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 정황 발견 시 서버 보전해야”…박충권,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발의 작성일 12-30 52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1eIJvzpXDU">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8c9b33b5c3522996890fcef0c5fe2c2bf65bc4eb862705536ead9cc1637e0b3" dmcf-pid="tdCiTqUZD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박충권 국민의힘 의원. 김민수기자 mskim@etnew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30/etimesi/20251230192505101rotm.jpg" data-org-width="700" dmcf-mid="5bg9cGTsm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30/etimesi/20251230192505101rotm.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 김민수기자 mskim@etnews.com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fba5b01587f6681b778b4e5e0a1bfa4877e7e51273b596b3c5249e7c75dccce8" dmcf-pid="FJhnyBu5D0" dmcf-ptype="general">해킹 정황이 발견되면 서버 등 증거 보전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최근 이동통신사가 해킹 정황에도 자체적으로 서버를 폐기해 정부 조사가 불가능한 상태로 만드는 방식으로 사고를 은폐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것에 따른 입법 조치다.</p> <p contents-hash="b17f2fb4e777958f576e1a0004c3fd611eef46215991184cfe32a9022421e89e" dmcf-pid="3ilLWb71w3" dmcf-ptype="general">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p> <p contents-hash="7c54b5a550b1129cb29f7e7b3d595161e0beeae28423af18948b1c0fd5cd2ab7" dmcf-pid="0nSoYKztrF" dmcf-ptype="general">현행법은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원인 분석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증거 보전 등 필요한 조치를 명령하도록 규정하고 있다.</p> <p contents-hash="6329fe4b30395de004c6b8ba8b21f25cff30b30006f83edc22354faa4c60459c" dmcf-pid="pLvgG9qFst" dmcf-ptype="general">이 때 이동통신사가 자진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해당 명령이 가능한지 해석이 모호한 한계가 존재한다. 해당 기업이 해킹 정황을 포착했음에도 불구하고 서버를 파기하는 등 자료를 보전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p> <p contents-hash="054fa63120e2a80d354c4cf7d6bc62fc1af67c888d20cda531e53edf4911fe14" dmcf-pid="UeIJvzpXm1" dmcf-ptype="general">실제 지난 29일 발표한 정부의 'KT·LG유플러스 침해사고 최종 조사결과 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KT와 LG유플러스가 자진 신고를 하지 않고 서버를 폐기한 사실과 관련해 조사를 방해하기 위한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p> <p contents-hash="563da15a0d2a995a2f0f9d712f8ca3c7d4b8c04303310436a8213e5f8c35deb8" dmcf-pid="udCiTqUZw5" dmcf-ptype="general">박충권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원인 분석을 위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자료의 보전을 명할 수 있다'는 요건을 '침해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 범위를 확대해, 침해사고 예방조치와 그에 필요한 자료의 보전 명령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p> <p contents-hash="5c6e5830105c023ef714b4082082108b3c673515ae764ac6a66200af2fcc020c" dmcf-pid="7JhnyBu5wZ" dmcf-ptype="general">박 의원은 “해킹 대응의 핵심은 초기 증거 보전에 있다”면서 “통신사의 자의적인 자료 폐기를 차단하고, 정부가 사전 예방 단계부터 책임 있는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795643ebe3232021f395aef67138123e8f0431eafacb9bc925330d2c745190bf" dmcf-pid="zilLWb71OX" dmcf-ptype="general">조재학 기자 2jh@etnews.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영서, '신세계家' 애니 집에 얹혀살았다…"가족과 성탄절 식사도" [RE:뷰] 12-30 다음 카디비, 스테폰 딕스 子 낳고 악플 늘자 "이미 낳은 아이 다시 집어넣어?" 분노 12-30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