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필 사과 뒤 ‘180도 돌변’…숙행, 갑자기 변호사 선임한 진짜 이유 작성일 01-10 30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NuaIM71il"> <p contents-hash="631c27e935d6442f4d47ebf0a7919997d5565c24e8b6ddf97e323a1d2d31638d" dmcf-pid="Qj7NCRztLh" dmcf-ptype="general">유부남과의 불륜 의혹으로 방송 활동을 중단했던 트로트 가수 숙행이 자필 사과문 이후 돌연 법률대리인을 선임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판결선고를 앞두고 입장을 바꾼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p> <p contents-hash="ab56275cc38a230e40ea86f8aa56c5abc393e7299fe451752eb5bdd4c8361da1" dmcf-pid="xAzjheqFdC" dmcf-ptype="general">10일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오는 15일 예정돼 있던 숙행에 대한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의 판결선고기일을 취소했다. 숙행 측이 최근 변호사를 선임하고 소송위임장을 제출하면서 변론 절차가 다시 시작됐기 때문이다.</p> <p contents-hash="a124fd1f55e46a08842cd15b78a08f087af97891a19b45caa7b670761094667d" dmcf-pid="yUEp4GDgRI" dmcf-ptype="general">해당 소송은 지난해 9월 접수된 이후 약 3개월간 숙행 측의 답변서가 제출되지 않아 재판부가 변론 없이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통보한 상태였다. 그러나 판결을 불과 일주일 앞두고 입장을 선회하면서 ‘무대응 전략’을 포기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원고 측이 청구한 위자료 액수는 1억원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3aba0daa20adeac4b2ae8c88c6b433a050117183f09d79e92303fecc75cd1ab" dmcf-pid="WuDU8HwaJ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유부남과의 불륜 의혹을 받고 있는 트로트 가수 숙행이 자필 사과문 이후 돌연 법률대리인을 선임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사진=MK스포츠 DB"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10/mksports/20260110175703257iifh.jpg" data-org-width="510" dmcf-mid="6Bsqx1Oce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10/mksports/20260110175703257iifh.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유부남과의 불륜 의혹을 받고 있는 트로트 가수 숙행이 자필 사과문 이후 돌연 법률대리인을 선임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사진=MK스포츠 DB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844af7aaa760ac6274ad0526cda64a5f1048d5f3f3271493b53a73ee7dabc3f4" dmcf-pid="Y7wu6XrNds" dmcf-ptype="general"> <div> <strong>‘사건반장’ CCTV 공개 이후 확산된 불륜 의혹</strong> </div>이번 논란은 지난해 12월 29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을 통해 수면 위로 떠올랐다. 방송에는 한 여성이 “남편이 유명 트로트 여가수와 외도하며 동거 중”이라고 주장하며 CCTV 영상과 정황 증거를 공개했다. </div> <p contents-hash="043797de847a46a28143aadfae9a88ea31af89010f71dc00969754fccb1b8026" dmcf-pid="Gzr7PZmjem" dmcf-ptype="general">해당 영상에는 유부남과 한 여성이 포옹하고 입맞춤하는 등 스킨십을 하는 모습이 담겨 파장을 일으켰다. 이후 해당 여가수로 숙행이 지목되며 논란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됐다.</p> <div contents-hash="89c8a1ed889075a7da95e2113e21e56b9cd41c4e9858b621dccd38917007257a" dmcf-pid="HqmzQ5sAMr" dmcf-ptype="general"> <div> <strong>자필 사과문·방송 하차…“저도 피해자” 눈물 호소</strong> </div>논란이 커지자 숙행은 SNS를 통해 자필 사과문을 올리고 출연 중이던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에서 하차했다. 그는 “개인적인 일로 심려를 끼쳐 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프로그램과 동료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div> <p contents-hash="9ad60100822b31395b6d9fe777802e48520fdda72accb6caacdd31a23832b408" dmcf-pid="XBsqx1OcJw" dmcf-ptype="general">또한 숙행은 “상대방의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르렀다는 말을 믿고 교제를 시작했다”며 “이혼이 합의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 즉시 관계를 정리했다”고 해명했다. 자신 역시 기망당한 피해자라는 주장이다.</p> <div contents-hash="b8d052c75341a6fc957549c53524f8460fefdaac2219bc24a140e637c1fe9e05" dmcf-pid="ZtN1KvjJJD" dmcf-ptype="general"> <div> <strong>‘혼인 파탄 여부’가 핵심…법정 공방 본격화 전망</strong> </div>상간남으로 지목된 남성 역시 유튜브 채널 ‘연예뒤통령 이진호’를 통해 “이혼을 전제로 별거 중이었고, 숙행은 지속적으로 사실 여부를 확인했다”며 숙행을 두둔하는 입장을 밝혔다. </div> <p contents-hash="43e2db81bb25d142e96e3c46e2dcf61cf6e4b6fecac545d5ff9e4af7420a00ec" dmcf-pid="5Fjt9TAiLE" dmcf-ptype="general">법조계에서는 이번 사건의 최대 쟁점으로 ‘혼인관계 파탄 여부’를 꼽고 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법적으로 혼인 관계가 유지 중이더라도 실질적인 부부 공동생활이 회복 불가능한 상태였다면 상간자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p> <p contents-hash="894510f8c57e7421ea70de3567a3b3552a461c7091b6c0a42935c0e853fea40a" dmcf-pid="13AF2ycndk" dmcf-ptype="general">이에 따라 법원은 별거 기간, 이혼 합의 여부, 주변 지인과 가족에게 이혼 사실이 공유됐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숙행이 자필 사과 이후 법적 대응으로 방향을 튼 배경에도 이러한 법리 판단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제기된다.</p> <p contents-hash="dfaea07bd8197d404e2dd740c60ba1779b18413f4ff709a8bd213d03a1a23c3a" dmcf-pid="t0c3VWkLRc" dmcf-ptype="general">한편 숙행은 2019년 TV조선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 ‘미스트롯1’을 통해 대중에게 이름을 알렸다. 현재는 이번 논란으로 모든 방송 활동을 잠정 중단한 상태다.</p> <p contents-hash="1f31f156b7182928ad19b6ebae31dcf33626d126fe9cab788ab143653cdfd9c3" dmcf-pid="Fpk0fYEoJA" dmcf-ptype="general">박찬형 MK스포츠 기자</p> <p contents-hash="7e6eadd595912c46128d528da7960386fc38988791936f6fd99ca08c162feee2" dmcf-pid="3UEp4GDgJj" dmcf-ptype="general">[ⓒ MK스포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MK스포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노홍철, 압구정 빌딩 대박… 7년 만에 110억 벌었다 01-10 다음 야구 특집 '불후의명곡' 김병현, 박용택, 황재균, 정근우→유희관 01-10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