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 콘텐츠도 ‘영화’로 분류하자”…법개정 추진 작성일 01-08 14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VwqxNJb0l6">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b830864f102cef28e7ff6139f73990c244352f74030e167f423cd6b416d31a1" dmcf-pid="frBMjiKph8"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넷플릭스에서 공개된 변성현 감독의 신작 영화 ‘굿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08/munhwa/20260108104709531agog.jpg" data-org-width="640" dmcf-mid="2L5bMftWy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08/munhwa/20260108104709531agog.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넷플릭스에서 공개된 변성현 감독의 신작 영화 ‘굿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ca2eb9a9bfa6ee6d35411234398b67e810c01b3c88619121b3222e399b13fc99" dmcf-pid="4cU8LM71h4" dmcf-ptype="general">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로 공개되는 영화도 법률상 ‘영화’로 인정하자는 취지의 법 개정이 추진된다.</p> <p contents-hash="72e124f7b1fa656e84ff0f7495f6ae340c6306628fbff7bc410a3ea06fcc9f92" dmcf-pid="8ku6oRzthf" dmcf-ptype="general">정연욱 국민의힘 의원(부산 수영구)은 6일 OTT를 통해 공개되는 작품을 영화의 정의에 포함하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61a7213a2732a747d7ea8e63ae885acc86a6e1b5e50c5217e5e18c839bb8a2a7" dmcf-pid="6E7PgeqFCV" dmcf-ptype="general">현행법은 영화를 ‘영화관 등에서 공중에게 관람시키기 위해 제작된 영상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OTT 공개작은 원칙적으로 온라인비디오물로 분류돼 왔다.</p> <p contents-hash="bf15057cfc74284123ed59cfb9c285bb489877651a38013d832d9c8620db4020" dmcf-pid="PDzQadB3l2" dmcf-ptype="general">하지만 최근 OTT 공개작 가운데 영화관 상영을 전제로 제작되거나 국제영화제 경쟁 부문에 초청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법적 정의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p> <p contents-hash="a8d9c03398d1bc4e8449d62e649a8a51dfac76343d9ba587c4148dd1067311b7" dmcf-pid="QwqxNJb0h9" dmcf-ptype="general">정 의원 측은 “이 개정안은 영화를 영상과 음향이 결합된 콘텐츠로서 서사적 완결성을 갖추고, 영화관 상영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시청 제공이 가능한 작품으로 정의했다. 유통 방식이 아니라 콘텐츠의 성격을 기준으로 삼도록 했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e5f04118741fe16e503b1214660f75be5228ad8fa029b4880e8b4ab98f7151e5" dmcf-pid="xrBMjiKpvK" dmcf-ptype="general">다만 OTT를 통해 공개된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영화를 인정하지는 않는다. 공중 관람 목적과 영화관 상영 가능성을 갖춘 작품만 영화로 규정했다. 영화발전기금 등 관련 기금 사업의 적용 대상도 영화관 상영을 목적으로 제작된 작품으로 한정했다.</p> <p contents-hash="5ebba2c649246380d6273b28993e0d6dec8b8bad9632867a939da3c3d5eb89e6" dmcf-pid="ybwWpZmjyb" dmcf-ptype="general">정 의원은 “OTT 공개작이 이미 사회적으로 영화로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법적 정의는 이를 따라가지 못했다”며 “유통 구조 변화에 맞춰 법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44ff1d082bccdfea6c59fda69e042a553a83d940a01bbb1dbd99a105d2c565d6" dmcf-pid="WKrYU5sAvB" dmcf-ptype="general">안진용 기자</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리센느, 21일 ‘Pinball’ 日버전 발매 01-08 다음 피투성이로 살해된 남자, 50곳이나 찔러…충격 (용형사4) 01-08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