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창철, 매년 늘어나는 보복운전 대응 메뉴얼 공개 '같이 내려서 대응 말라' 작성일 01-13 27 목록 <strong class="media_end_summary">보복운전 정의와 유형 다양하게 존재<br>보복운전 대응 매뉴얼로 안전 확보<br>처벌 내용은 형사와 행정으로 나뉨</strong><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529/2026/01/13/0000075612_001_20260113134711544.jpg" alt="" /><em class="img_desc">보복운전</em></span><br><br>[더게이트]<br><br>최근 경찰청은 보복운전이 점차 증가하자 이에 대한 대응 메뉴얼을 공개했다. 일례로 부산 동부경찰서는 최근 4개월 동안 난폭 및 보복운전 혐의로 10명을 입건했다. 보복운전은 매년 4000건 이상 적발되고 있으며, 관련 범죄로 징역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br><br>보복운전은 도로에서 사소한 시비를 계기로 자동차를 이용해 상대방을 위협하거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고의 급감속이나 급제동을 통한 진로 방해, 지그재그 운전, 급진로 변경, 급정지 후 욕설 및 위협, 뒤쫓아가 고의로 충돌하는 행위, 바짝 따라붙으며 경음기와 라이트를 사용하는 행위 등이 있다. 이러한 행위는 형법상 상해, 폭행, 협박, 손괴 등으로 처벌될 수 있다.<br><br><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529/2026/01/13/0000075612_002_20260113134711617.jpg" alt="" /><em class="img_desc">경찰청 보복운전 대응메뉴얼</em></span><br><br>최근 사례로는 경차가 고급차를 앞질렀다는 이유로 보복운전을 한 사건, 보복운전을 시도하다 추돌사고를 낸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례, 끼어들기에 불만을 품고 고의 사고를 낸 50대 남성의 사건 등이 보고됐다. 이 중 임신부가 동승한 차량이 피해를 입은 경우도 있었다.<br><br>보복운전이나 난폭운전을 당했을 때는 차량에서 내리거나 맞대응하는 등 위험한 행동을 피하고, 블랙박스 영상이나 녹음, 목격자 진술 등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경찰서, 국민신문고, 경찰민원포털, 안전신문고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br><br>보복운전의 형사처분은 특수상해의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특수폭행과 특수손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특수협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 적용된다. 행정처분으로는 구속 시 운전면허 취소 및 1년간 결격, 불구속 입건 시 벌점 100점과 운전면허정지 100일이 부과된다.<br><br>현재 경찰은 관련 법령에 따라 보복운전 및 난폭운전 행위에 대해 수사와 처벌을 진행하고 있다.<br><br> 관련자료 이전 '韓 정구 12번째 남자 실업팀 탄생' 제주시청, 여동필 감독 체제로 창단 01-13 다음 샘 그레이엄, 뉴캐슬 레드불스 이적 확정…"새로운 도전에 모든 걸 걸겠다" 01-13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