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측, 국과수 '녹취 조작 판정 불가'에 “가치 없는 편집본” 주장 작성일 12-16 31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CfkaumjF3">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23fbdb4288eef9ed5a20df5e370bd5fd47df2f75dbd5712481d525a56654f6d" dmcf-pid="Wh4EN7sA7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배우 김수현과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김종복 변호사가 31일 오후 서울 스탠포드호텔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박세완 엔터뉴스팀 기자 park.sewan@jtbc.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16/JTBC/20251216183307047ctdr.jpg" data-org-width="559" dmcf-mid="xmeCrVTsz0"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16/JTBC/20251216183307047ctdr.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배우 김수현과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김종복 변호사가 31일 오후 서울 스탠포드호텔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박세완 엔터뉴스팀 기자 park.sewan@jtbc.co.kr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559639ac5da7d655087acbb1320c348002f58297fd05e9c77c12b6c465a427d8" dmcf-pid="Yl8DjzOc3t" dmcf-ptype="general"> 배우 김수현 측이 故(고) 김새론의 사적 대화로 알려진 녹취록에 대한 경찰 결론에 대해 불만을 드러냈다. </div> <p contents-hash="883aafc315e9dfb316b9d724be4bc5bb51240d5444fb185e5018e386d1832b4b" dmcf-pid="GS6wAqIk01" dmcf-ptype="general">지난 15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해당 녹취파일의 인공지능(AI) 조작 여부에 대해 '판정 불가' 결론을 내려 서울 강남경찰서에 통보했다. </p> <p contents-hash="0e62c086ecc0673f0efd69be54b47f7898e32a954b46a33c42b407c5c23aa659" dmcf-pid="HgFM8yiPF5" dmcf-ptype="general">이에 대해 김수현의 법률대리인인 고상록 변호사는 자신의 유튜브 챈러을 통해 “불필요한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부득이 금일 강남경찰서 수사팀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확인하여 알려드린다”며 장문의 글을 올렸다. </p> <p contents-hash="ea24493a98553ead11ca876cf578249f3090dc000ed2d2766335a7941641313c" dmcf-pid="Xa3R6WnQ3Z" dmcf-ptype="general">고 변호사는 “경찰은 약 50분 분량의 편집된 녹음파일을 제출 받아 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하였으며, 해당 녹음의 원본 파일은 확보하지 못한 상태”라며 “국과수는 녹음파일의 내용이나 전후 정황은 모두 배제한 채, 음성 신호 분석 등 순수한 기술적 관점에서만 조작 여부를 검토하였고, 그 결과 기술적으로 조작 여부를 판정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p> <p contents-hash="fc8e07e1bd4af961ec6e34eb5e0c645b1c9eaf675ef744cd0faf6aced69680a7" dmcf-pid="ZN0ePYLx3X" dmcf-ptype="general">이어 “다만 수사팀은 국과수의 기술적 감정 결과와는 별도로, 녹음 내용상의 모순 여부, 전후 정황, 관련 진술 및 객관적 자료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당 녹음파일의 조작 여부에 대해 실체적 판단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경찰의 입장을 전했다. </p> <p contents-hash="986a9a59cd5207fc36ef00670a7ca4a5542af47ad4ad3491883258cf9b19ca49" dmcf-pid="5jpdQGoMpH" dmcf-ptype="general">또한 고 변호사는 “국과수 감정 결과는 이 사건에서 핵심적인 관심 사안이었고, 서울경찰청 차원에서도 최고 수준의 보안이 요구되는 수사기밀로 관리되던 사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내용이 공식 발표가 아닌 언론에 유출되어 단독 보도 형태로 기사화된 상황은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p> <p contents-hash="e45085df5bb34aeb2d5c33485f756d1916e7d47a448d59da25eba6e611e97ea4" dmcf-pid="1AUJxHgRpG" dmcf-ptype="general">마지막으로 “애초에 1월 10일에 녹음되었다고 주장하면서도, 그에 대한 메타정보가 담겼을 원본 파일조차 제출하지 못한 상태에서, 고인이 사망한 이후 편집된 편집본이 과연 어떤 증거 가치를 갖는지 의문”이라며 “그런 자료를 두고 몇 달 동안 이와 같은 촌극을 벌여야 했는지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p> <p contents-hash="51e585c83bea4ed2bae07d3cc1c2b2cd37a3f9401400b7fe41c00d9b31cc7141" dmcf-pid="tcuiMXae3Y" dmcf-ptype="general">앞서 지난 5월 가세연 운영자 김세의가 고 김새론 유족 측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김수현이 김새론의 미성년자 시절부터 교제했다'는 주장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해 파장이 커졌다. </p> <p contents-hash="f7079cdbc738a1e82eb57f8cf11bea82afaa1aaa59d897af2327db2930244be9" dmcf-pid="Fk7nRZNduW" dmcf-ptype="general">김수현 측은 해당 녹취록이 인공지능으로 조작됐다고 주장하며 김세의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고, 경찰은 녹취록에 대한 감정을 국과수에 의뢰했다. </p> <p contents-hash="8d43ba85fedbbbe1fbc33eba81a43b81f5403b339ae20b7090ac322bc38ff3fa" dmcf-pid="3EzLe5jJ7y" dmcf-ptype="general">유지혜 엔터뉴스팀 기자 yu.jihye1@jtbc.co.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JTBC.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민경훈, 결혼 1년 만에 ♥신기은과 생이별…“힘들겠다고 하더라” (‘우리집’) 12-16 다음 이혜숙 "시어머니 때문에 기독교→불교 개종.. 교회 가나 감시" [RE:뷰] 12-16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