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조로 변호사의 무비:로(LAW)] ‘윗집 사람들’의 강제추행죄 작성일 12-31 11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qZhWPfzoz">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17f0356f86c4c7636462ed6750236002e9f3624a7ce0e4a23a0cb0587e9d260" dmcf-pid="xB5lYQ4qN7"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31/fnnewsi/20251231141507841ocpj.jpg" data-org-width="570" dmcf-mid="4wuHFne4j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31/fnnewsi/20251231141507841ocpj.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f91a7d1d43589d3d061236f8f5dfeaf5f6375c049f527b88f75d4c6a322a09b7" dmcf-pid="ywn8RThDNu" dmcf-ptype="general">영화 ‘윗집 사람들’(감독 하정우)은 인간관계 중에서 가장 내밀한 영역인 부부관계에 대해서 통상적이지 않는 방식으로 접근하면서 이야기를 풀어 갑니다. 의식하지 못했던 욕망을 소재로 남녀가 만들어 가는 부부관계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하는 것 같습니다. </p> <p contents-hash="4a08b3dae72e745bfb69a8e11223f097cc088b5486cbed1d08921db03db33cf8" dmcf-pid="WrL6eylwNU" dmcf-ptype="general">작품 속에는, 김 선생(하정우 분)이 파프리카 가루를 꺼내려는 정아(공효진 분)의 허리를 잡고 들어 올리거나 수경(이하늬 분)이 현수(김동욱 분)의 손을 당겨서 자신의 가슴 위에 올려두는 장면, 정아와 현수가 김 선생에게 입맞춤하는 장면 등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장면 속의 행동들은 성범죄 중의 하나인 강제추행에 해당할까요?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c06ccb4705d988259eecce68fc411af6ed2729b48757fb593981a58bf958d4e" dmcf-pid="Y7HIT82uo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31/fnnewsi/20251231141508033naog.jpg" data-org-width="570" dmcf-mid="89UGtiRfA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31/fnnewsi/20251231141508033naog.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137e336d658c3cac35a4271f3e64d16635ae3ae921f00024d6885eb141cd366f" dmcf-pid="GzXCy6V7j0" dmcf-ptype="general">성범죄는 성(性)에 관련된 범죄로서 인류의 역사와 함께해 왔습니다. 시대의 발전과 더불어 성범죄의 종류, 범위는 넓어지고 처벌 수위도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언론에서는 성범죄를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등으로 구분하여 사용하기도 합니다. </p> <p contents-hash="b6c23c3d0f0db6ee475882af00a53c5a8a2b6fd22d8d64fc260cb8e80bc8999d" dmcf-pid="HqZhWPfzc3" dmcf-ptype="general">성희롱이란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인 말이나 행동을 하여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 혐오감,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여성 비하적이나 가부장적 발언은 성희롱이 아닙니다. 직장 내 성희롱은 징계의 대상이지만 일반인 사이의 경미한 성희롱은 원칙적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p> <p contents-hash="aa20e505c57cb1dd4f8dccab67fa09c97c73a0b26cb510444e84d73a2bf51ac3" dmcf-pid="XB5lYQ4qaF" dmcf-ptype="general">성추행이라고 일컫는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서 추행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강제추행죄를 범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남성이지만 여성도 강제추행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즉, 남성이나 여성 모두 이성 또는 동성을 상대로 강제추행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p> <p contents-hash="c97f110d6cd953d702b58468396052279c71fd1575ffd27b541c160d7d4138d6" dmcf-pid="Zb1SGx8Bat" dmcf-ptype="general">추행은 행위자의 주관적인 목적 · 경향을 불문하고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언어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준다고 하더라도 강제추행죄는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p> <p contents-hash="9fbf1157289512ff9d0f1f1480d6bdd53d9eccbeaaee0b2ffad316c9a99ed7a2" dmcf-pid="5KtvHM6bg1" dmcf-ptype="general">예를 들어, 피해자의 엉덩이, 허벅지, 가슴 등을 만지는 경우, 직장 상사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어깨를 주무른 경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강제로 러브샷을 하는 경우 등은 강제추행에 해당합니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34420557af9c09653136c0a82f573b0d8760027d36f2bc229ac582ebf3db768" dmcf-pid="19FTXRPKo5"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31/fnnewsi/20251231141508214kpgv.jpg" data-org-width="570" dmcf-mid="63cdg5Gha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31/fnnewsi/20251231141508214kpgv.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eeafbe4cbde8ccc069b055ff2b11f7fb07f11812b785826a3c95ea91f42eae8f" dmcf-pid="t23yZeQ9aZ" dmcf-ptype="general">성폭력이라 일컫는 강간죄는 폭행, 협박으로 상대방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고 간음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간음이란 남자의 성기를 여자의 성기에 삽입하는 것입니다. 간음에 이르지 못하면 강간미수죄가 성립합니다. </p> <p contents-hash="14da13cf5abd8e34bab94964bf662ddc287fbaea0ab407bd24f752d974f19a88" dmcf-pid="FV0W5dx2aX" dmcf-ptype="general">폭행,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 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폭행, 협박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p> <p contents-hash="c1e6acb75da0c42fd92f69e5c9e5293158b79879ad7e8c28c7037a421f5aab78" dmcf-pid="3fpY1JMVaH" dmcf-ptype="general">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를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하면 유사강간죄가 성립합니다. </p> <p contents-hash="7a9c774b1ea5ef16906307a5918a70c90c415bdf63d25498115fa97aa72bfd54" dmcf-pid="04UGtiRfgG" dmcf-ptype="general">성과 관련된 범죄는 다른 범죄와 달리 증거가 없고 피해자의 진술만 존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범죄의 성립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에 의해 처벌되는 경향 때문에 억울한 사람이 나올 수도 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p> <p contents-hash="c59ee54e567c3ca9ca21a444617939866410abea007bee69a303954c094d0db5" dmcf-pid="p8uHFne4gY" dmcf-ptype="general">작품 속에서, 김 선생이 정아의 허리를 잡아 올리는 것이나 정아와 현수가 김 선생에게 입맞춤을 하는 것은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수가 수경의 가슴에 손을 올린 것은 수경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 아니므로 현수에게 강제추행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p> <figure class="s_img 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d77cc0023372ca65b300614e20a4c99fdf53f6ec2e955bef9c77667f9537ce9" dmcf-pid="U67X3Ld8kW"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31/fnnewsi/20251231141508395xlgs.jpg" data-org-width="155" dmcf-mid="PhXCy6V7g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31/fnnewsi/20251231141508395xlgs.jpg" width="155"></p> </figure> <p contents-hash="7601476549435b70d7113686459dab1ddc8eee5f5bc61e1c96e2513989c1e288" dmcf-pid="uPzZ0oJ6oy" dmcf-ptype="general">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이조로 zorrokhan@naver.com 사진=‘윗집 사람들’ 포스터, 스틸컷</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앤팀, 한·일 연말 무대 장악 12-31 다음 '조폭 연루설' 조세호, 방송 하차 한 달 만에…'도라이버4'로 초스피드 복귀 12-31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