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담비, 시동생 성범죄 사건 '악플'에 승소…法 "50만원 배상" 작성일 01-07 14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KWMDO60HmZ">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5b789105153e40c9ccaac2ef22ff8e888b2161d64255411dd57facad0724cbf" dmcf-pid="9YRwIPpXw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가수 겸 배우 손담비 / 마이데일리"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07/mydaily/20260107100542912yfuy.jpg" data-org-width="623" dmcf-mid="bBWq2SNdm5"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07/mydaily/20260107100542912yfuy.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가수 겸 배우 손담비 / 마이데일리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b827484c2d6a6336342971d87f4ddced0072ea12801c46c453782649577c9154" dmcf-pid="2GerCQUZsH" dmcf-ptype="general">[마이데일리 = 김하영 기자] 가수 겸 배우 손담비에게 악성 댓글을 남긴 누리꾼들이 법원 판결에 따라 위자료를 지급하게 됐다.</p> <p contents-hash="f13ec55ea6db9f71f4d057b6e2be235c5483d8779d0b3ca20e6735837f139d69" dmcf-pid="VHdmhxu5OG" dmcf-ptype="general">서울서부지법 민사12단독(부장판사 이관형)은 지난달 12일 손담비가 악플러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각각 30만원과 20만원씩, 총 50만원을 손담비 측에 배상하라고 판결했다.</p> <p contents-hash="a243c554416fa23d25f9303ccd5c5957a9b015225371db1d38276734dfb9220e" dmcf-pid="fXJslM71EY" dmcf-ptype="general">손담비는 남편 이규혁의 친동생이자 전 피겨스케이팅 선수 이규현이 2022년 미성년 제자 성폭행 미수 및 불법 촬영 등의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사건과 관련해 , 해당 보도 이후 자신을 향해 모욕적인 댓글을 쏟아낸 누리꾼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p> <p contents-hash="2747fbbabd08913d6c6ca092ed5565057ca36d1f36a35bb1bc7deb63eb844ef9" dmcf-pid="4ZiOSRztsW" dmcf-ptype="general">문제가 된 댓글에는 "XX이 강간범 집안에 시집을 갔다", "XX 돈보고 결혼하더니 꼴 좋다" 등 손담비의 인격을 직접적으로 훼손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이에 손담비는 지난해 2월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악플러들을 상대로 총 23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p> <p contents-hash="3aa7e736579ac0f385233cea599018cae928bbee598869b174896c5dad71f695" dmcf-pid="85nIveqFDy"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피고들의 댓글은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며 손담비 측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다만 위자료 액수는 각 피고의 책임 범위와 표현 수위 등을 고려해 총 50만원으로 제한했다. 손담비는 같은 사안으로 악플러 3명에 대해서도 소송을 제기했으나, 이들에 대해서는 재판 과정에서 소를 취하한 것으로 전해졌다. </p> <p contents-hash="a3d176f3a90eb15087b79f44da510196722ade4f200dc92d883fbb861f6a1d84" dmcf-pid="61LCTdB3ET" dmcf-ptype="general">한편 이규현은 성폭행 미수, 성추행, 불법 촬영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손담비는 2022년 5세 연상의 전 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 이규현과 결혼했으며, 지난해 4월 딸 해이 양을 출산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마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선재스님 등 사찰음식 대가 모인다…웨이브, ‘공양간의 셰프들’ 독점 공개 01-07 다음 스트레이 키즈, 美 초대형 음악 축제 '더 거버너스 볼 뮤직 페스티벌' 헤드라이닝 무대 장식 01-07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