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니엘 소송 431억 중 '위약벌' 3백억으로 산정한 배경은[파고들기] 작성일 01-10 14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IP08pSrrC">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6518d87bb520de716e8f74274fa96d60910f834b52c019ace932d278bb96ba3" dmcf-pid="yVvNlj6bwI"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다니엘. 뉴진스 공식 트위터"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10/nocut/20260110080302755bcdf.jpg" data-org-width="710" dmcf-mid="Q0j8a60HD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10/nocut/20260110080302755bcdf.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다니엘. 뉴진스 공식 트위터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7134680a72c90dcf022ccc3ea2987aec6467f93c4607e275f1f6f4d5492a312a" dmcf-pid="WfTjSAPKwO" dmcf-ptype="general"><br>어도어가 더 이상 뉴진스 멤버로 함께할 수 없다며 다니엘에게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431억 원 규모 소송을 제기했다. 이 가운데 계약 위반에 따른 '벌금' 격인 '위약벌' 금액 300억 원이 어떻게 산정됐는지 관심이 쏠린다.</p> <p contents-hash="53071dca3c09e129b44eb977b3d0de9b25cea6d989c91f6832421bc2ff74230a" dmcf-pid="Y4yAvcQ9Es" dmcf-ptype="general">8일 엔터테인먼트업계에 따르면, 어도어는 지난달 말 다니엘과 다니엘 모친,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에게 총 431억 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다. 위약벌 금액은 300억 원이고, 계약 미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금액 31억 원을 청구했다. 다니엘 모친과 민 전 대표에게는 뉴진스 이탈과 복귀 지연 등의 책임을 물어 100억 원 손해배상을 청구한 상태다.</p> <p contents-hash="887e17789fa3fe71eed07e8ffcc4017a75c773030d6ae3a99d1b849127ebeb81" dmcf-pid="G8WcTkx2Im" dmcf-ptype="general">'431억 원'이라는 금액은 계약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실제 손해액 배상 131억 원에, 계약 위반을 '제재'하는 성격의 위약벌 300억 원을 합산해 나온 셈이다.</p> <p contents-hash="6f8f3a440328bca746c4ba516acf83d182fb43f27a34baaac21e452ffcc734fd" dmcf-pid="H6YkyEMVwr" dmcf-ptype="general">선행 판결에서 공개된 어도어-뉴진스 전속계약서 제15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2항에는 "양 당사자는 위와 같은 배경 하에서 원고(어도어)가 계약 내용에 따른 자신의 중요한 업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들(뉴진스 멤버들)이 계약기간 도중에 이 사건 전속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거나 일방적으로 파기할 목적으로 계약상의 중요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에는 피고들은 본 조 제1항의 손해배상과는 별도로 위약벌로서 제1호에 정한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한다"라고 쓰여 있다.</p> <p contents-hash="2fa1a5dc37f5352f410cd381f4189be98e6a8d53124721a1a6d082660e926838" dmcf-pid="XPGEWDRfmw" dmcf-ptype="general">위약벌 금액 산정 기준도 물론 전속계약서에 포함돼 있다. "연예 활동 기간과 상관없이 계약해지일 기준 직전 2년 간의 계약기간 중 실제 매출이 발생한 기간의 월평균 매출액에 잔여기간 개월 수를 곱한 금액"이다.</p> <p contents-hash="cb325b0fdbdd23458a2bc8ef705767ac6c63fa1e0d1081a49aa581ac811177fe" dmcf-pid="Z2SahN8BsD" dmcf-ptype="general">앞서 다니엘을 포함한 뉴진스 멤버 5인(민지·하니·다니엘·해린·혜인)은 지난해 11월 29일 어도어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 날짜를 기준으로 직전 2년 어도어 연 매출을 살펴보면, 2023년 약 1103억 원, 2024년 약 1112억 원이다.</p> <p contents-hash="18affca7c0d19091273be2ae106c4d57c10ff4faaae0abd2797729948f7391cd" dmcf-pid="5VvNlj6bDE" dmcf-ptype="general">뉴진스는 어도어의 유일한 소속 아티스트이므로 어도어 매출은 곧 뉴진스 매출로 볼 수 있고, 멤버 수인 5인으로 나누면 1인 연 매출은 약 220억 수준이다. 12개월로 나누면 다니엘의 월 매출은 약 18억 원 안팎으로 추정된다.</p> <p contents-hash="92b09451163af84524f4cdf33af9036c59ae0fff671bfc8b0f85f9ae987ce7b0" dmcf-pid="1fTjSAPKEk" dmcf-ptype="general">2022년 7월 데뷔한 뉴진스의 어도어 전속계약 기간은 2029년 7월까지다. 다니엘의 월평균 매출 18억 원에 잔여 계약기간 56개월을 곱하면 1008억 원이 나온다. 어도어는 이 금액의 1/3에 못 미치는 300억 원을 위약벌 금액으로 책정했다.</p> <p contents-hash="f6ce0528eecce826778dc790e3b8d431bb7408d5407309e74b2382f8e6fded1c" dmcf-pid="t4yAvcQ9Dc" dmcf-ptype="general">위약벌은 위약금과는 다른 개념이다. 위약금이 상대의 손해를 배상하는 성격이 두드러진다면, 위약벌은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일정한 금전이나 그 외의 것을 급부할 것을 미리 약정하는 의미로 '벌금' 성격이다.</p> <p contents-hash="33e1125a2ef2e2c53dd32fb14b590147fb009079e436d09693f92428abd91abe" dmcf-pid="F8WcTkx2IA" dmcf-ptype="general">대법원은 위약벌 액수가 크다는 이유만으로 그 효력을 무효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위약벌은 실제 손해가 얼마인지와 무관하게 감액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이다.</p> <p contents-hash="d70523571513f12f124ad86ba1bfa6f188757955174c352abdefba76dc4ac35e" dmcf-pid="36YkyEMVIj" dmcf-ptype="general">다만, 실제 손해와 비교해 현저히 과도하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민법 제103조(공서양속 위반)를 근거로 해 무효로 본다. 따라서 어도어가 위약벌 금액을 300억 원으로 산정한 데에는, 실무상으로는 '감액 효과'가 있는 '무효'를 피하기 위함으로 보인다.</p> <p contents-hash="85f41161e9c1f6451670c026e2395a2acd46513b8dee3523b956d86e13530615" dmcf-pid="0PGEWDRfEN" dmcf-ptype="general">한편, 어도어가 다니엘에게 제기한 위약벌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남인수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이 재판부는 하이브-민 전 대표 주주간계약 해지 및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관련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을 심리하고 있다.</p> <div contents-hash="4ad7d3eb3cd38c173235096305466d07cef58e16e1d2ffd407d99e93e40817c5" dmcf-pid="pQHDYwe4ra" dmcf-ptype="general"> <strong>※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strong> <ul> <li> <strong>이메일 :</strong><span><span>jebo@cbs.co.kr</span></span> </li> <li> <strong>카카오톡 :</strong><span>@노컷뉴스</span> </li> <li> <strong>사이트 :</strong><span>https://url.kr/b71afn</span> </li> </ul> </div> <p contents-hash="7d065a4cdb13b48e57214d023a1b9a8a33151bb3f71b54ba597108ca00d714cd" dmcf-pid="UxXwGrd8wg" dmcf-ptype="general">CBS노컷뉴스 김수정 기자 eyesonyou@cbs.co.kr</p> <p contents-hash="780f08da3df222e25b678d3138fb4b8948f503633d929823e94a6f92ea30cf33" dmcf-pid="uxXwGrd8Do" dmcf-ptype="general">진실은 노컷, 거짓은 칼컷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이도경의 리플레e] AI 논란이 잦아지는 게임업계, 인공지능 기본법 읽어야 할 때 01-10 다음 금수저 이서진, ‘짠돌이’ 아닌 집안 내력…난방 안 켜고 ‘층간 난방’ 버텼다 01-10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