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내년부터 군인・경찰・소방공무원 체육시설 이용료 10% 감면 작성일 12-29 33 목록 <strong class="media_end_summary">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strong><div style="text-align:center"><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450/2025/12/29/0000148005_001_20251229160208396.jpg" alt="" /><em class="img_desc">/사진=안양시청</em></span></div><br><br>[STN뉴스] 이종화 기자┃안양시에 근무하는 군인,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은 내년부터 시가 운영하는 체육시설 이용 시 사용료 감면을 확대 적용받게 된다.<br><br>안양시는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대상을 확대하는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지난 19일 제307회 안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br><br>기존에는 하사 이하의 군인만 일부 시설(수영장・빙상장)에 감면이 있었으나, 이번에 경찰・소방공무원, 직업군인까지 감면 대상자 및 적용 시설이 확대되었다.<br><br>이번 조례 개정으로 안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관내 기관에 근무하는 군인,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은 시가 운영하는 체육시설 이용 시 사용료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br><br>감면이 적용되는 시설은 안양시 공공 테니스장・수영장・배드민턴장・탁구장 등이다.<br><br>이는 국가 안보와 치안 유지, 재난 대응 등 공공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관계자들의 복지 증진과 사기 진작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로, 단순한 할인 확대가 아니라 해당 직군을 지자체 조례를 통해 공식 예우 대상으로 제도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br><br>곽동윤 안양시의원 등의 발의로 추진된 이번 조례는 2025년 12월 31일 공포 예정이며,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br><br>안양시는 조례 시행에 맞춰 시민과 대상자들이 제도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안내를 강화하고, 체육시설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할 계획이다.<br><br>최대호 안양시장은 "국가 안보와 시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분들을 예우하고 복지 여건을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도 관련 제도가 현장에서 원활히 적용될 수 있도록 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br><br><div style="margin-bottom: 2rem;margin-bottom: 2rem; padding: 1rem;border: 1px solid rgba(0,0,0,.1); border-bottom-color: rgba(0,0,0,.25)"><br><br><strong>※STN뉴스 보도탐사팀 제보하기</strong><br><br>당신의 목소리가 세상을 바꾸고, 당신의 목소리가 권력보다 강합니다. STN뉴스는 오늘도 진실만을 지향하며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br><br>▷ 전화 : 1599-5053<br>▷ 이메일 : news@stnsports.co.kr<br>▷ 카카오톡 : @stnnews<br><br></div><br><br>/ STN뉴스=이종화 기자 hwa8113@naver.com<br><br> 관련자료 이전 반도체 호황의 그늘…기판 업계, 원자재 급등·단가압박 '이중고' 12-29 다음 전라남도체육회, 제60차 이사회 개최 12-2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