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쇼트트랙 국가대표 A코치 직무배제 가처분 기각 작성일 01-13 27 목록 <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422/2026/01/13/AKR20260113163140mce_01_i_20260113163213893.jpg" alt="" /><em class="img_desc">대한빙상경기연맹 로고 [대한빙상경기연맹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em></span><br>대한빙상경기연맹이 쇼트트랙 국가대표팀에서 A코치를 직무배제한 조치가 부당하지 않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br><br>서울동부지방법원은 지난 9일 A코치가 연맹을 상대로 낸 국가대표 지도자 자격 임시지위 보전 및 직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br><br>연맹은 앞서 지난 5월, 국제대회 기간 공금 관리 문제를 이유로 윤재명 감독과 A코치에게 각각 자격정지 1개월과 3개월 징계를 내렸습니다.<br><br>윤 감독은 대한체육회 공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해 지도자 지위를 회복했고, A코치도 법원의 징계효력정지 인용 결정으로 지위를 회복했지만 대표팀에는 복귀하지 못했습니다.<br><br>이에 A코치는 대표팀 복귀를 위해 간접 강제 신청에 이어 직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br><br>재판부는 "윤재명 감독과 A코치 사이에 불거진 다툼은 짧은 기간 안에 회복되긴 어려울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고 판단했습니다.<br><br>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A코치를 함께 지도자로 복귀시키는 경우 훈련 진행에 차질을 빚을 염려가 있다고 판단한 연맹의 조치가 비합리적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br><br>법원의 결정에 대해 연맹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며, 국가대표 선수들이 훈련과 경기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역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br><br>#빙상연맹 #국가대표 #쇼트트랙 #서울동부지방법원<br><br>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관련자료 이전 "미국 올림픽 출전 막아라" 베네수엘라 침공에 미국 선수들 역풍? IOC가 답했다 01-13 다음 '중학생 당구 신동' 김민준, 포켓볼 U-19 국가대표 발탁 01-13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