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청 육상팀 김완기 감독, 강원도체육회에 재심 신청 작성일 12-18 32 목록 <strong class="media_end_summary">시체육회 1년6개월 징계결정 불복<br>내년 2월15일 이전 재심여부 결정</strong><div><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087/2025/12/18/0001162721_001_20251218220509203.jpg" alt="" /></span></div><br><br>인천국제마라톤 결승선에서 소속 선수와의 신체 접촉 논란을 빚어 중징계를 받았던 삼척시청 육상팀 김완기 감독이 재심을 신청했다.<br><br>김 감독은 지난 17일 변호인을 통해 스포츠공정위원회 재심 신청서를 제출했다.<br><br>이 앞서 삼척시체육회는 지난 10일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김 감독에게 직권남용과 직무태만 등의 이유로 자격정지 1년 6개월을 의결했다.<br><br>인천국제마라톤 당시 국내 여자부 1위로 결승선을 통과한 이수민이 숨을 고르는 과정에서 김 감독이 다가가 신체를 잡는 장면이 중계 화면에 포착되며 논란이 확산됐다. 이후 이수민을 포함한 전·현직 선수 5명은 김 감독의 평소 언행과 소통 방식, 대회 준비 과정 등에 문제가 있다며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다만 진정서에는 성추행이나 부적절한 신체 접촉 관련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br><br>징계 의결 이후 언론을 통해 억울함을 호소했던 김 감독은 징계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 이번 재심을 신청했다.<br><br>재심 신청이 접수되면서 강원도체육회는 규정상 60일 이내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어 재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재심 심의는 늦어도 내년 2월15일 이전까지 이뤄져야 한다.<br><br> 관련자료 이전 대한체육회, 국가대표선수촌 협력업체 직원 대상 감사 행사 개최 12-18 다음 안유진, 위장 취업·사내 연애 모두 밝혔다 (키스는 괜히 해서) 12-18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