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연맹의 쇼트트랙 A코치 배제, '비합리적' 단정 어려워" 작성일 01-13 36 목록 <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055/2026/01/13/0001323897_001_20260113150612074.jpg" alt="" /></span><br><div style="text-align:center"><span style="color:#808080"><strong>▲ 2026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대회를 한 달 앞두고 지난 7일 충북 진천선수촌에서 쇼트트랙 대표팀이 훈련하고 있다.</strong></span></div> <br> 대한빙상경기연맹이 쇼트트랙 대표팀에서 A 코치를 배제하기로 한 결정을 비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br> <br> 오늘(13일) 연맹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제21민사부는 앞서 쇼트트랙 국가대표팀 A 코치가 낸 국가대표 지도자 지위 임시보전 및 직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전부 기각했습니다.<br> <br> 연맹이 공개한 법원 결정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윤재명 감독과 A 코치 사이에 불거진 다툼의 내용과 경위, 정도 등을 고려할 때 둘의 다툼은 적어도 짧은 기간 안에 원만히 관계를 회복하기는 어려울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고 판단된다"고 봤습니다.<br> <br> 그러면서 "이 상황에서 A 코치를 윤 감독과 함께 지도자로 복귀시키는 경우 훈련 진행 자체에 차질을 빚을 염려가 있다"며 "지도자 사이의 계속되는 반목은 선수들에게도 직간접적으로 혼란과 불안정을 야기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한 연맹의 조치가 비합리적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br> <br> 이어 A 코치의 지도 방식에 대한 선수단의 불만도 일부 확인된다며 국가대표팀의 경기력 감소 및 조직력 균열을 우려한 연맹이 A 코치를 대표팀에서 배제한 판단은 재량을 남용한 것으로 인정될 정도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br> <br> 연맹은 "이번 결정은 그간 일각에서 제기된 이른바 '지도자 찍어내기', '보복성 인사', '절차 무시' 주장이 사실관계와 법리에 부합하지 않다는 걸 사법부가 명확히 확인한 것"이라고 의미를 뒀습니다.<br> <br> 그러면서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을 한 달 앞둔 시점에서 따뜻한 관심과 변함없는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습니다.<br> <br> 앞서 연맹은 지난 5월 국제대회 기간 수십만 원 규모의 식사비 공금 처리 관리 문제를 이유로 윤재명 감독과 A 코치에게 각각 자격정지 1개월, 3개월 징계를 내렸습니다.<br> <br> 윤 감독은 상위 기구인 대한체육회 공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해 지위를 회복했고, 우여곡절 끝에 이사회 결정을 거쳐 대표팀에 다시 합류했습니다.<br> <br> A 코치 역시 법원 징계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인용 결정으로 지도자 자격을 회복했지만 대표팀에는 복귀하지 못했고, 법원에 대표팀 복귀 취지의 간접 강제 신청을 냈다가 기각당했습니다.<br> <br> (사진=연합뉴스) 관련자료 이전 강력한 힘으로 만리장성 넘고 자신감 충전 장우진, 세계랭킹 4계단 폭풍 상승 '한 자릿수 보인다' 01-13 다음 박나래, 산부인과 대리처방 강요?…'미혼' 전 매니저 "내 진료 데이터 더러워져" 울분[SC이슈] 01-13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