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용산 아파트까지 묶였다…法, 어도어 신청 받아들여져 [MD이슈] 작성일 01-13 19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New1K71rh">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8adc5ebb2b5f4926fdeb457f24ab47e1992958d07166f6255d3f662acd1f926" dmcf-pid="3jdrt9ztEC"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 마이데일리"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13/mydaily/20260113181342670rexh.jpg" data-org-width="594" dmcf-mid="tAKih1GhO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13/mydaily/20260113181342670rexh.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 마이데일리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ce4f13b9e6929e33e73c526ff39296d96daea1ec75695b4c16e03399887e6964" dmcf-pid="0cis3VB3rI" dmcf-ptype="general">[마이데일리 = 김하영 기자]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소유한 서울 용산구 아파트에 5억원 규모의 가압류가 설정된 사실이 확인됐다.</p> <p contents-hash="534779330263146645e963fc88042bb73b3185fa5e0ff8cb1f00f83b41c5f0b5" dmcf-pid="pknO0fb0mO" dmcf-ptype="general">13일 일요신문 보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지난해 12월 23일 어도어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신청한 5억 원 상당의 부동산 가압류를 인용했다. 가압류는 향후 손해배상 청구 등에 대비해 채무자의 재산 처분을 제한하는 보전 조치다.</p> <p contents-hash="61d63eb13825fbb6b7a679c9e576704cdd592c9754cc0ccb63dacfbe2a6bacf5" dmcf-pid="UELIp4KpOs" dmcf-ptype="general">이번 가압류 대상은 민 전 대표 명의의 서울 용산구 아파트다. 앞서 2024년 11월 11일 어도어 전 직원으로부터 가압류가 설정된 서울 마포구 연남동 다세대 주택과는 별개의 부동산인 것으로 전해졌다.</p> <p contents-hash="23094fe0c17ddc52443fe920db2964e474872e7f22eaf23a3e053f7601ba0de1" dmcf-pid="uDoCU89Urm" dmcf-ptype="general">매체에 따르면 가압류의 배경에는 민 전 대표 재임 시절 발생한 내부 스타일링 용역비 처리 문제가 있다. 당시 어도어 소속 스타일 디렉팅 팀장이 외부 광고주로부터 스타일링 용역비를 개인적으로 수령한 사실이 확인됐고, 국세청은 해당 약 7억 원의 용역비가 어도어 매출로 인식돼야 한다고 판단해 가산세를 부과했다.</p> <p contents-hash="bac5fb267c6bc1dfe9cfc53dc54b506e839d9e00d2937de87aa4509c10c03315" dmcf-pid="7wghu62uEr" dmcf-ptype="general">이에 어도어는 해당 사안이 민 전 대표의 관리·감독 책임 범위에 해당한다며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가압류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민 전 대표 측은 현재까지 이와 관련한 공식 입장을 내지 않은 상태다.</p> <p contents-hash="9ffd374900602ef76c2f7b28f9a58f465d41db300036e988fb6be7bf2da0c719" dmcf-pid="zral7PV7mw" dmcf-ptype="general">이번 사안은 앞서 지난해 11월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하이브와 민 전 대표 간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및 풋옵션 소송 변론 과정에서도 언급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세무당국이 어도어에 가산세를 부과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p> <p contents-hash="40b0e0fc03e03a53a0545d47998a4276402c4dd27cff288f9cacd0f95c3f9396" dmcf-pid="qmNSzQfzwD" dmcf-ptype="general">한편 어도어와 뉴진스를 둘러싼 법적 분쟁도 이어지고 있다. 어도어는 최근 뉴진스 전 멤버 다니엘과 그의 가족, 그리고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총 431억 원대 손해배상 및 위약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 금액은 계약 위반으로 발생한 실제 손해액 131억 원과 제재 성격의 위약벌 300억 원을 합산한 것이다.</p> <p contents-hash="e0ab4c2d5ae6a2e91804d57d4b9bdf2402201f8842ad33fa9e5d553999c4a6fe" dmcf-pid="Bsjvqx4qOE" dmcf-ptype="general">어도어 측은 이번 분쟁을 초래하고 그룹 이탈 및 복귀 지연에 중대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는 당사자들에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마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강변북로 시속 182km 음주 질주' 남태현, 두 번째 공판기일 3월로 연기 01-13 다음 [팩플] 해킹發 위약금 면제 ‘막차’… 뺏고 뺏기는 마케팅 전쟁 치열해진다 01-13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