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절 논란 책임 공방…빌리프랩 "의도적 여론전"VS민희진 "마녀사냥" [종합] 작성일 01-09 15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Vhl1X3hDTN">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b8f8317c43dcd5d957fcfbdb54e8f69f9a4d94325653cdef29507de4c92c866" dmcf-pid="flStZ0lwh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09/tvdaily/20260109182006023psvk.jpg" data-org-width="620" dmcf-mid="2u0VK83Gy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09/tvdaily/20260109182006023psvk.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06591d781e0816ad9577a0f8de96676813d53659f46c10cf569ba20438ecf845" dmcf-pid="4SvF5pSrWg" dmcf-ptype="general">[티브이데일리 김한길 기자] 아일릿 표절 논란을 둘러싼 법정에서 빌리프랩은 "계획된 여론전"을,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측은 "정당한 의견 표명"을 주장하며 정면 충돌했다.</p> <p contents-hash="e56c741c007179d5b5c181166d057ae9d38d5419117bfc16e956ef208601197b" dmcf-pid="8vT31UvmTo" dmcf-ptype="general">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합의12부는 9일 오후, 빌리프랩이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5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원고는 빌리프랩, 피고는 민희진이다.</p> <p contents-hash="aed46ea45b091b043b716a1d8fef638dfe2a5e34eb50d7f20c4e01be1b32bc33" dmcf-pid="6Ty0tuTsWL" dmcf-ptype="general">빌리프랩 측은 앞서 민 전 대표가 기자회견 등을 통해 아일릿이 뉴진스를 표절했다는 주장을 공개적으로 제기하며 여론을 자극했고, 이로 인해 소속 아티스트와 회사가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 여파로 앨범 주문량 감소, 광고 및 촬영 일정 취소, 악성 댓글 확산 등을 구체적인 손해 사례로 들며 해당 발언이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607567dd8c2629c717b270626b41173207405f270349d13811bcc32c7e93d88a" dmcf-pid="PyWpF7yOCn" dmcf-ptype="general">이에 대해 민 전 대표 측은 표절 의혹 제기가 당시 어도어 대표로서 아티스트의 정체성을 보호하기 위한 계약상 의무이자 정당한 의견 표명이었다고 반박했다. 또 아일릿 데뷔 이후 유사성 논란은 피고 발언 이전부터 온라인상에서 제기돼 왔으며, 빌리프랩이 주장하는 손해 역시 피고의 발언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맞섰다.</p> <p contents-hash="1fcf87276f243b32219919c3a4e785e1140f4d983327945b3c7fe50f4851ce11" dmcf-pid="QYGu0qYCTi" dmcf-ptype="general">이날 변론에서 빌리프랩 측은 "피고는 하이브와 어도어의 가치를 낮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고, 특히 엔터테인먼트 회사에서 가장 치명적인 아이돌 그룹의 표절 이슈를 제기를 함으로써 하이브가 어도어 지분을 저가에 매도하도록 압박하려고 했다는 것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났다고 생각한다. 피고는 자신이 가장 이 분야의 전문가라고 주장하고 있고, 많은 경험을 갖고 있다는 것도 그 부분은 저희도 놓치지 않고 있다. 그런 점을 보면 이런 표절 이슈를 제기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길 거라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피고가 인지하고 있었다라고 생각한다. 피고는 결국 하이브를 압박할 수단으로 아이돌 표절 논란을 자초를 했고 표절 주장이 허위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는 것도 저희는 충분히 드러났다고 생각을 한다. 이는 피고와 측근들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통해서 더더욱 명확하게 알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은 관련 사건에서도 사실 인정이 된 바 있다"고 밝혔다. </p> <p contents-hash="35cd20f407a34ed7445b05a8641d29417f3ad8929a3e3e47b04aaf5b97a5968e" dmcf-pid="xGH7pBGhTJ" dmcf-ptype="general">이어 "피고는 자신의 사익 추구를 위해서 여론전을 통해 하이브와 원고의 평판을 실추시킴으러써 하이브를 압박하고자 했지만 이러한 피고의 시도는 하이브에서 사전에 포착됐고 하이브는 결국 감사를 착수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데 피고는 입장문과 기자회견을 통해 원고와 아일릿의 명예를 훼손하기에 이르렀다. 피고의 이와 같은 행위는 피고가 주장한 것처럼 하이브의 감사 및 언론 플레이의 실제 이유를 밝히려는 방어적인 차원에서 행하겠다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 사전에 공격할 대상과 그 소재를 물색하고 법률적인 검토까지 마친 후에 이런 저작권 침해나 이런 게 안 된다라는 것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계획적, 적극적으로 기자회견이라는 독특한 방식을 통해 굉장히 전파력이 강하고 아이들한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히는 방식을 통해서 행위를 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위법성이 아주 극대화됐다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p> <p contents-hash="d9b2c6d62331377c264bfd2fcb99a1b9892633641b691ef8a41272f3272162b0" dmcf-pid="yedkjwe4Cd" dmcf-ptype="general">또한 빌리프랩 측은 "아일릿이 뉴진스를 카피하지 않았고, 아일릿 기획안도 뉴진스 기획안을 카피하지 않았다. 피고는 원고 발언으로 인하여 피고 개인의 명예를 훼손당하였다고 주장하며 반소를 청구하고 있으나 이는 피고가 어도어 대표이사 자격으로 발언하였다는 주장과 모순된다. 피고는 어도어 대표이사를 그만둔 이후 개인 자격에서 반소를 청구하는 것 또한 모순된다. 피고의 일방적인 표절 발언으로 인하여 원고가 집중포화를 받는 상황에서 반박 발언을 한 것은 그 자체로 명예훼손 내지 업무 방해의 성격을 가지지 않는다. 피고는 원고 발언 중에서 명예훼손과 업무방해에 해당하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26887208c4fd5498de77d108d4350d749d11d133daced155bc80870b88a003a3" dmcf-pid="WdJEArd8Te" dmcf-ptype="general">이어 "피고는 또한 이 사건은 저작권 사건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도 반소 손해액을 주장할 때는 원고가 얻은 이익을 피고의 손해로 추정해야 한다면서 마치 저작권법 125조 1항이 적용된다는 것처럼 주장하나 이 사건은 민사상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으로서 특별법상의 손해액 추정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피고의 주장은 반소에서 스스로의 주장과도 모순된다. 원고의 발언은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고, 명예훼손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위자료 지급으로 피고 명예를 회복하는 데 부족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명예 회복의 적당한 처분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했다. </p> <p contents-hash="22fcf17b7a0587bfadabdb4e28046a3dce8d321e05f0dd3c0c9c458abee5932d" dmcf-pid="YJiDcmJ6TR"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간접 강제 결정은 예외적으로 발령되는 것으로서 피고 주장의 정정 개시문의 게시가 극히 단기간 내에 이행될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손해배상으로 실질적 손해 정도가 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p> <p contents-hash="c23d1e5eddca5fda129650c3d9fe40aadad7eb9a435754450d0bc09331eb91fc" dmcf-pid="GinwksiPlM" dmcf-ptype="general">민희진 측은 "저희 기본적인 입장은 여기서 문제되는 저희 측 발언은 기본적으로 사실에 관련된 것이 아니고 의견의 표명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다.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허위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인데 일단 조금 전에 원고 대리인 변론하신 것도 그렇고 원고의 서면도 그렇고 심지어는 관련 사건 판결에서도 나오는 것 중에 가장 많이 사용된 말은 '모색' '의도' '하려 했다'는 거다. 왜냐하면 실제 한 것이 없다. 저희가 아일릿의 표절 문제를 먼저 일삼은 적도 없고, 원고 주장대로 20% 회사의 주주가 80% 주주를 배제하고 경영권을 찬탈한다는 게 상식상 맞는 말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걸 다 의도했다 모색했다라는 것이 전부다. 기자회견 전에는 저희가 피고인 입장에서는 어디서도 아일릿이 뉴진스를 표절했다 이런 주장을 한 적이 없다. 그거는 다 외부에서 먼저 나온 평가였다. 그러면 업체에서 이런 표현이 나오게 되었느냐? 그건 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그런 것이었고 그것은 기본적으로 원고 내지는 하이브 측의 감사에 대한 본인을 해명하는 차원에서 사실 이루어진 발언이었다"라고 전했다. </p> <p contents-hash="64107ba72cf338d9842da3d972a452bdd9b34d1ae9c2734fcab07b521f9ef91c" dmcf-pid="HnLrEOnQSx" dmcf-ptype="general">이어 "원고는 카피라는 용어에 기반해서 주장하고 있는데, 카피라는 용어가 표절과는 다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기계적으로 '복사하는 것이다'라고 말하는데 저희가 용어 지식이 부족해서 영영사전을 찾아봤는데, 카피는 그런 기계적인 복사라는 의미도 있지만, 다른 사람처럼 행동하려고 한다라는 의미고 그걸 한글로 번역할 때 '모방하다' '따라하다'로 번역이 되어 있다"며 "기자회견에서 가장 대표적인 피고의 발언이 아일릿은 헤어, 메이크업, 의상, 안무, 사진, 영상, 행사 출연 등 연예 활동의 모든 영역에서 뉴진스를 카피하고 있다라는 말은 모든 영역에서 뉴진스를 따라하고 있다라는 말이다. 팩트에 정확하게 부합하는 말이다. 여기서 말하는 따라한다라고 하는 것이 원고도 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에 맞는 말이다 보니까 표절이나 카피라고 하는 것이 저작권을 판단할 때 독창성 있는 표현만을 모방하는 것을 말하는 거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안무라든지 등장 방식이라든지 또 앨범 자킷이라든지 이런 걸 따라하는 것이 뭔가 이전에 다른 비슷한 게 있기 때문에 각각을 조각조각내서 하는데 오디션 브랜딩 방식, 핵심적인 안무 포인트, 첫 공식석상의 등장 방식, 스타일링 등 다 따라한 건 아일릿밖에 없다. 그것에 대해선 다른 반박을 제기하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뉴진스를 모방 내지 따라했다는 표현은 제3자로부터 먼저 나온 것"이라고도 주장했다.</p> <p contents-hash="0bc4ceecc1b854df4c678d9e5de315449f3f559992e52f1f5f86539e63cf01b4" dmcf-pid="XLomDILxlQ"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그런 결과 또 나온 건 원고 측에서는 기획안을 사전에 참고한 바 없다고 했지만 거짓으로 밝혀졌다. 기획안 입수한 사실이 밝혀졌다. 표절이나 카피는 따라한 것을 말하는 것이고 모든 영역을 따라했다는 건 객관적으로 맞다. 피고가 말한 맥락을 보면 실제 비방의 의도나 명예훼손 의도가 없었고, 자신을 불법감사에서 보호하기 위해서 이뤄진 것이다. 표현된 것도 허위 사실이 아니라는 게 피고 측 입장"이라고 했다.</p> <p contents-hash="ba03f95cdfc9cfa1943adc6b82f981f4f6d6e34ff2e6d3c03754909b7643186c" dmcf-pid="ZogswCoMyP" dmcf-ptype="general">빌리프랩 측은 "피고측에서 이 사건 기자회견 전에 아일릿 카피, 표절 주장에 대해 본인은 얘기한 적이 없고 외부에서 기자들이나 이런 데서 얘기가 나와서 자기가 얘기를 한 거다라는 취지로 말하는데 이미 카톡에 기자들을 만나서 표절 얘기를 하고 다닌 게 다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그리고 카톡을 통해서 저희가 밝혔지만 이미 사전에 여론전을 위해서 상당히 치밀하게 준비를 했고, 뉴진스 부모들을 움직여서 그분들로 하여금 문제 제기를 본인이 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하시라 이런 사실이 다 드러났다. 특히 모색이라는 말에 대해서 뭔가 어색하다고 다 받아들이시는 것 같은데 그런 행위들을 종합해 보면 이런 표절 공격을 위한 모색 행위라고 충분히 볼 수 있는 행위들이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5429428fb863ff5eb73cf60325875f639edf0bc18d1dbe33c3c1ece94b18a37c" dmcf-pid="5gaOrhgRv6" dmcf-ptype="general">이어 "안무는 비슷해 보이는 부분들이 있지만, 잘 뜯어보면 굉장히 다르다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이 많다. 각각 비슷한 동작들이 있어 보이지만 그런 부분들이 다 아이돌별로 구현하는 모습들이 다르다는 것들을 충분히 저희가 보여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반박하지 못한다라고 하는데 오히려 저희가 그런 것들을 수많은 증거들과 영상을 통해서 제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측에서 전혀 지금 반박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p> <p contents-hash="603aa1bdf5bc36ea4ecd3f281a069646855fef807f800ed37a7298fe046fa43f" dmcf-pid="1xMjgkx2l8" dmcf-ptype="general">민희진 측은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기본적으로 피고의 발언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그리고 허위사실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하는 불법 행위라는 주장이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쟁점이 마치 저작권 침해 사건인 것처럼 얘기하면서 본질에서 벗어난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사실상 피고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부께서 꼭 한번 살펴봐달라"며 "이 사건 분쟁의 본질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 지금 원고 측 산하 여러 레이블과 피고 사이에 여러 가지 분쟁들이 있다. 근데 그 분쟁은 본질적으로 여러 레이블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서 피고 개인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피고에 대한 마녀사냥의 수단으로 충분히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재판부에서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d85c44e3065102aa7a001f54d9892f7c22d1d416d94b39f127847c38300cbfd8" dmcf-pid="tMRAaEMVh4" dmcf-ptype="general">다음 변론기일은 오는 3월 27일 열린다.</p> <p contents-hash="4c435b54a663d15eb96f9e15e30a42b0221833badc104b87987a009cf679f6d9" dmcf-pid="FRecNDRfhf" dmcf-ptype="general">[티브이데일리 김한길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DB]</p> <p contents-hash="d2f13a04326b08f8f095f713442bb30c45c0b3d0f5f955c027d71df1df985e9a" dmcf-pid="3edkjwe4CV" dmcf-ptype="general"><strong></strong><br><br>[ Copyright ⓒ * 세계속에 新한류를 * 연예전문 온라인미디어 티브이데일리 (www.tvdaily.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티브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수와진 안상진, 17년 투병 끝 재결합 "피습 후 세 차례 뇌수술"(백투더뮤직2) 01-09 다음 NCT WISH, 첫 단독 콘서트 투어 규모 확장한다 01-0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