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인은 가해자가 아니다"… 선수·지도자 ‘문제 집단’ 낙인에 정면 반발 작성일 01-08 17 목록 <strong class="media_end_summary">선수·지도자위원회, 체육시민연대 담론 정면 비판<br>최저학력제·폭력 일반화 등에 공개적 문제 제기<br>"개인은 처벌하되 집단 낙인은 안 된다" 강조</strong>[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대한체육회 선수위원회와 지도자위원회가 최근 체육계 개혁 논의 과정에서 선수와 지도자를 ‘개혁의 대상’이자 ‘문제 집단’으로 전제하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br><br><table class="nbd_table"><tr><td><table class="nbd_table"><tr><td><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018/2026/01/08/0006197120_001_20260108145411095.jpg" alt="" /></span></TD></TR><tr><td>대한체육회 선수위원회 회의. 사진=연합뉴스</TD></TR></TABLE></TD></TR></TABLE>선수위원회와 지도자위원회는 8일 공동 성명을 내고 “개인의 일탈을 선수와 지도자 집단 전체의 속성으로 확대 해석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br><br>성명은 특히 체육시민연대를 중심으로 형성된 담론을 문제삼았다. 두 위원회는 “‘공부를 못해서 운동을 선택했다’, ‘운동만 해온 집단은 폭력적이다’, ‘지도자는 통제되지 않으면 위험하다’는 인식은 폭력 근절을 위한 분석이 아니라 체육인을 열등한 집단으로 낙인찍는 편견”이라고 주장했다.<br><br>이들은 대표적 사례로 최저학력제를 지목했다. “최저학력제는 공부 부족이 폭력의 원인이라는 전제와 운동선수의 성공 가능성이 낮다는 인식 위에서 설계됐다”며 “아직 시작 단계에 있는 학생선수들을 잠재적 낙오자로 규정하는 시각”이라고 비판했다.<br><br>성명에 따르면 2024년 최저학력제 시행 이후 한 학기 성적 기준 미달을 이유로 중학생 선수 3187명이 공식 대회 출전을 제한받았다. 두 위원회는 “선수의 성장 가능성을 점수로 재단해 박탈한 차별적이고 반인권적인 조치”라고 주장했다.<br><br>법원 판단으로 일부 선수들이 대회에 출전하는 사례가 발생한 점도 언급됐다. 두 위원회는 “사법적 구제는 모든 선수에게 평등하지 않았다”며 “다문화·결손 가정 등 취약한 환경의 학생선수들은 방법조차 알지 못한 채 배제됐다”고 밝혔다.<br><br>주말리그 운영 방식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혹서기와 혹한기에도 경기가 강행되며 선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이는 선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국제올림픽위원회의 세이프가딩 원칙과도 배치된다”고 지적했다.<br><br>지도자 집단을 향한 일반화된 시선에 대해서도 불만의 목소리를 냈다. 두 위원회는 “개인의 범죄를 이유로 지도자 전체를 잠재적 가해자로 규정하는 담론이 확산되고 있다”며 “선의와 책임감으로 선수들을 지도해 온 다수 지도자의 직업적 명예와 인권이 훼손되고 있다”고 주장했다.<br><br>두 위원회는 “체육인은 개혁의 대상이 아니라 개혁의 주체이며, 계몽의 대상이 아닌 존엄한 시민”이라며 “불신과 편견 위에 세워진 정책으로는 선수의 안전도, 지도자의 책임도 지켜낼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폭력과 인권침해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으며 개인의 책임은 엄정히 물어야 한다”면서 “선수의 안전과 지도자의 존엄, 현장을 신뢰하는 개혁이 이뤄질 때까지 분명한 목소리를 내겠다”고 강조했다.<br><br> 관련자료 이전 프러포즈는 축복인데… 27세 배드민턴 스타 커플에 쏟아진 '외모 논란' 01-08 다음 몸값 134배 신화 ‘닉스고’, 씨수말로 한국 복귀 01-08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