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회 선수위, 지도자위와 최저학력제에 우려 표명 공동성명 작성일 01-08 24 목록 <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001/2026/01/08/AKR20260108149800007_01_i_P4_20260108213013540.jpg" alt="" /><em class="img_desc">대한체육회 선수위원회 회의 장면<br>[연합뉴스 자료 사진] </em></span><br><br>(서울=연합뉴스) 이동칠 기자 = 한국 엘리트 스포츠 선수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대한체육회 선수위원회(위원장 김국영)가 선수들의 대회 출전 제약 요건으로 작용하는 '최저학력제'에 우려를 표명했다.<br><br> 선수위원회는 8일 지도자위원회와 공동으로 성명을 내고 학생 선수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일정 수준의 학력 기준(최저학력)에 도달하지 못하면 대회 출전을 제한하는 최저학력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br><br> 선수위는 "최저학력제 시행 이후 단 한 학기 성적 미달을 이유로 중학생 선수 3천187명이 공식 대회 출전을 금지당했다"면서 "이는 선수의 꿈과 성장 가능성을 점수로 재단해 박탈한 조치이며, 차별적이고 반인권적인 정책 집행"이라고 비판했다.<br><br><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001/2026/01/08/AKR20260108149800007_02_i_P4_20260108213013558.jpg" alt="" /><em class="img_desc">고교 축구대회 경기 장면<br>[대한축구협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em></span><br><br>이어 "이들 선수 중 법원에 행정처분의 효력이나 집행 정지를 요청하는 행정집행가처분 소송을 낸 65명은 모두 인용 판결을 받고 경기에 출전했다"며 가처분 소송을 낸 학생들이 모두 인용 판결을 받았음에도 실제로 대회 출전을 금지당한 대다수의 선수는 사법적 구제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br><br> 최저학력제는 지난 2012년 학교체육진흥법 제정으로 도입된 후 14년이 흐르면서 학생 선수의 훈련 시간 부족과 대회 출전 기회 축소, 경기력 저하 등으로 학생 선수의 이탈과 학교 스포츠 생태계 기반 약화로 이어졌다는 지적을 받았다.<br><br> 이 때문에 작년 5월부터 두 달간 초중고 학생 선수와 학부모, 지도자 등 4천19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선 최저학력제와 관련해 초등학생 61.5%, 중학생 81.7%, 고등학생 84.5%, 학부모 76.1%, 지도자 81.3%가 '폐지 또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br><br> 선수위는 이어 "최저학력제는 '운동선수로서의 성공 가능성이 작으므로 대비해야 한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설계됐다"면서 "이는 수많은 학생 선수를 실패할 가능성이 높은 존재, 즉 잠재적 낙오자로 규정하는 것이다. 이 제도로 어린 학생 선수들은 실질적인 보호를 받기보다 불신과 의심의 대상이 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고 강조했다.<br><br> 선수위는 또 "최저학력제 때문에 경기를 주말에 몰아서 하는 주말리그 제도가 혹서기, 혹한기에도 경기를 강행해 선수들의 안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며 "이는 선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세이프가딩' 원칙에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결과"라고 덧붙였다.<br><br> chil8811@yna.co.kr<br><br> 관련자료 이전 정교한 샷 하나로 4점을! '팀 5G' 매운맛에 두 손 든 일본 01-08 다음 '일본 삭제' 안세영, 남달랐던 각오 "내일은 없다는 생각으로 뛰었다"…시즌 전승 선전포고 → 2026년 2연승 출발 01-08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