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법 시행 코앞이지만…법학계도 “3년 유예 필요” 작성일 12-15 10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한국인공지능법학회, AI기본법 개정제안서 발표</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crpCOPKld">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5897dc070e4242c0122555bf94be3176c70400c9a0fd80a9ecec94e0169a0f2" dmcf-pid="WkmUhIQ9S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한국인공지능법학회가 15일 서울 강남 베스트웨스턴호텔에서 개최한 하반기 학술대회에서 최경진(앞줄 왼쪽 여섯 번째) 학회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팽동현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15/dt/20251215163915337qvqk.jpg" data-org-width="640" dmcf-mid="xkCqTSe4v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15/dt/20251215163915337qvqk.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한국인공지능법학회가 15일 서울 강남 베스트웨스턴호텔에서 개최한 하반기 학술대회에서 최경진(앞줄 왼쪽 여섯 번째) 학회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팽동현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c2b73fcb0d83cdb7576744523d631e1b33ef8f21936347bcb5241bbd9c55d7bd" dmcf-pid="YEsulCx2SR" dmcf-ptype="general"><br> 세계 최초의 포괄적 AI 법제로서 새해 1월 22일 시행될 ‘인공지능(AI)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기본법)에 대해 국내 법학계가 “본격적인 AI 규제를 3년간 유예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AI 3대강국(G3) 도약을 이루려면 규제 명확화를 위해 조속히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p> <p contents-hash="b3d293bd208190197d93e4118975f18801966512257cd512eb7ab6c6c5e62ad1" dmcf-pid="GvG81ZNdyM" dmcf-ptype="general">한국인공지능법학회는 15일 서울 베스트웨스턴 프리미어 강남 호텔에서 하반기 학술대회 및 정기총회를 열고 ‘AI 기본법 개정연구위원회 개정제안서’를 발표했다. 제안서는 내년 시행을 앞둔 AI기본법이 △법규정 명확성 및 예측가능성 △규제 내용과 수단의 비례성 △국제규범과의 정합성 △실질적인 법집행 가능성과 실효성 등을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308f35bd1c541c7a34e6fda7782f6b72ae8f70eb3227999b557957de86b6c9b9" dmcf-pid="HTH6t5jJWx" dmcf-ptype="general">AI 규제에 앞장섰던 유럽연합(EU)은 최근 ‘디지털 간소화 방안’을 발표하며 고위험AI 대상 규제를 2027년 말로 유예하는 것을 논의 중이다. 미국에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 차원에서 주(州)정부별 AI 규제 제정을 막는 행정명령에 지난 11일(현지시간) 서명하며 규제 최소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이런 가운데 한국만 앞서갈 경우 글로벌 AI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p> <p contents-hash="a2a945a96a2ad23004cfd34d68098328c3ec9fb79d1c06d21f985393e7891e05" dmcf-pid="XyXPF1AiTQ" dmcf-ptype="general">최경진 학회장(가천대 법학과 교수)은 이날 발표에서 “이미 많은 게 준비돼있으므로 현재로서 AI 기본법 시행 자체를 완전히 미룰 수는 없다”면서도 “하지만 적어도 조사·제재 관련 일부 규정에 대해서는 3년 정도 유예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가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통해 규제 완화 노력을 하고는 있으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선 민간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한 빠른 법 개정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84ed9aeaa33542d490a699ed61c872409411341507e9bba20f052debafd56443" dmcf-pid="ZWZQ3tcnSP" dmcf-ptype="general">학회는 개정연구위원회를 구성해 약 1년간 연구한 결과를 바탕으로 공통요구안으로 도출했다. 이들은 ‘고영향 AI’는 생명·안전·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현저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AI 시스템으로 범위를 좁혀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현행 법제도를 통틀어 과학기술에 대한 정의가 없듯, 빠르게 발전하는 AI와 그 이용자에 대해서도 미리 모호하게 정의 내려 불씨를 남길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p> <p contents-hash="4c2e795c10a18d14dadcb08aff967e6d7b272388f6b86c738d12e082060157cc" dmcf-pid="5Y5x0FkLl6" dmcf-ptype="general">AI기본법 적용 예외 범위에 기존 국방·안보뿐 아니라 과학적 연구만을 목적으로 하거나 출시 전 연구개발 단계에 있는 AI시스템 또한 포함시킨다. AI산업 진흥이란 법의 본래 목적에 맞춰 최소한 개발과정에서의 법적 리스크는 없애주자는 취지다. 나아가 고영향AI 관련 사업자 책무 관련해선 시간·비용·기술도 고려하도록 한다.</p> <p contents-hash="24927815e801222ee9b519303d429f1968f8b20941b00bf6fd242b8799a39acf" dmcf-pid="1G1Mp3EoW8" dmcf-ptype="general">제재 합리화 필요성도 제기됐다. AI기본법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즉각 처분할 게 아니라 시정명령부터 거친 다음에 제재를 가하는 2단계 체계가 제안됐다. 이밖에, AI에 의한 생성·운용 사실 고지 등 투명성 확보 의무에 대해서도 활용맥락 미고려와 적용범위 불명확성, 의무배분 불합리 및 중복규제 등을 이유로 다시 검토할 것을 권했다.</p> <p contents-hash="0b2a96b466f1127428dfbc55ea6ea71fa563bc92fb43b57a3680a9c51bbe6e29" dmcf-pid="tHtRU0DgT4" dmcf-ptype="general">앞서 스타트업얼라이언스의 조사에 따르면, 국내 AI스타트업의 98%가 AI 기본법 시행에 대비한 실질적 대응 체계를 갖추지 못한 상태다. AI스타트업 다수가 ‘내용을 잘 모르고 준비도 안 돼 있다’(48.5%), ‘법령은 인지하고 있지만 대응은 미흡하다’(48.5%)고 답했다.</p> <p contents-hash="0ee894d477229b12e98578b62d7e8c81068a92101046e08944a61985bd311025" dmcf-pid="FXFeupwaTf" dmcf-ptype="general">최 회장은 “학회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대가 없이 함께 고민해온 내용을 제안서에 담았다”며 “규제 해소 방식의 불완전성 등은 반드시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다. 바람직한 개정방향에 대한 보다 깊은 사회적 공론화와 합의를 통해 개정을 추진할 것을 권고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a26b6785c37e0c51d4f8eb50c4ad2556a0a3d38b863e8b8e0eaf9d1ce77484f0" dmcf-pid="3Z3d7UrNCV" dmcf-ptype="general">팽동현 기자 dhp@d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이찬원 전국 투어 '찬가' 서울 공연 성료…3시간 꽉 채운 열정의 무대 12-15 다음 [고삼석 칼럼] 방송산업의 미래 경쟁력, 왜 버티컬 AI인가 12-15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