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주호민 아들 문제행동 보도한 방송사에 “장애인 차별” 작성일 12-30 21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9flGjQ4qhK">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d706359d02b3600d6d56bfd9897d27905d6db489aaf4447af454f3681636c0e" dmcf-pid="2flGjQ4qWb"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주호민/뉴스엔DB"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30/newsen/20251230144106123qahz.jpg" data-org-width="567" dmcf-mid="KoqfHmEoW9"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30/newsen/20251230144106123qahz.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주호민/뉴스엔DB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d9f484b133b976c530b7909ce7490277435d205ffa8b79faa6b5ec4728b21f3b" dmcf-pid="V4SHAx8BvB" dmcf-ptype="general"> [뉴스엔 이민지 기자]</p> <p contents-hash="fe0d860f8f53b8c99d95821155ecf5528d6c58d63265a2951f0e4609870f64e1" dmcf-pid="f8vXcM6bvq" dmcf-ptype="general">웹툰 작가 주호민의 발달장애 아들의 특정 행동을 보도한 방송사 행위가 장애인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p> <p contents-hash="3872402d10df55596bc5d9ebc64a7ceb3d2200fa4e6289bbd1da62fd1e82c6be" dmcf-pid="46TZkRPKCz" dmcf-ptype="general">12월 30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 이하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 10일 A 방송사 프로그램에서 발달장애아동 관련 내용을 다룰 때 발달장애 아동의 인권이 최대한 보호되도록 신중을 기하여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했다. 또 보건복지부장관에게는 발달장애아동에 대한 편견과 혐오가 조장되지 않도록 장애인학대보도 권고기준 및 준수협조 요청이 발달장애아동 관련 언론보도에 적용되도록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p> <p contents-hash="71a3b0e9e40493efd3a1211fd3357170f9f9faf9fa6ea950da825a86ee3086c0" dmcf-pid="8Py5EeQ9T7" dmcf-ptype="general">앞서 주호민은 A 방송사가 발달장애아동인 아들의 특정 행동을 부각하는 데만 초점을 맞추어 선정적인 내용으로 보도한 것은 발달장애아동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조장하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라며 진정을 제기했다. </p> <p contents-hash="cd0c05ecefd37f5f9ba19f0478c8da83404332fc1d51b698434f4a7765b82239" dmcf-pid="6QW1Ddx2Cu" dmcf-ptype="general">이에 대하여 A 방송사 측은 해당 사안은 다른 언론사의 기사를 인용한 자막을 방송 내용 중 잠깐 노출한 것일 뿐이며, 피해자의 해당 행동이 사건의 시발점이었으므로 시청자에게 사건 맥락을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보도 내용에 특정 행동을 포함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p> <p contents-hash="c17d82960e18f118f4296216fa5b8126e2e4fbc7b9622cc69c07f07d28e58656" dmcf-pid="PxYtwJMVyU" dmcf-ptype="general">그러나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이숙진 상임위원)는 피진정인이 타 언론사의 기사를 인용하여 보도한 것이라 하더라도, 발달장애아동인 피해자에 대한 일반시청자의 부정적인 고정관념이 강화될 수 있다는 점을 살피는 것은 사회적 파급력이 중대한 언론이 사회적 약자에 관하여 견지해야 할 최소한의 사회적 의무라고 할 수 있으며 발달장애아동의 행동을 유발하게 된 동기나 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특정 행동만을 부각시키는 자막을 방송한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장애인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p> <p contents-hash="716b7494903076c6f747cd24a455fedd209c726d256aab862674bd5a9b7e767e" dmcf-pid="QMGFriRfWp" dmcf-ptype="general">아울러, 인권위는 언론의 무분별한 인용 보도 관행으로 인해 최초 보도한 내용이 무한 재생되어 보도의 자극성이 증폭되는 문제점을 지적하였다.</p> <p contents-hash="d5ec3a9f14f0b532e44d21ec2b810cb23d0f50cbfa8d8fff122837ceb9ca4d7d" dmcf-pid="xVhYNPfzW0" dmcf-ptype="general">이에 인권위는 발달장애아동 관련 보도 시 자극적ㆍ선정적 묘사, 특정 행동의 불필요한 부각, 개인 신상과 사생활 비고려 등 2차 가해 예방 차원의 내용을 포함하여,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8에 따른 장애인학대보도 권고기준 및 준수협조 요청이 발달장애아동 관련 언론보도에 적용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p> <p contents-hash="03c3529e6fdb3d143f40becd2faa9cdfb914727da620448bcc656119894afd72" dmcf-pid="yI4R0vCEh3" dmcf-ptype="general">뉴스엔 이민지 oing@</p> <p contents-hash="1870c6daf268846452e4e22efb7f925c0339225faf061e09e9ecea770e3015e7" dmcf-pid="WC8epThDlF" dmcf-ptype="general">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en@newsen.com copyrightⓒ 뉴스엔.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쿼터뮤직 버니튠 X 예린 '별 너머의 너에게' 기대 폭발 12-30 다음 삼성전자 새해 HBM 생산능력 50% 확대…HBM4 집중 12-30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