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 민희진 용산구 아파트 상대 5억 가압류…법원 인용 [왓IS] 작성일 01-13 12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41DKv3ZvDW">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95cba4b7563a1f01221bdc3261aced3b9804abdc6daed26d80ae5d41e74f0ce" dmcf-pid="8tw9T05Try"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민희진. (사진=오케이 레코즈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13/ilgansports/20260113184142557yxxy.jpg" data-org-width="559" dmcf-mid="f6BsQNnQD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13/ilgansports/20260113184142557yxxy.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민희진. (사진=오케이 레코즈 제공)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75810526e4011c4c17e222aa6ecc13811d7b04f8728862a0b6d6f2667b8f98ca" dmcf-pid="6Fr2yp1yIT" dmcf-ptype="general">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 소유의 서울 용산구 아파트에 대해 어도어가 제기한 5억 원의 가압류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됐다. </div> <p contents-hash="ea87899aea507cb1d4b1a2580175c412d88250dfb011cc7376917f7d3a01a569" dmcf-pid="P3mVWUtWIv" dmcf-ptype="general">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지난해 12월 23일 어도어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5억 원 상당의 부동산 가압류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p> <p contents-hash="43c859b6535e5589ae51a69d816e9514733dcef25c4f3eacb04ea399da9a1d33" dmcf-pid="Q0sfYuFYwS" dmcf-ptype="general">이는 지난 2024년 11월 서울 마포구 연남동 다세대 주택에 대한 가압류와 별건이다. 이번 가압류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 대표로 재직하던 시절 소속 팀장이 외부 광고주로부터 스타일링 용역비를 개인적으로 수령한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p> <p contents-hash="a2d298f7ab113ed8a6761d4a6dcd839a5e7e64c82af2a0870464f4bcc84878b5" dmcf-pid="xpO4G73Gwl" dmcf-ptype="general">일요신문에 따르면 국세청은 7억 원 상당의 용역비가 어도어 매출로 인식돼야 한다고 판단, 어도어에 가산세를 부과했다. 이와 관련해 어도어는 민 전 대표에게 어도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했고, 법원이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가압류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p> <p contents-hash="c4dd244b0e72e55db2d8f01ec847075e9bf6891c547ca9563fd41a1ef698f6bd" dmcf-pid="yORXjhmjsh" dmcf-ptype="general">한편 어도어는 민 전 대표를 상대로 민사 소송도 제기했다. 어도어는 뉴진스 관련 분쟁 상황을 초래하고 멤버들의 그룹 이탈 및 복귀 지연에 중대한 책임이 있다며 민 전 대표 및 뉴진스 전 멤버 다니엘과 그의 가족 1인을 상대로 431억 원 대의 손해배상 및 위약벌 청구 소송를 제기한 상태다. </p> <p contents-hash="0057381d5e18bd9741b83fba38d3497e002953d6b921d1128d8d66320c30e9a0" dmcf-pid="WIeZAlsADC" dmcf-ptype="general">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일간스포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시상식 도중에 흡연을?...할리우드 스타 논란 01-13 다음 박나래 매니저, 경찰조사 이틀 뒤 돌연 미국행…갑질·대리처방 폭로 후 출국 왜?[이슈S] 01-13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