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자격정지' 쇼트트랙 코치 가처분 기각…"연맹 위법 인정 어려워" 작성일 01-13 30 목록 <strong class="media_end_summary">지도자 지위 임시보전 및 직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 전부 기각<br>"안정적이고 효과적인 국가대표 운영 위해 내린 인사상 결정"</strong><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003/2026/01/13/NISI20260107_0021119110_web_20260107161241_20260113145227977.jpg" alt="" /><em class="img_desc">[진천=뉴시스] 김근수 기자 = 쇼트트랙 대표팀 선수들이 7일 충북 진천 국가대표선수촌에서 열린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 D-30 미디어데이에서 훈련을 하고 있다. 2026.01.07. ks@newsis.com</em></span><br><br>[서울=뉴시스]문채현 기자 = 공금 문제로 대한빙상경기연맹으로부터 자격 정지 징계를 받은 쇼트트랙 코치가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연맹의 손을 들어줬다.<br><br>13일 빙상연맹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은 지난 9일 쇼트트랙 국가대표 A 코치의 '국가대표 지도자 지위 임시보전 및 직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을 전부 기각했다.<br><br>앞서 빙상연맹은 2024년 12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2024~2025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쇼트트랙 월드투어 3차 대회 기간 공금 처리 문제로 윤재명 대표팀 감독과 A 코치에게 각각 1개월과 3개월의 자격 정지 징계를 내렸다.<br><br>이에 이들은 연맹의 징계 결정에 불복해 각각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재심 청구와 가처분 신청에 나섰고, 윤 감독은 재심의 신청 인용 결정을 받고 대표팀 감독으로 복귀했다.<br><br>당시 A 코치도 법원에서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결정을 받았으나, 연맹은 "아직 본안까지 취소된 것은 아니"라며 그와 법적 다툼을 이어갔다.<br><br>그리고 이날 법원은 빙상연맹이 A 코치를 쇼트트랙 국가대표 지도자 직무에서 배제한 조치에 대해 "올림픽에서의 성과 도출을 목적으로 조직된 국가대표 선수단의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내려진 인사상 결정으로, 그 합리적인 재량 판단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했다. <br><br>결정문에 따르면 법원은 "A 코치에 대한 직무배제 조치는 임시적·잠정적 성격을 가지며, 감독과 A 코치 사이에 다툼으로 훈련 자체에 차질을 빚을 염려가 있어 연맹의 조치가 비합리적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연맹이 재량을 남용한 것으로 인정될 정도의 위법이 있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가늠했다.<br><br>법원의 판결이 나오자 연맹은 "이번 법원 결정은 일각에서 제기된, 이른바 '지도자 찍어내기', '보복성 인사', '절차 무시' 주장이 사실관계와 법리에 부합하지 않음을 사법부가 명확히 확인한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br><br>이어 "앞으로도 근거 없는 논란이나 과도한 해석에 흔들리지 않고, 국가대표 선수들이 훈련과 경기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할 것"이라며 "2026 동계올림픽을 불과 한 달여 앞둔 시점에 선수들이 최고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br><br> 관련자료 이전 SPOTV 인터내셔널 총괄 대표이사에 FIFA 출신 샬럿 버 선임 01-13 다음 러우전쟁 탓에…보브찬친 “표도르 연락두절” 01-13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