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자격정지' 쇼트트랙 코치 가처분 기각…'지도자 찍어내기' 아니야 작성일 01-13 26 목록 <strong class="media_end_summary">지도자 지위 임시보전·직무방해금지 가처분 기각<br>"연맹의 조치, 비합리적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워"</strong><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421/2026/01/13/0008711693_001_20260113154012818.jpg" alt="" /><em class="img_desc">쇼트트랙 대표팀 선수단 모습. /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em></span><br><br>(서울=뉴스1) 김도용 기자 = 법원이 대한빙상경기연맹이 쇼트트랙 대표팀 A코치를 직무배제한 결정이 비합리적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br><br>13일 연맹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제21민사부는 지난 9일 쇼트트랙 국가대표팀 A코치가 낸 국가대표 지도자 지위 임시보전 및 직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전부 기각했다.<br><br>연맹이 공개한 법원 결정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윤재명 감독과 A코치 사이에 불거진 다툼의 내용과 경위, 정도 등을 고려할 때 둘의 다툼은 적어도 짧은 기간 안에 원만히 관계를 회복하기는 어려울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br><br>이어 "윤 감독과 A코치가 함께 지도자로 복구할 경우 훈련 진행 자체에 차질을 빚을 염려가 있다. 이는 선수들에게 직간적접적으로 혼란과 불안정을 야기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한 연맹의 조치가 비합리적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br><br>더불어 법원은 "A코치의 지도 방식에 대한 선수단의 불만도 일부 확인된다. 국가대표 선수단의 경기력 감소 및 조직력 균열을 우려한 연맹이 A코치를 대표팀에서 배제한 판단은 재량을 남용한 것으로 인정될 정도의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전했다.<br><br>이에 연맹은 "이번 법원 결정은 일각에서 제기된 '지도자 찍어내기', '보복성 인사', '절차 무시' 주장이 사실관계와 법리에 부합하지 않음을 사법부가 명확히 확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br><br>연맹은 지난 5월 국제대회 기간 공금 처리 문제로 A코치에게 자격정지 3개월 징계를 내렸다. 이에 A코치는 법원에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고, 법원이 인용 결정을 하면서 지도자 자격을 회복했다.<br><br>그러나 연맹은 지난 8월 A코치를 해임했다. 이에 A코치가 법원에 간접강제 신청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기각하면서 연맹의 손을 들어줬다. 관련자료 이전 "AI 혁신으로 더 큰 도약" 안양시,프로축구 FC안양 미래선도・민생우선 시정 가동 01-13 다음 대한MMA총협회 종합격투기 아시아선수권 메달2 [아시안게임] 01-13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