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연맹 인사 조치, 올림픽 대비 위한 합리적 재량 판단"...'쇼트트랙 지도자 찍어내기' 주장 기각 작성일 01-13 23 목록 <div style="text-align:center"><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477/2026/01/13/0000588639_001_20260113144223567.jpg" alt="" /></span></div><br><br>[스포티비뉴스=윤서영 기자] 법원이 쇼트트랙 국가대표 지도자 배제 조치를 둘러싼 이른바 '지도자 찍어내기' 주장에 대해 받아들이지 않았다.<br><br>대한빙상경기연맹(이하 빙상연맹)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지난 9일 쇼트트랙 국가대표 A코치가 빙상연맹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대표 지도자 지위 임시보전 및 직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전부 기각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25카합10311).<br><br>이번 결정으로, 그동안 일부에서 제기해 온 '보복성 인사', '절차 무시', '지도자 찍어내기' 주장에 대해 법원이 사실관계와 법리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셈이다.<br><br>법원은 빙상연맹이 A코치를 국가대표 지도자 직무에서 배제한 조치에 대해 "동계올림픽에서의 성과 도출을 목적으로 조직된 국가대표 선수단의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인사상 결정이다. 합리적인 재량 판단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했다.<br><br>결정문(제8, 9면 중)에 따르면, 해당 직무배제 조치는 A코치에 대한 징계 여부가 보류된 상태에서 내려진 임시적·잠정적 조치로 평가됐다.<br><br>또한 법원은 A코치와 B감독 사이의 갈등이 장기간 누적돼 단기간 내 원만한 관계 회복이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다고 봤으며, 두 지도자가 동시에 복귀할 경우 훈련 기준과 지시가 혼선에 빠질 수 있고, 지도자 간 갈등이 선수단에 혼란과 불안정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지적했다.<br><br>여기에 일부 선수들 사이에서 A코치의 지도 방식에 대한 불만 정황이 확인된 점도 고려됐다.<br><br>법원은 이 같은 상황을 종합할 때, 빙상연맹 이사회가 국가대표 선수단의 경기력 저하와 조직력 균열을 우려해 내린 판단이 "재량을 남용한 것으로 인정될 정도의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명시했다.<br><br><div style="text-align:center"><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477/2026/01/13/0000588639_002_20260113144223611.jpg" alt="" /></span></div><br><br>연맹은 이번 법원 결정에 대해 "새로운 집행부 선임 이후, 각종 의혹과 논란이 제기되는 상황에서도 특정 개인이 아닌 국가대표 선수단 전체의 안정과 경기력, 그리고 2026 동계올림픽에서의 성과를 최우선 기준으로 삼아 관련 사안을 검토하고 운영해 왔다"며 "이번 법원 결정은, 이러한 연맹의 판단과 조치가 정관과 규정, 그리고 법리에 비추어 인사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br><br>다만 연맹은 "사실관계에 대한 충분한 확인 없이 단정적으로 제기된 일부 주장으로 인해, 연맹과 국가대표 선수단을 둘러싼 혼선이 발생한 점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br><br>연맹은 향후에도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며, 근거없는 논란이나 과도한 해석에 흔들리지 않고, 국가대표 선수들이 훈련과 경기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모든 인사와 운영 판단은 규정과 절차, 선수단의 이익을 기준으로 투명하고 엄정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br><br>아울러 2026 동계올림픽을 한 달여 앞둔 이 시점에서 "국가대표 선수들이 최고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며 "선수단이 흔들림 없이 대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끝까지 지원해, 기쁨과 감동을 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br><br> 관련자료 이전 빙속 김민선·이나현, 동계체전 2관왕…동계올림픽 예열 완료 01-13 다음 법원, 쇼트트랙 A코치 직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 전부 기각..."연맹의 재량 남용으로 보기 어렵다" 01-13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