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트트랙 A코치 찍어내기 논란’ 법원, 가처분 기각 작성일 01-13 30 목록 <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056/2026/01/13/0012103840_001_20260113143623080.png" alt="" /></span>대한빙상경기연맹이 쇼트트랙 대표팀에서 A 코치를 자의적으로 배제했다는 논란에 대해 법원이 연맹이 위법하게 재량권을 남용한 것은 아니란 판단을 내렸습니다.<br> <br>빙상경기연맹에 따르면 지난 9일 서울동부지법 제21민사부는 쇼트트랙 국가대표팀 A코치가 낸 국가대표 지도자 지위 임시보전 및 직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전부 기각했습니다.<br><br> 연맹이 공개한 법원 결정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윤재명 감독과 A 코치 다툼은 적어도 짧은 기간 안에 원만히 관계를 회복하기는 어려울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고 판단된다”고 봤습니다.<br><br> 이어 “이 상황에서 A 코치를 윤 감독과 함께 지도자로 복귀시키는 경우 훈련 진행 자체에 차질을 빚을 염려가 있다”며 “지도자 사이의 계속되는 반목은 선수들에게도 직간접적으로 혼란과 불안정을 야기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한 연맹의 조치가 비합리적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br><br> 또 “경기력 감소 및 조직력 균열을 우려한 연맹이 A코치를 대표팀에서 배제한 판단은 재량을 남용한 것으로 인정될 정도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br><br> 앞서 빙상경기연맹은 지난 5월 국제 대회 기간 수십만 원 규모의 식사비 공금 처리 관리 문제를 이유로 윤재명 감독과 A 코치에게 각각 자격정지 1개월, 3개월 징계를 내렸습니다.<br><br> 윤 감독은 상위 기구인 대한체육회 공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해 지위를 회복했고, 우여곡절 끝에 이사회 결정을 거쳐 대표팀에 다시 합류했습니다.<br> <br>A 코치 역시 법원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인용 결정으로 지도자 자격을 회복했으나 대표팀에는 복귀하지 못했고, 법원에 대표팀 복귀 취지의 간접 강제 신청을 냈다가 기각당했습니다. <br><br>[사진 출처 : 연합뉴스]<br><div class="artical-btm" style="text-align: left"><br>■ 제보하기<br>▷ 전화 : 02-781-1234, 4444<br>▷ 이메일 : kbs1234@kbs.co.kr<br>▷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br>▷ 네이버,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br><br></div><br><br> 관련자료 이전 법원, '직무 배제' 前 쇼트트랙 대표팀 코치의 가처분 신청 기각 01-13 다음 김민선-이나현-김준호-정재원, 동계체전 우승! 밀라노 올림픽 예열완료 01-13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