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제보자 색출” 보도 허위… 법원 “백종원·더본코리아에 3000만원 배상” 작성일 12-22 9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54OxaJMVrQ">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f8e422576ca3ae540ef82ff685f247cd8a11a4a17baa06b835fbf2f5b38461c" dmcf-pid="18IMNiRfD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22/ilgansports/20251222110141831jmkh.jpg" data-org-width="681" dmcf-mid="ZLXjIDAis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22/ilgansports/20251222110141831jmkh.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1a6bfda29dddf1884557e61c7b9d19677659e072599e9994e6884679f8e52cc4" dmcf-pid="t6CRjne4I6" dmcf-ptype="general"> <br>더본코리아가 자사를 건축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 공익제보자의 신상을 문의했다는 보도는 허위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에 해당 보도를 한 기자들이 백종원 대표와 더본코리아에 총 3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div> <p contents-hash="e0d7ae20b3bf45a7db0cbf9ebcd54bfd633c990e4151c876c725c5a82c254fd4" dmcf-pid="FPheALd8s8" dmcf-ptype="general">22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21단독 김창현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백 대표와 더본코리아가 모 일간지 기자 A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A씨 등은 공동으로 더본코리아에 2000만 원, 백 대표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p> <p contents-hash="256d3b38a71b615d3d6c12267d00ec1ffd0c4e903bc3845b8fe20a2b8ed10189" dmcf-pid="3QldcoJ6w4" dmcf-ptype="general">앞서 A씨 등은 지난 2월 더본코리아의 건축법 위반 관련 기사에서 “더본코리아 측이 경찰에 공익제보한 제보자의 신상을 문의한 것으로 드러나 한심한 기업윤리를 드러냈다”고 보도했다. 해당 문구는 약 3시간 뒤 “경찰에 제보 내용을 정보공개 신청한 사실이 드러나 한심한 기업윤리를 드러냈다”로 수정됐다.</p> <p contents-hash="c5a9083c9ee68612267f79ae72c9c885762ffc24057d45ec49ceb41a5f3e17e8" dmcf-pid="0RTnDNLxrf" dmcf-ptype="general">이후 더본코리아의 요청으로 기사에는 “경찰 조사 대응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절차에 불과하다”는 반론 보도문과 정정 보도문이 함께 게재됐다.</p> <p contents-hash="0a6851d821c4b6efce104c266b785bd051761e0618e05143fb05390d624138a0" dmcf-pid="peyLwjoMwV" dmcf-ptype="general">백 대표와 더본코리아는 “허위 사실이 담긴 보도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손해 배송 소송을 제기했고, A씨 등은 “공익신고자의 제보를 토대로 한 보도”라며 맞섰다.</p> <p contents-hash="cdd5ccb4cc87310abfe0aa2a320ebceaa1947879cb1da5065963ce23e22aa507" dmcf-pid="UdWorAgRD2" dmcf-ptype="general">그러나 법원은 해당 보도가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고 판단했다. 김 부장판사는 “해당 기사에서 ‘한심한 기업윤리’라는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했고, 이후 온라인상에 부정적인 댓글이 다수 게시됐다”며 “더본코리아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침해됐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fb2c902f2934fe21be9e10043b1f5ac851b1939eaa7ebcf43c49f9f099fa8efc" dmcf-pid="uJYgmcaem9" dmcf-ptype="general">또 “방송인으로서 사회적 인지도가 높은 백 대표 역시 기사에서 회사명과 혼용돼 기재되며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6b3d2b0ea499653a0867e909560c1e3f06dfbdaf9cb25c55cdcdfe4425ca980a" dmcf-pid="7iGaskNdrK" dmcf-ptype="general">김 부장판사는 기사 내용과 표현 방식, 사실 확인을 위한 기자 측의 노력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손해배상 액수를 정했다고 전했다. </p> <p contents-hash="498cce1bf5c0fae354cc00372dbfe0e52cf5256d4d8412a638c3c0bcdecd6391" dmcf-pid="znHNOEjJmb" dmcf-ptype="general">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일간스포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웨이브, 유료 가입자 1.82배 '껑충'⋯"MMA2025 생중계 효과" 12-22 다음 [청룡랭킹] 김혜윤, 2025년 마지막 청룡랭킹 1위 차지! 12-22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