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 무면허 알았다면 교사범‥주사이모 사기죄” 변호사가 본 처벌 가능성 작성일 12-20 44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G7Ygc2vmho">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3762f0feef03b7e9e86cf821e4d5eefcbf9d7ccbc2a7856e2181cee401f4e72" dmcf-pid="HzGakVTsCL"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사진=뉴스엔DB, 주사이모 A씨 소셜미디어"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20/newsen/20251220151606651xbgh.jpg" data-org-width="650" dmcf-mid="YlL7Kvd8S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20/newsen/20251220151606651xbgh.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사진=뉴스엔DB, 주사이모 A씨 소셜미디어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0a5d2e0d281afd5e50c4a22232a3f1f23012a5eba7ffa7efd7b2fd79ab9426d8" dmcf-pid="XOoz9TJ6Cn" dmcf-ptype="general"> [뉴스엔 이하나 기자]</p> <p contents-hash="104022c1c9ff10037317f5ecbc4f867c61939ecc7ffb8af4c1492d08a2e63b6e" dmcf-pid="ZIgq2yiPyi" dmcf-ptype="general">일명 ‘주사 이모’에게 불법 의료 행위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박나래가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교사범으로서의 책임을 져야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됐다. </p> <p contents-hash="e2f914b748c83728303681a8648de717f212d5ded605578fb9aed7ee821bd976" dmcf-pid="5CaBVWnQlJ" dmcf-ptype="general">지난 12월 19일 방송된 YTN 라디오 '사건 X파일'에 출연한 윤치웅 변호사는 “의료법은 원칙적으로 의료기간 내 진료를 규정하고 있으며, 응급 상황이나 환자 요청 등 예외 사유가 있더라도 법원은 이를 매우 엄격하게 해석한다. 전화 처방이나 임의 왕진을 의료법 위반으로 판단한 판례가 있는 만큼, 현재까지 공개된 정황만 놓고 보면 박나래 씨 사례 역시 의료법 위반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분석했다. </p> <p contents-hash="abf3d18489338d6ac004438359fbe5da463951c56ecb266537b7920d82892636" dmcf-pid="1hNbfYLxWd" dmcf-ptype="general">‘주사 이모’로 불리는 A씨가 실제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다며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윤 변호사는 “가짜 학력으로 환자들에게 자신을 의사로 속여 의료행위를 하고 금전적 이익을 얻었다면 사기죄까지 성립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주사 이모가 의사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을 다루었다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까지 추가될 여지가 있다”라고 봤다. </p> <p contents-hash="6812d85f1f9f8779040a28295afb66883646f175d8ff351bc93d2baecb3c34fd" dmcf-pid="tljK4GoMhe" dmcf-ptype="general">A씨가 의사 면허가 있는 줄 알았다는 입장인 박나래의 법적 처벌도 쟁점이다. 윤 변호사는 “만약 그 말이 사실이라면 박나래는 무면허 의료행위의 피해자이자 사기 피해자다. 불법 의료행위를 받은 환자에 대해서는 의료법상 처벌 규정이 없으나, 만약 주사 이모가 무면허라는 사실을 알면서 시술을 부탁했다면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교사범으로서의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p> <p contents-hash="1c18c0b06abacb15f77f7957f0f0547ffc7013ef526532cf44373d9431ea7bd4" dmcf-pid="FSA98HgRCR" dmcf-ptype="general">샤이니 키 등 다른 연예인들의 연루 가능성도 언급됐다. 윤 변호사는 “처음에는 의사로 알고 진료를 받았더라도, 이후 무면허 사실을 인지한 뒤에도 진료를 받거나 다른 사람에게 소개했다면 공범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샤이니 키의 경우 10년 간의 장기간 친분을 강조해 온 만큼, 수사 과정에서 구체적인 해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p> <p contents-hash="8e727405aebb6ce37fcc60f686d0a4ffe32094a479e607af722adbe4f5e4c230" dmcf-pid="3vc26XaeyM" dmcf-ptype="general">앞서 박나래가 해외 촬영에 주사 이모를 동행했다가 숙소에서 발각돼 매니저들을 입단속 시켰다는 의혹에 대해서 윤 변호사는 “입단속을 시켰다는 것은 자신의 행동이 불법이거나 잘못된 행동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의미가 된다. 한 마디로 ‘고의’를 입증할 수 있는 정황”이라고 설명했다. </p> <p contents-hash="80386e4eefc1745c6948028e155cde98eb346df3f139a7e75f86987dafd1fcf2" dmcf-pid="0TkVPZNdyx" dmcf-ptype="general">그러나 법이 적용되기에는 구체성이 부족한 부분도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윤 변호사는 “교사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박나래 씨가 주사 이모에게 의사 면허가 없는 사실을 알면서도 먼저 시술을 적극적으로 요청한 사실이나 이와 유사한 사실이 있었어야 한다. 그런데 지금 밝혀진 사실관계만으로는 박나래 씨가 주사 이모의 시술 과정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관여하거나 요구하였는지에 대해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p> <p contents-hash="f5fb0a8753a1103b36c0a871670ea1e113465dfdb24929676a997f69f4c14173" dmcf-pid="pi2yXjB3CQ" dmcf-ptype="general">전 매니저 측이 주장한 박나래가 ‘의사가 아닌 것 같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윤 변호사는 “실제로 박나래 씨가 전 매니저에게 주사 이모에 대해 의사가 아닌 것 같다는 진술을 한 사실이 있다면 이는 유의미한 정황 증거가 될 수 있다. 불법 의료행위인 것을 알면서 이를 용이하게 했다는 점을 들어 방조범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라며 매니저들에 대한 강요죄 성립 가능성도 언급했다. </p> <p contents-hash="21885571dd17ba76897677398d50c00beae96d64be8df77707c9cc38cedc232a" dmcf-pid="UnVWZAb0TP" dmcf-ptype="general">한편 박나래는 경기 고양시 일산의 한 오피스텔, 차량, 해외 촬영장 등에서 의사 면허가 없는 일명 ‘주사 이모’에게 주사 시술을 받고,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돼 처방전이 필요한 항우울제 등을 전달받았다 의혹을 받고 있다. </p> <p contents-hash="b42ea9a99456db2410c20741d921669675ad1ae3972abc0c00a63ca96fdcf8e4" dmcf-pid="uLfY5cKpv6" dmcf-ptype="general">논란이 불거지자 박나래 소속사 측은 A씨가 의사 면허가 있는 의료인이며, 영양주사를 맞았을 뿐 불법 행위는 없었다고 입장을 냈다. 반면 대한의사협회는 “해당 행위는 의료법 제27조를 위반한 명백한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다”라며 수사를 촉구했다. </p> <p contents-hash="a91da86a20ead27abd63c8a7eb5968705a02220c843fa1d3019520d3eb858aea" dmcf-pid="7o4G1k9UT8" dmcf-ptype="general">뉴스엔 이하나 bliss21@</p> <p contents-hash="cec993c1cf429c9bfb5b9ad39f773cb9a16fc5e0832237ff539775d139519b57" dmcf-pid="zg8HtE2uS4" dmcf-ptype="general">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en@newsen.com copyrightⓒ 뉴스엔.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나솔사계’ 백합·튤립 자기소개 12-20 다음 '경도를 기다리며' 박서준, ♥원지안 위해 놀이공원 대관 플렉스 12-20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