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자격정지’ 쇼트트랙 코치 가처분 기각…‘지도자 찍어내기’ 아니다 작성일 01-13 31 목록 <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081/2026/01/13/0003608420_001_20260113151715055.jpg" alt="" /><em class="img_desc">대한빙상경기연맹</em></span><br><br>대한빙상경기연맹이 쇼트트랙 대표팀에서 A코치를 배제하기로 한 결정을 비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3일 연맹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제21민사부는 쇼트트랙 국가대표팀 A코치가 낸 국가대표 지도자 지위 임시보전 및 직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 9일 전부 기각했다.<br><br>연맹이 공개한 법원 결정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윤재명 감독과 A코치 사이에 불거진 다툼의 내용과 경위, 정도 등을 고려할 때 둘의 다툼은 적어도 짧은 기간 안에 원만히 관계를 회복하기는 어려울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상황에서 A코치를 윤 감독과 함께 지도자로 복귀시키는 경우 훈련 진행 자체에 차질을 빚을 염려가 있다”며 “지도자 사이의 계속되는 반목은 선수들에게도 직간접적으로 혼란과 불안정을 야기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한 연맹의 조치가 비합리적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br><br><!-- MobileAdNew center -->이어 “A코치의 지도 방식에 대한 선수단의 불만도 일부 확인된다”면서 국가대표팀의 경기력 감소 및 조직력 균열을 우려한 연맹이 A코치를 대표팀에서 배제한 판단은 재량을 남용한 것으로 인정될 정도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br><br>연맹은 이에 대해 “이번 결정은 그간 일각에서 제기된 이른바 ‘지도자 찍어내기’, ‘보복성 인사’, ‘절차 무시’ 주장이 사실관계와 법리에 부합하지 않다는 걸 사법부가 명확히 확인한 것”이라고 환영했다.<br><br>앞서 빙상경기연맹은 지난 5월 국제대회 기간 수십만원 규모의 식사비 공금 처리 관리 문제를 이유로 윤재명 감독과 A코치에게 각각 자격정지 1개월, 3개월 징계를 내렸다. 윤 감독은 상위 기구인 대한체육회 공정위원회 재심의를 청구해 지위를 회복했고, 이사회 결정을 거쳐 대표팀에 다시 합류했다. A코치도 법원 징계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인용 결정을 받아 지도자 자격을 회복했지만 대표팀에 복귀하지 못했다. 이후 법원에 대표팀 복귀 취지의 간접 강제 신청을 냈다. 관련자료 이전 제11회 울산울주세계산악영화제 9월 18일 개막 01-13 다음 "'박재범 아이돌' 롱샷, 감대로 막 만들어..다르게 할 자신 있었다" [스타현장] 01-13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