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어도어 손 들어줬다… "돌고래유괴단, 어도어에 10억 원 배상" [종합] 작성일 01-13 15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3LVuF2qFWU">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41a7232efa2afc0dcbced6151d0f183f634597ceed3bbfd696156d539af6782" dmcf-pid="0QuZWUtWv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티브이데일리 포토"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13/tvdaily/20260113153405796cqvh.jpg" data-org-width="658" dmcf-mid="5U75YuFYv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13/tvdaily/20260113153405796cqvh.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티브이데일리 포토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1354448c0c4d73840a6e2440d35f6ee2a4e135bf2c14c98d6060c3eb5890a981" dmcf-pid="px75YuFYh0" dmcf-ptype="general">[티브이데일리 김진석 기자] 재판부는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돌고래유괴단에 "어도어에 10억 원을 지급하라"라고 판결했다. </p> <p contents-hash="684aa78b7eeb2f79ed460db2fa8e389528692a18260df761cf733ef03d6cad65" dmcf-pid="UMz1G73GS3" dmcf-ptype="general">13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2민사부는 어도어가 돌고래유괴단을 상대로 제기한 1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소송 선고기일을 열었다. </p> <p contents-hash="e602bc49ae45ecf4904f5505b0a08afe9823b85883d1a8d9572d729816e7daf7" dmcf-pid="uRqtHz0HCF" dmcf-ptype="general">이번 소송은 어도어의 외주 영상제작사인 돌고래유괴단이 지난 2024년 8월 앞서 자사가 제작한 뉴진스의 'ETA' 뮤직비디오의 디렉터스컷(감독판) 영상을 어도어의 서면 동의 없이 돌고래유괴단이 운영하는 자체 유튜브 채널에 별도로 게시하면서 불거지게 됐다. </p> <p contents-hash="55ef5bfe38590d92bd3d8c8f16f33887ca48d41f8f8d2f327e7e315421ff1e48" dmcf-pid="7eBFXqpXSt" dmcf-ptype="general">재판에선 뮤직비디오 디렉터스컷 영상 게시에 사전 합의가 존재했는지, 이 게시 행위가 계약 및 저작권·초상권을 침해한 무단 게시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의 문제를 메인으로 맞섰다. </p> <p contents-hash="12de4ed2ae5f192754aed8c3811e76c80a600b36602c0a5c6f9317fe7ae5eac5" dmcf-pid="zdb3ZBUZC1" dmcf-ptype="general">이날 재판부는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이들은 "주식회사 돌고래유괴단은 원고에게 10억 및 이에 대하여 2024년 12월 14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며 "돌고래유괴단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신우석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 비용 중 원고와 피고 신우석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돌고래유괴단 사이에 생긴 부분 중 11분의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주식회사 돌고래유괴단이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라고 판시했다.</p> <p contents-hash="2cf837aa69e8e888cc7bf9d4fb9f76b7f90cf0000e278c685f75b6548fe5596c" dmcf-pid="qJK05bu5y5" dmcf-ptype="general">이는 11억 원 소송 가운데, 재판부가 돌고래유괴단의 계약위반 10억 원을 인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명예훼손으로 별도로 건 1억 원은 기각됐다. 특히 어도어 전 대표인 민희진이 증인으로 출석해 "구두계약"과 "관행"을 메인으로 증언했으나, 법원은 관행과 구두계약보다 계약서의 중요성을 인정했다. </p> <p contents-hash="671d542cca1e5a4f8021cb159dec95b14254217763bbcfc8cc3bbc2689f7641e" dmcf-pid="Bi9p1K71SZ" dmcf-ptype="general">앞서 어도어는 "뉴진스 관련 영상에 대한 소유권이 회사에 있다. 계약서에 따른 사전 동의 절차가 없었다"라며 'ETA' 뮤직비디오 디렉터스컷 영상을 내릴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신우석 감독은 자신이 운영하던 또 다른 비공식 팬덤 채널인 '반희수 채널'에 게시돼 있던 모든 뉴진스 관련 영상들을 갑자기 일괄 삭제했고, 뉴진스의 영상을 즐기던 팬들이 어도어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br></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99eb272eb04b1ae345f697dcd251af22b274994b8f09911fbd7c007f9ba82dc" dmcf-pid="bn2Ut9ztC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13/tvdaily/20260113153407095rqqj.jpg" data-org-width="658" dmcf-mid="tcx9zQfzv7"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13/tvdaily/20260113153407095rqqj.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4248f71d4da09ec1368ab770027b1a6c28c47078e8e4a888b05a4cdabbeb83f9" dmcf-pid="KLVuF2qFCH" dmcf-ptype="general">앞선 최종 변론에서 신 감독은 "민희진 전 대표 재임 당시 구두 합의가 있었다"라고 주장했으며, 어도어는 입장문을 통해 "무단 공개이며 구두 합의한 사실도 없다"라고 반박했다. 이후 신 감독은 "(디렉터스 컷) 무단 공개"라고 언급한 어도어의 입장문이 본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2024년 11월 형사 고소를 제기했고, 어도어 측은 돌고래유괴단을 상대로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p> <p contents-hash="2db4324b4aa5f234fd69f44140a8e7d748c70ef6c006c62bc26316fa02bf7806" dmcf-pid="9KZSOXyOvG" dmcf-ptype="general">당시 어도어 측은 "뮤직비디오는 상당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영업 자산이다. 'ETA' 뮤직비디오에서 얻은 유튜브 수익만 수십만 달러다. 아울러 뮤직비디오의 내용은 다수의 이미지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뮤직비디오는 그 내용이 꼼꼼하게 검토되고 공개 시기까지도 철저하게 관리된다. 이는 민희진이 대표이던 시절에도 마찬가지였다. 그런데도 민희진은 신우석이 알아서 내용을 정하고, 시기도 알아서 정하라고 했다는 것이어서 믿기 어렵다"라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00486a2a885b6cabf7857bbaffa7415a4d31da43805288504b0f96230cf129af" dmcf-pid="295vIZWIhY" dmcf-ptype="general">돌고래유괴단 측은 "사건 합의 당시 회의 참석자들은 물론이고 원고 회사 직원도 합의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다. 원고와 피고들은 서로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이전부터 피고들이 제작한 뉴진스 관련 영상을 별도의 서면 동의 없이 피고 돌고래유괴단에 다른 유튜브 채널에 게시해 왔다"라고 반박했다.</p> <p contents-hash="9ac7d407c9bb0c4ec1dbe2f871bbd4edfb864442e7b6ea7cccb2522454aea711" dmcf-pid="V21TC5YCvW" dmcf-ptype="general">[티브이데일리 김진석 기자 news@tvdaily.co.kr/사진=DB]</p> <p contents-hash="d516513a538a495aa1b9cd9844502d11af11c8dd6c6b1475279dd8c1906c73cc" dmcf-pid="fVtyh1Ghhy" dmcf-ptype="general"><strong> </strong><span>돌고래유괴단</span> | <span>민희진</span> | <span>어도어</span> </p> <p contents-hash="3682038a46512999e4df9624433d83057396c45c72a0f96e520457036d42a24e" dmcf-pid="4fFWltHlST" dmcf-ptype="general"><strong></strong><br><br>[ Copyright ⓒ * 세계속에 新한류를 * 연예전문 온라인미디어 티브이데일리 (www.tvdaily.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티브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MC스나이퍼, 배치기와 4년 디스전 끝 화해 “마음 무거웠다” 01-13 다음 "민희진 주장 통하지 않았다" 어도어, '10억 배상' 돌고래유괴단에 사실상 완승 [ST종합] 01-13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