국민체육진흥공단, 불법 스포츠 도박 신고 포상금 6억원 지급 작성일 12-15 6 목록 <table class="nbd_table"><tr><td><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021/2025/12/15/0002757254_002_20251215155822364.jpeg" alt="" /></span></td></tr><tr><td>국민체육진흥공단 제공</td></tr></table><br><br>국민체육진흥공단이 불법 스포츠 도박 신고 포상금으로 올해 총 6억여 원을 지급했다고 15일 밝혔다. 체육공단은 지난달 ‘2025년 제2차 체육진흥투표권 포상금 지급 심사위원회’를 열고 올 하반기 포상금 대상자를 선정했다. 이 중 불법 스포츠 도박 운영자를 신고한 제보자 1명에게 단일 건 최대인 1억1600만 원을 지급했다.<br><br>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르면 불법 스포츠 도박 운영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이용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사이트 운영자 신고 시 최대 2억 원, 이용자·홍보자 신고 시 최대 1500만 원, 스포츠 승부조작 신고 시 최대 5000만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br><br>불법 스포츠 도박 신고는 ‘불법 스포츠토토 신고센터’(cleansports.kspo.or.kr)에서 온라인 또는 유선(1899-1119)으로 가능하며, 절차 및 포상금 등 자세한 사항을을 확인할 수 있다.<br><br>체육공단 불법대응센터 관계자는 “불법 스포츠 도박 운영자들은 이용자에게 무기명 가입, 텔레그램을 이용한 문의 및 가상화폐(USDT) 유도 등 은밀한 수법을 지속하고 있다”며 “단속이 힘든 불법 스포츠 도박 근절을 위해 국민 여러분의 자발적 참여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br><br>이준호 선임기자<br><br> 관련자료 이전 [루키브코] 인천서구스포츠클럽, 2026년 지정스포츠클럽 신규 지정... "건강한 스포츠 환경 조성 위해 노력하겠다" 12-15 다음 테니스 국가대표 박의성&신우빈과 함께 한 '블라인드 매치' 성공적인 마무리 12-15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