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직무 배제' 前 쇼트트랙 대표팀 코치의 가처분 신청 기각 작성일 01-13 31 목록 <strong class="media_end_summary">국가대표 지도자 지위 임시보전 및 직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 전부 기각<br>법원 "감독과 다툼, 단기간 회복 어려워"<br>연맹 "모든 인사 투명하게 이뤄질 것"</strong>[이데일리 스타in 허윤수 기자] 법원이 대한빙상경기연맹으로부터 직무 배제 조치를 받은 A 코치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br><br><table class="nbd_table"><tr><td><table class="nbd_table"><tr><td><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018/2026/01/13/0006199805_001_20260113143414494.jpg" alt="" /></span></TD></TR><tr><td>2026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대회을 한달 앞두고 7일 충북 진천선수촌에서 쇼트트랙 대표팀 임종언(앞) 등 선수들이 훈련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TD></TR></TABLE></TD></TR></TABLE>13일 연맹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제21민사부는 지난 9일 쇼트트랙 국가대표팀 A 코치가 낸 국가대표 지도자 지위 임시보전 및 직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전부 기각했다.<br><br>연맹이 공개한 법원 결정문 중 일부에 따르면 재판부는 “연맹이 A 코치에 대한 징계 안건 심의를 위한 인사위원회가 보류된 상태에서 이사회 결의를 통해 내린 직무 배제 조치는 기본적으로 임시적, 잠정적 조치의 성격을 지닌다”고 밝혔다.<br><br>그러면서 “A 코치는 윤재명 감독 부임 초부터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징계가 문제 되자 상반된 주장으로 상대에게 본질적인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각자의 잘못을 다투다가 자격정지의 징계를 받는 데까지 이르렀다”며 “다툼 내용과 경위, 정도 등을 고려할 때 A 코치와 윤 감독 사이에 불거진 다툼은 적어도 짧은 기간 안에 원만히 관계를 회복하기는 어려울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br><br>재판부는 “이 상황에서 A 코치를 윤 감독과 함께 지도자로 복귀시키면 훈련 내용과 기준에 관해 통일되지 않은 지시가 내려지는 등 훈련 진행 자체에 차질을 빚을 염려가 있다”며 “지도자가 선수들을 훈련하는 국가대표 선수단의 구조적 특성상 지도자 간 계속되는 반목은 선수들에게도 직간접적으로 혼란과 불안정을 일으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한 연맹의 조치가 비합리적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전했다.<br><br>아울러 “선수들 사이에 A 코치의 지도 방식에 대한 불만이 있었다는 정황도 일부 확인되는 점까지 더해 보면, 연맹 이사회가 이 같은 혼란으로 국가대표 선수들의 개인 성적 하락과 경기력 감소, 조직력의 균열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에 그 재량을 남용한 것으로 인정될 정도의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br><br><table class="nbd_table"><tr><td><table class="nbd_table"><tr><td><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018/2026/01/13/0006199805_002_20260113143414509.jpg" alt="" /></span></TD></TR><tr><td>2026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대회을 한달 앞두고 7일 충북 진천선수촌에서 쇼트트랙 대표팀 이 훈련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TD></TR></TABLE></TD></TR></TABLE>연맹은 법원의 판단에 “일각에서 제기된, 이른바 ‘지도자 찍어내기’, ‘보복성 인사’, ‘절차 무시’ 주장이 사실관계와 법리에 부합하지 않음을 명확히 확인했다”며 “사실관계에 대한 충분한 확인 없이 단정적으로 제기된 일부 주장으로 연맹과 선수단을 둘러싼 혼선이 발생한 점이 안타깝다”고 전했다.<br><br>연맹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며 선수들이 훈련과 경기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할 것”이라며 “모든 인사 및 운영에 관한 판단은 규정과 절차, 선수단 이익이라는 원칙에 따라 투명하고 엄정하게 이뤄질 것”이고 밝혔다.<br><br>앞서 연맹은 지난해 5월 국제 대회 기간 수십만 원 규모의 식사비 공금 처리 관리 문제를 이유로 윤 감독과 A 코치에게 각각 자격정지 1개월, 3개월 징계를 내렸다.<br><br>이후 윤 감독은 상위 기구인 대한체육회 공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해 지위를 회복했고, 이사회 결정을 거쳐 대표팀에 다시 합류했다. A 코치도 법원의 징계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인용 결정으로 지도자 자격은 회복했으나 대표팀에 복귀하진 못했다.<br><br> 관련자료 이전 ‘아시안게임의 해’ 맞이한 펜싱 여자부 에페, 세대교체 ‘착착’…시선은 9월 아시안게임으로 01-13 다음 ‘쇼트트랙 A코치 찍어내기 논란’ 법원, 가처분 기각 01-13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