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빙상연맹, 쇼트트랙 A코치 직무배제, 비합리적 아냐" 작성일 01-13 24 목록 <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214/2026/01/13/0001474018_001_20260113172109948.jpg" alt="" /><em class="img_desc">충북 진천선수촌에서 쇼트트랙 대표팀이 훈련하고 있다.</em></span><br>대한빙상경기연맹이 쇼트트랙 대표팀에서 A 코치를 배제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법원이 연맹의 손을 들어줬습니다.<br><br>서울동부지법 제21민사부는 지난 9일, 쇼트트랙 국가대표팀 A 코치가 낸 국가대표 지도자 지위 임시 보전과 직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br><br>재판부는 "윤재명 감독과 A 코치의 다툼 내용과 경위를 고려할 때 짧은 시간에 관계를 회복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며 "A 코치를 복귀시키면 선수단 혼란과 훈련에 차질을 빚을 염려가 있다고 판단한 연맹의 조치를 비합리적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br><br>그러면서 "A 코치의 지도 방식에 대한 선수단 불만도 일부 확인된 점을 더하면 직무 배제는 재량을 남용한 것으로 인정될 만큼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br><br>연맹은 이번 판결에 대해 "일각에서 제기된 지도자 찍어내기 같은 주장이 법리에 부합하지 않음을 보여준 결정"이라며 "밀라노 동계올림픽을 앞둔 선수들에게 응원을 부탁한다"고 밝혔습니다.<br><br>빙상연맹은 지난해 5월, 국제대회 기간 중 공금 처리 문제를 이유로 윤 감독과 A 코치에게 각각 자격정지 1개월과 3개월의 징계를 내렸습니다.<br><br>이후 윤 감독은 대한체육회 공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한 뒤 대표팀에 복귀했고, A 코치는 법원에 징계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 인용 결정을 받았지만 대표팀 업무에는 복귀하지 못했습니다.<br><br> 관련자료 이전 단통법 폐지에도 꿈쩍않던 시장, 위약금 면제가 흔들었다 01-13 다음 '대림 4세' 이주영, 26세 생일에 아이린·손나은까지…재벌가 인맥 클래스 01-13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