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빙상연맹의 A 코치 배제, 합리적 재량 판단 범위”…가처분 신청 전부 기각 작성일 01-13 35 목록 <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241/2026/01/13/0003488404_001_20260113142310529.jpg" alt="" /><em class="img_desc">쇼트트랙 대표팀이 지난 7일 진천선수촌에서 2026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대회을 한달 앞두고 훈련하고 있다. 연합뉴스</em></span><br>대한빙상경기연맹이 쇼트트랙 대표팀 A 코치를 배제한 조치가 합리적인 판단 범위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br><br>연맹은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법원은 ‘쇼트트랙 지도자 찍어내기’ 주장을 전면 배척했다”고 알렸다.<br><br>연맹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지난 9일 쇼트트랙 A 코치의 ‘국가대표 지도자 지위 임시 보전 및 직무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을 전부 기각했다.<br><br>결정문에 따르면 “A 코치는 윤재명 대표팀 감독 부임 초부터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징계가 문제되자 상반된 주장을 바탕으로 각자의 잘못을 다투다가 자격정지 징계를 받는 데까지 이르렀다”며 “다툼의 내용과 경위,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짧은 기간 내 원만히 관계를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고 판단한다”고 판시했다.<br><br>이어 “A 코치를 함께 지도자로 복귀시키는 경우 훈련 내용과 기준에 관해 통일되지 않은 지시가 내려지는 등 훈련 진행 자체에 차질을 빚을 염려가 있고, 대표팀 선수단의 구조적 특성상 지도자들 사이의 계속되는 반목은 선수들에게도 직간접적으로 혼란과 불안정을 야기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한 대한빙상경기연맹의 조치가 비합리적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전했다.<br><br>앞서 연맹은 지난해 5월 국제대회 기간 수십만원 규모의 식사비 공금 처리 관리 문제를 이유로 윤재명 감독과 A 코치에게 각각 자격정지 1개월, 3개월 징계를 내렸다. 윤 감독은 상위 기구인 대한체육회 공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해 지위를 회복했다. 이후 이사회 결정을 거쳐 대표팀에 다시 합류했다.<br><br>A 코치는 법원 징계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인용 결정으로 지도자 자격을 회복했으나, 대표팀에는 복귀하지 못했다. 지난해 10월 연맹은 A 코치의 대표팀 합류 문제를 두고 인사위원회를 열었고, 당시 A 코치의 해임이 의결됐다. 당시 연맹은 “국가대표 지도자는 선수들에게 본보기가 돼야 할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공금을 직접 부당 청구한 사실은 지도자로서의 신뢰 및 자격을 근본적으로 훼손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br><br>이후 A 코치는 법원에 대표팀 복귀 취지의 간접 강제 신청을 냈으나, 전부 기각당했다.<br><br>연맹은 법원의 이번 결정을 두고 “일각에서 제기된 이른바 ‘지도자 찍어내기’ ‘보복성 인사’ ‘절차 무시’ 주장이 사실 관계와 법리에 부합하지 않음을 사법부가 명확히 확인한 거”라고 짚었다.<br><br>끝으로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을 불과 한 달여 앞둔 시점에서, 대표팀 선수단이 최고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국민의 따뜻한 관심과 변함없는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br><br>김우중 기자 관련자료 이전 원주시, '걷기명소' 치악산둘레길 4천번째 완보자에 인증서 전달 01-13 다음 프랑스 핸드볼, 스텔라 생모르가 툴롱 완파하고 연패 사슬 끊으며 꼴찌 탈출! 01-13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