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쇼트트랙 A코치 배제, ‘비합리적’ 단정 어려워”…연맹 “‘지도자 찍어내기’ 주장이 아님을 확인” 작성일 01-13 28 목록 <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144/2026/01/13/0001091404_001_20260113161616575.jpeg" alt="" /><em class="img_desc">훈련하는 쇼트트랙 대표팀. 정효진 기자</em></span><br><br>법원이 대한빙상경기연맹이 쇼트트랙 대표팀에서 A코치를 배제하기로 한 결정을 비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br><br>13일 연맹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제21민사부는 지난 9일 쇼트트랙 국가대표팀 A코치가 낸 국가대표 지도자 지위 임시보전 및 직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전부 기각했다.<br><br>공개된 법원 결정문에서 재판부는 “윤재명 감독과 A코치 사이에 불거진 다툼의 내용과 경위, 정도 등을 고려할 때 둘의 다툼은 적어도 짧은 기간 안에 원만히 관계를 회복하기는 어려울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고 판단된다”고 봤다.<br><br>그러면서 “이 상황에서 A코치를 윤 감독과 함께 지도자로 복귀시키는 경우 훈련 진행 자체에 차질을 빚을 염려가 있다”며 “지도자 사이의 계속되는 반목은 선수들에게도 직간접적으로 혼란과 불안정을 야기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한 연맹의 조치가 비합리적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br><br>이어 “A코치의 지도 방식에 대한 선수단의 불만도 일부 확인된다”며 “국가대표 선수단의 경기력 감소 및 조직력 균열을 우려한 연맹이 A코치를 대표팀에서 배제한 판단은 재량을 남용한 것으로 인정될 정도의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br><br>연맹은 이번 결과에 대해 “그간 일각에서 제기된 이른바 ‘지도자 찍어내기’, ‘보복성 인사’, ‘절차 무시’ 주장이 사실관계와 법리에 부합하지 않다는 걸 사법부가 명확히 확인한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을 한 달 앞둔 시점에서 따뜻한 관심과 변함없는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당부도 전했다.<br><br>앞서 빙상경기연맹은 지난 5월 국제대회 기간 수십만원 규모의 식사비 공금 처리 관리 문제를 이유로 윤재명 감독과 A코치에게 징계를 내렸다. 윤 감독은 자격정지 1개월, A코치는 3개월 징계를 받았다.<br><br>윤 감독은 상위 기구인 대한체육회 공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해 지위를 회복했고 이사회 결정을 거쳐 대표팀에 다시 합류했다.<br><br>A코치도 법원 징계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인용 결정으로 지도자 자격을 회복했으나 대표팀에는 복귀하지 못했다. 법원에 낸 대표팀 복귀 취지의 간접 강제 신청도 기각당했다.<br><br>김하진 기자 hjkim@kyunghyang.com 관련자료 이전 10km 26분 45초 "달리는 기계 아니야?"…유럽 기록 깨졌다[페이스메이커] 01-13 다음 이병헌, 美 골든글로브 2관왕 ‘케데헌’ 팀과 수상 기쁨 함께 01-13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