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쇼트트랙 대표팀 A 코치 복귀 신청 기각…법원 "연맹 배제 결정 비합리적 단정 어렵다" 작성일 01-13 30 목록 <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079/2026/01/13/0004104691_001_20260113174513329.jpg" alt="" /><em class="img_desc">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들이 진천 국가대표선수촌에서 2026 밀라노코르티나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신년 훈련을 하는 모습. 류영주 기자 </em></span><br>쇼트트랙 대표팀 A 코치를 배제한 대한빙상경기연맹의 결정이 비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br><br>연맹은 13일 "서울동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가 지난 9일 쇼트트랙 국가대표 A 코치의 '국가대표 지도자 지위 임시 보전 및 직무 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을 전부 기각했다"고 전했다. 법원은 연맹의 결정에 대해 "동계올림픽 성과 도출을 목적으로 조직된 국가대표 선수단의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내려진 인사상 결정으로 그 합리적인 재량 판단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했다.<br><br>지난해 5월 연맹은 국제 대회 기간 수십만 원의 식사비 공금 처리 관리 문제를 이유로 쇼트트랙 대표팀 윤재명 감독과 A 코치에게 각각 자격 정지 1개월, 3개월 징계를 내렸다. 윤 감독은 상위 기구인 대한체육회 공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해 지위를 회복했고, 이사회 결정을 거쳐 대표팀을 다시 맡게 됐다.<br><br>A 코치도 법원의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에 따라 지도자 자격은 회복됐다. 그러나 대표팀 선수들을 면담한 뒤 내린 연맹의 결정에 따라 대표팀에는 재합류하지 못했다. 법원에 대표팀 복귀 취지의 간접 강제 신청도 기각이 됐고, 이번 소송에서도 대표팀 복귀가 무산됐다.<br><br><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079/2026/01/13/0004104691_002_20260113174513369.jpg" alt="" /><em class="img_desc">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들이 훈련 영상을 분석하는 모습. 류영주 기자 </em></span><br><br>연맹이 공개한 법원 결정문에 따르면 재판부가 "윤재명 감독과 A 코치 사이에 불거진 다툼의 내용과 경위, 정도 등을 고려할 때 둘의 다툼은 적어도 짧은 기간 안에 원만히 관계를 회복하기는 어려울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고 판단된다"고 짚었다. 이어 "A 코치를 윤 감독과 함께 지도자로 복귀시키는 경우 훈련 내용과 기준에 관해 통일되지 않은 지시가 내려지는 등 훈련 진행 자체에 차질을 빚을 염려가 있고, 지도자들의 계속되는 반목은 선수들에게도 직·간접적으로 혼란과 불안정을 야기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한 연맹의 조치가 비합리적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br><br>선수들의 의견도 참고한 판결이다. 법원은 "선수들 사이에 A 코치의 지도 방식에 관한 불만이 있었다는 정황도 일부 확인되는 점까지 연맹 이사회가 위와 같은 혼란 상황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국가대표 선수들의 개인 성적 하락을 비롯해 전체 국가대표 선수단의 경기력 감소 및 조직력의 균열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에 그 재량을 남용한 것으로 인정될 정도의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br><br>연맹은 법원 판결에 대해 "그간 일각에서 제기된 이른바 '지도자 찍어내기', '보복성 인사', '절차 무시' 주장이 사실 관계와 법리에 부합하지 않음을 사법부가 명확히 확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동계올림픽을 한 달 앞둔 시점에서 따뜻한 관심과 변함없는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br><br> 관련자료 이전 밀라노 향한 질주… 이나현·김민선, 겨울체전서 2관왕 01-13 다음 빈예서, 팬들과 유기견 보호센터에 사료 1.6톤 전달→봉사활동…직접 나눔 실천 01-13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