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조작정보 게재자 가중 손해배상'...정보통신망법 의결 작성일 12-30 60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nmRg9qFNL">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5ec5799762f213c919cc63f8fb9e6347cfbd65b87b635dc2a7c0dda9971c0b4" dmcf-pid="uMc8d70Hon"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종철 초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9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방미통위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는 모습.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30/fnnewsi/20251230134327895kwaa.jpg" data-org-width="800" dmcf-mid="pARU9GTsg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30/fnnewsi/20251230134327895kwaa.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종철 초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9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방미통위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는 모습. 뉴스1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a153f302f1873987b8e86ee228bdb96e6e4a24332f60e2abacb3f7b05f7f9ca5" dmcf-pid="7Rk6JzpXoi" dmcf-ptype="general">[파이낸셜뉴스] 허위조작정보 게재자에 대한 가중 손해배상제가 도입되고, 대규모 플랫폼의 자율규제 정책이 수립된다. </p> <p contents-hash="0483b57a2a5096a9e81ce0975e75fdddc00693273de5817bb0a58c264d0f7762" dmcf-pid="zeEPiqUZcJ" dmcf-ptype="general">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p> <p contents-hash="227a61dd38a230a6955cda03ba37e617508de359177a938895b1c2898e1c091e" dmcf-pid="qdDQnBu5Nd" dmcf-ptype="general">이번 개정안은 허위조작정보의 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취지로, 먼저 법원은 손해액 5배 범위 내에서 가중 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정보게재수와 구독자수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게재자’이면서 ‘사실·의견 전달을 업으로 하는 자’의 허위조작정보 유통행위가 의도성, 목적성, 법익 침해 여부를 모두 충족할 경우가 해당된다. </p> <p contents-hash="32ef22e17eccee002a8f8a0d96c359105cf76c6f3db3e3637d876bce95a76f97" dmcf-pid="BJwxLb71oe" dmcf-ptype="general">다만 언론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가중 배상 대상에서 '공익신고자보호법'상 공익침해 행위와 관련된 정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행위의 정보 및 이에 준하는 공익적 관심사에 해당하는 정보 등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를 제외했다. </p> <p contents-hash="1a04dff5b1e2ab47b2a001b05cc9042b5ab7eb3a3cdb9c9dd898b1aeb87a2468" dmcf-pid="birMoKztAR" dmcf-ptype="general">또 가중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는 동시에 공직 후보자, 공공기관의 장 등과 같은 공인이 가중 손해배상제도를 악용하지 못하도록 법원의 중간판결 절차를 마련하고, 공인이 중간판결을 공표할 의무와 역으로 배상하는 제도를 도입해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정보를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p> <p contents-hash="37c83cebd0592a52d6c7184b231f54f6121e53f92f1bccdf164506bdc825af93" dmcf-pid="KnmRg9qFjM" dmcf-ptype="general">이어 이용자수, 서비스의 종류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자율규제 정책을 수립·시행한다. 정보통신망에서 유통되는 허위조작정보에 대해 누구든지 서비스 제공자에게 신고할 수 있고,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자율규제 정책을 수립해 신고에 따른 각종 조치를 취할 수 있다. </p> <p contents-hash="81051ad23125db820df148a532608021df07ab174fa5a7ec1bf0458f247ce755" dmcf-pid="9Lsea2B3Nx" dmcf-ptype="general">특히, 이번 개정안에서는 사업자의 자율규제 정책과 관련해 처벌규정을 삭제하는 등 최대한의 자율성을 보장하도록 함으로써 허위조작정보의 유통방지를 강화하면서도 사업자가 과도한 부담을 지지 않도록 했다. </p> <p contents-hash="1295bafdf65c38ae7e4f6de7716760a5c3b92cf7ea16495b12b24433bb252215" dmcf-pid="2oOdNVb0AQ" dmcf-ptype="general">이와 함께 방미통위는 사실확인 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정보통신서비스투명성 센터를 설립할 수 있게 했다. 이번 개정 법률에서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인 불법정보와 달리 허위조작정보는 해당 기관의 심의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부분도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조치다. </p> <p contents-hash="befd388d1ae41e4e2c4cb8970aed93dff906de714d666aba3a4dab6ff62b36dc" dmcf-pid="VgIJjfKpAP" dmcf-ptype="general">방미통위는 개정 법률 시행일인 7월 5일 전까지 하위법령을 개정해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기준 △가중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 게재자 기준 △투명성 센터가 수행하는 사실확인 활성화에 관한 사업 등을 정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95b48e5d7bd9e0866f8ca1b849162baa5c22c2924fed969c86f85d07261ac275" dmcf-pid="faCiA49Uj6" dmcf-ptype="general">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에이비엘, 그랩바디-B ‘근감소증’으로 확대…마운자로와 결합하나 12-30 다음 안세영 없으니 챔피언! 日에서는 여전히 '1황'…야마구치, 3년 만에 전일본선수권 정상 탈환→통산 5번째 우승 12-30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