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쇼트트랙 A코치 직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 전부 기각..."연맹의 재량 남용으로 보기 어렵다" 작성일 01-13 27 목록 <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445/2026/01/13/0000377206_001_20260113144608981.jpg" alt="" /></span><br><br>(MHN 권수연 기자) 법원이 쇼트트랙 A코치를 대표팀 지도자 직무에서 배제조치한 대한빙상경기연맹의 결정에 손을 들었다. <br><br>연맹은 "서울동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지난 9일 쇼트트랙 국가대표 A코치의 '국가대표 지도자 지위 임시보전 및 직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을 전부 기각했다"고 13일 전했다. <br><br>연맹 측은 "이번 법원 결정은, 그간 일각에서 제기된 이른바 '지도자 찍어내기', '보복성 인사', '절차 무시' 주장이 사실관계와 법리에 부합하지 않음을 사법부가 명확히 확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br><br>앞서 A코치는 지난 2024년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2024-25시즌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쇼트트랙 월드투어 3차 대회 당시 공금 처리 문제로 인해 올해 5월 연맹 스포츠공정위에 회부됐다. 연맹 스포츠공정위는 관련 조사 및 소명절차 후 A코치에게 자격정지 3개월 징계 처분, B감독에게 자격정지를 내렸다. <br><br>A코치는 징계조치에 불복,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에 재심 청구 및 가처분 신청에 나섰고 지도자 자격을 회복했다. 하지만 빙상연맹은 이 결정과 별개로 대표팀 합류 문제를 두고 인사위원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A코치의 해임이 의결됐다.<br><br><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445/2026/01/13/0000377206_002_20260113144609216.jpg" alt="" /><em class="img_desc">한국 쇼트트랙 대표팀</em></span><br><br>B감독은 재심을 청구해 지위를 회복했고 A코치 역시 법원 가처분 신청을 내 지도자 자격을 되찾았지만 대표팀에는 복귀하지 못했다.<br><br>연맹 측은 이에 대해 "국가대표 지도자는 선수들에게 본보기가 되어야 할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공금을 직접 부당 청구한 사실은 지도자로서의 신뢰 및 자격을 근본적으로 훼손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br><br>MHN과 당시 연락이 닿은 A코치는 "채무자에게 (공금) 반환조치가 끝났다. 반환이 늦어진 이유는 연맹에서 가지고 있으라고 했기 때문"이라며 "저의 행위가 횡령이나 배임 등 범죄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채무자 재정에 악영향을 끼치는 중대한 비위행위로 볼 수 없다. 또 (해당 공금 처리가) 연맹 관행대로 진행되어온 비용 처리로 보이며 연맹 스스로도 비용처리에 대한 구체적 기준 내용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판단을 받았다"며 반박했다.<br><br>같은 날 본지와 통화한 연맹 관계자 측은 "현장에서는 연맹의 법인 카드가 결제가 안됐다. 이 때문에 지도자들이 개인 카드로 먼저 결제하고 비용을 연맹에 청구했는데 이 과정에서 A씨가 비용을 과다하게 청구했다고 봤다"며 "비용으로 따지면 100만원이 조금 안되는 금액이었으나, 연맹에서는 이 행위 자체를 횡령으로 판단했다. 업무적인 목적이 아니라 사적인 목적으로 쓴 것을 청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br><br>이후 법정 공방을 벌인 끝에 법원은 지난해 10월 A코치의 간접 강제 신청을 기각하며 연맹의 손을 들어줬다. <br><br>법원은 "대한빙상경기연맹이 A코치를 쇼트트랙 국가대표 지도자 직무에서 배제한 조치에 대해서는, 동계올림픽에서의 성과 도출을 목적으로 조직된 국가대표 선수단의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내려진 인사상 결정으로서 그 합리적인 재량 판단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br><br><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445/2026/01/13/0000377206_003_20260113144609403.png" alt="" /></span><br><br>또 연맹이 공개한 결정문에 따르면 A코치에 대한 일부 선수단의 불만이 확인된다며, 대표팀 경기력 저하를 우려한 연맹이 A코치를 대표팀에서 뺀 조치는 재량 남용으로 인정될 정도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br><br>연맹 측은 "새로운 집행부 선임 이후, 각종 의혹과 논란이 제기되는 상황에서도 특정 개인이 아닌 국가대표 선수단 전체의 안정과 경기력, 그리고 2026 동계올림픽에서의 성과를 최우선 기준으로 삼아 관련 사안을 검토하고 운영해 왔다"고 밝혔다.<br><br>그러면서 "이번 법원 결정은, 이러한 연맹의 판단과 조치가 정관과 규정, 그리고 법리에 비추어 인사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다만 사실관계에 대한 충분한 확인 없이 단정적으로 제기된 일부 주장으로 인해, 연맹과 국가대표 선수단을 둘러싼 혼선이 발생한 점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br><br>연맹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며 근거 없는 논란이나 과도한 해석에 흔들리지 않고 국가대표 선수들이 훈련, 경기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책임 있는 역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br><br>사진=대한빙상경기연맹, 연합뉴스<br><br> 관련자료 이전 법원, "연맹 인사 조치, 올림픽 대비 위한 합리적 재량 판단"...'쇼트트랙 지도자 찍어내기' 주장 기각 01-13 다음 SPOTV 인터내셔널 신임 총괄 대표이사로 FIFA 출신 샬럿 버 선임 01-13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