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영화도 영화다. 공중관람 목적시 법률상 영화로 인정" 정연욱 의원,새해 현실에 맞는 개정안 대표발의 작성일 01-07 34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8AfDLpSr0o">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1e11a8533fc865cee8acf10336d66ec80e8b962bd3df4653205673a83019025" dmcf-pid="Pk8rguTs0n"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07/SpoChosun/20260107074635637adyl.jpg" data-org-width="1200" dmcf-mid="4LBNR5sAU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07/SpoChosun/20260107074635637adyl.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30f22b1d17fe80811b86b8330e50238a26d2c5bcbf6c04752e5a37613cbb3249" dmcf-pid="QE6ma7yOUi" dmcf-ptype="general"> [스포츠조선 전영지 기자]OTT로 공개되는 영화도 법률상 '영화'로 인정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p> <p contents-hash="871dd3915545408f32773b293490fb00ab5556a3a45e2fc2644fdadcf685755d" dmcf-pid="xDPsNzWIFJ" dmcf-ptype="general">정연욱 국민의힘 의원(부산 수영구)은 6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통해 공개되는 작품을 영화의 정의에 포함하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p> <p contents-hash="85d07038381701e2b0b053cba97bc1582825316a1d8660c922698d6500a5dce1" dmcf-pid="yqv90EMV3d" dmcf-ptype="general">현행법은 영화를 영화관 등에서 공중에게 관람시키기 위해 제작된 영상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OTT 공개작은 원칙적으로 온라인 비디오물로 분류돼 왔다.</p> <p contents-hash="616ff8972a3e7544b4566b7da0f483b58eb6f9a2d761f334e13d9657898e6f7d" dmcf-pid="WBT2pDRf0e" dmcf-ptype="general">하지만 최근 OTT 공개작 가운데 영화관 상영을 전제로 제작되거나 국제영화제 경쟁 부문에 초청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법적 정의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p> <p contents-hash="8f8227108cbd523ec7180d9c8a853d8ecfa3647f872838403451a8070cff5495" dmcf-pid="YWNXhxu5pR" dmcf-ptype="general">개정안은 영화를 '영상과 음향이 결합된 콘텐츠로서 서사적 완결성을 갖추고, 영화관 상영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시청 제공이 가능한 작품'으로 정의했다. 유통 방식이 아니라 콘텐츠의 성격을 기준 삼도록 했다.</p> <p contents-hash="33f6f12f711148a74ed79bc80a24709948b71d291c89fa979284c16e2816158e" dmcf-pid="GYjZlM717M" dmcf-ptype="general">다만 개정안은 OTT를 통해 공개되는 모든 작품을 영화로 인정하지는 않는다. 공중 관람 목적과 영화관 상영 가능성을 갖춘 작품만 영화로 규정했다. 영화발전기금 등 관련 기금 사업의 적용 대상도 '영화관 상영을 목적으로 제작된 작품'으로 한정했다</p> <p contents-hash="f35748c17d51f6f3d5a4592f4d71efe1fe050b3436e04d5969b73b3385872a0d" dmcf-pid="HGA5SRztUx" dmcf-ptype="general">정 의원은 "OTT 공개작이 이미 사회적으로 영화로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법적 정의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유통 구조 변화에 맞춰 법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현실에 맞는 법안 개정의 이유와 필요성을 설명했다. <br>전영지 기자 sky4us@sportschosun.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스포츠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현역가왕3’ 숙행 최소 분량 01-07 다음 ‘우리들의발라드’ TOP12 음원 발매 01-07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