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방안 설명회 개최…“사전예방 체계 강화” 작성일 12-15 5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ZbeIs6bII">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f4f5537a1208339c5030e65d78df12677914154e6d891373e43d8beaef6270d" dmcf-pid="x9Jwt5jJw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자신문DB]"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15/etimesi/20251215165249936agip.png" data-org-width="700" dmcf-mid="PZ7QrDV7s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15/etimesi/20251215165249936agip.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자신문DB]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4a6b7086a56457d522410573d1ca1cefa170545820ab8d794be394f5e184bb6d" dmcf-pid="ysXBonpXDs" dmcf-ptype="general">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15일 서울 중구 LW컨벤션센터에서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 담당자를 대상으로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 방안 설명회'를 개최했다.</p> <p contents-hash="0507af247bb93bcf1953091ae1aca084d3a09ddb114a873c735b93d6233d580a" dmcf-pid="WOZbgLUZDm" dmcf-ptype="general">이번 설명회는 최근 민간·공공 부문을 가리지 않고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는 상황에서, 사후 대응 중심의 관리 방식에서 벗어나 '사전 위험 예방 체계'를 공공 부문에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p> <p contents-hash="fa8f9e1473315d97793e04bf215eba1ce1cbe23a445f06f416c06b8984cb0a31" dmcf-pid="YI5Kaou5Ir" dmcf-ptype="general">설명회에선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를 통한 취약점 점검 △개인정보 영향평가 우수·미흡 사례 공유 △새로 도입된 AI 영향평가 기준 △공공시스템 안전조치 의무 강화 방안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다뤄졌다.</p> <p contents-hash="3d1684222b29885cfdf5044971e474751ecba9648cef7fbb9a738d5ca63eca6e" dmcf-pid="GC19Ng71sw" dmcf-ptype="general">개인정보위는 먼저 공공기관이 자체적으로 개인정보 보호 취약점을 진단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의 구체적인 사례를 소개했다. 이와 함께 보호 기준이 취약했던 사례와 개선 방향을 설명하고, 기관별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우수사례집도 배포했다.</p> <p contents-hash="bcf61426515c54a97a76f691f9ab233faae2305882bc0bdffa4083e936cecf35" dmcf-pid="Hht2jaztED" dmcf-ptype="general">이어 개인정보 영향평가 주요 사례도 공유하며 개인정보 처리 과정의 설계 단계부터 위험 요인을 사전에 경감할 수 있도록 관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인공지능(AI) 기술 확산에 대응해 새로 마련된 'AI 영향평가 기준'을 소개하고, 신기술 환경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방안도 안내했다.</p> <p contents-hash="49520651bbf0ff9dbe13e2e6570722f33e459d0ba321df7e07fb481073ba1bca" dmcf-pid="XlFVANqFwE" dmcf-ptype="general">개인정보위는 대규모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시스템 운영기관이 준수해야 할 강화된 안전조치 의무를 설명했다. 접근 권한 통제와 접속기록 점검 등 기술적·관리적 보호 조치가 실효성 있게 이행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p> <p contents-hash="e2b0988a5ca48b7f7067b336d41716471a75e434a86a3dea181ec80fdcacf822" dmcf-pid="ZS3fcjB3Ik" dmcf-ptype="general">개인정보위는 “국민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기관이 예방 중심의 보호 체계를 업무 전반에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며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공공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속적인 관리 노력이 요구된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795643ebe3232021f395aef67138123e8f0431eafacb9bc925330d2c745190bf" dmcf-pid="5v04kAb0rc" dmcf-ptype="general">조재학 기자 2jh@etnews.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활동 중단 박나래, “술에 의지한 父, 술 한잔 사드리고파” 눈물의 사부곡 파묘 12-15 다음 빌리프랩, '아일릿 명예훼손' 팀버니즈 상대 억대 소송 제기…실체 밝혀질까 [ST이슈] 12-15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