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빙상연맹 쇼트트랙 대표팀서 A코치 배제, 비합리적 조치 아니다"로 판단 작성일 01-13 30 목록 <div style="text-align:center"><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139/2026/01/13/0002240445_001_20260113185910028.jpg" alt="" /></span></div><br><br>[SPORTALKOREA] 이정엽 기자= 대한빙상경기연맹(이하 연맹)이 쇼트트랙 대표팀에서 A코치를 배재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서 비합리적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br><br>13일 연맹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은 제21민사부는 지난 9일 쇼트트랙 국가대표팀 A코치가 제출한 국가대표 지도자 지위 임시보전 및 직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전부 기각했다.<br><br>연맹이 공개한 법원 결정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A코치와 윤재명 감독 사이에 불거진 다툼은 적어도 짧은 기간에 원만하게 관계를 회복하기는 어려울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고 판단된다"고 바라봤다.<br><br>그러면서 "위와 같은 상황에서 A코치를 B감독과 함께 지도자로 복귀시키면 훈련 진행 자체에 차질을 빚을 염려가 있다"며 "지도자들 사이의 반목은 선수들에게 직간접적으로 혼란과 불안정을 야기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한 연맹의 조치가 비합리적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br><br>이어 "A코치의 지도 방식에 관해 선수들의 불만이 있었다는 정황도 일부 확인되는 점까지 고려한 연맹의 결정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br><br>연맹은 법원의 이번 결정이 연맹의 판단과 조치가 정관과 규정, 그리고 법리에 비추어 인사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한 것으로 받아들였다.<br><br>그러면서 "2026년 동계올림픽을 한 달 남겨두고 국가대표 선수들이 최고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변함없는 운영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br><br>사진=뉴시스 제공<br><br>제휴문의 ad@sportalkorea.co.kr<br><br> 관련자료 이전 복지부, 의료계 반발에도 “의대정원 추계위 결과대로” 01-13 다음 이수지 "48kg '에겐녀' 부캐 선보이고 걱정 가득한 문자 받아.. 내 실제 몸무게는 84kg" [RE:뷰] 01-13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