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멍가게 보다 못한 KT 작성일 12-18 6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비즈톡]<br>조승아 사외이사 자격 상실로 퇴임<br>상법 위반 모른 채 이사회 2년 가까이 운영</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yDrxCx2Y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4145bd5b684ef3a697d18a60566f92fe653f53ea44b4404849564a9b5b49401" dmcf-pid="xWwmMhMVZ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 광화문 KT 본사 모습. 2025.9.23/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18/chosun/20251218110504016ojee.jpg" data-org-width="2358" dmcf-mid="PZBKW4WIt8"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18/chosun/20251218110504016ojee.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 광화문 KT 본사 모습. 2025.9.23/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f49a8f0cc528bdc08eb3131e26c6c73857218eac5156c0d301f30975cfcb3db6" dmcf-pid="yMBKW4WIXV" dmcf-ptype="general">KT 사외이사로 일해왔던 조승아 서울대 경영대 교수가 퇴임했습니다. KT 최대주주인 현대차그룹에서 사외이사를 겸직한 것이 뒤늦게 확인돼 상법을 위반했기 때문이라는데요. IT 업계에선 “재계 13위 그룹이 2년 가까이 이사회 구성원의 결격 사유를 모르고 회사를 운영했다는 말이냐”며 황당해하는 반응이 나옵니다.</p> <p contents-hash="b5f16414e86d822136f6f8e1a68f6860cd15a7563894b9cb91fc352a71fb2f54" dmcf-pid="WiV4ZxZvZ2" dmcf-ptype="general">KT는 지난 17일 오후 공시를 통해 “조승아 사외이사는 상법 제542조의8 제2항에 따라 결격 사유가 확인돼 사외이사 직을 상실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조 이사는 2023년 6월 KT 사외이사에 선임됐고, 2024년 3월 현대제철 사외이사로도 선임됐습니다. 문제는 이후 발생했습니다. KT의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이 지난해 3월 보유 주식 일부를 매각하면서 같은 해 4월 현대차그룹이 KT 최대주주로 변경이 된 것입니다.</p> <p contents-hash="7d8f3c0442e6354ef0217b63a2d79bf14509225e1b8f385b93d9641625e1ac88" dmcf-pid="Ynf85M5TZ9" dmcf-ptype="general">현행 상법은 최대 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이사·감사·집행위원은 사외이사 자격을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KT의 최대주주가 현대차그룹이 됐기 때문에 현대차그룹 계열사인 현대제철의 사외이사인 조 이사의 KT 사외이사 자격은 상실된다는 뜻입니다.</p> <p contents-hash="77462ebf8d9fce4a7926cdaa975ebbee7aee07238c105f4070b8b197bf27d9a8" dmcf-pid="GL461R1yGK" dmcf-ptype="general">이에 따라 조 이사의 KT 사외이사 자격 상실 시점은 2024년 3월 26일 현대제철 사외이사에 취임한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후 KT 이사회에서 조 이사가 의결한 내용도 무효가 됐습니다. KT는 “내년 주총에 추천할 사외이사 후보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자격 상실을 뒤늦게 확인했다”며 “조 이사가 참여한 의결을 무효로 하더라도 의결 정족수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동안 이뤄진 의결은 유효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일각에선 조 이사가 박윤영 전 KT 사장을 차기 KT 대표이사 후보로 주주총회에 추천하는 의결에 참여했기 때문에 이사회 의결의 정당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p> <p contents-hash="17221cb95d573fbb0e3cac3972414699ffd20a4df2ece7988bdd8d267212b476" dmcf-pid="Ho8PtetWYb" dmcf-ptype="general">이사회는 기업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입니다. KT에도 분명 법무 조직이 있을 텐데 어떻게 사외이사의 자격 상실 문제를 모르고 회사를 운영하는 일이 벌어진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서울대 경영대 교수 다수가 주요 기업 사외이사로 활동하고 있는데 조 이사가 자격 상실 문제를 몰랐다는 것도 황당한 일입니다. 박윤영 후보가 대표이사로 취임하면 KT의 느슨한 업무 문화부터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유재석 "여러 생각 든다"…조세호 하차 후 첫 언급 12-18 다음 휴디스텍-그린코리아, 아파트 현장 안전·근무관리 강화 위한 업무협약 12-18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