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프티 소속사 손 들어준 법원…안성일에 약 5억 배상 판결 [종합] 작성일 01-15 18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1XYyYsEols">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0aa23ef5610c88cc60f5c067ab85a280ff261e04eefe38d8917779b07d606bb" dmcf-pid="tZGWGODgvm"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더기버스 안성일 대표"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15/tvdaily/20260115104526961hnnz.jpg" data-org-width="620" dmcf-mid="5txPxbu5y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15/tvdaily/20260115104526961hnnz.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2f7e72aa31f1bf66c64f7cdf68fa97367b57c373c4b0d4e40b6f17019f988785" dmcf-pid="F5HYHIwavr" dmcf-ptype="general">[티브이데일리 김한길 기자] 그룹 피프티피프티 소속사 어트랙트가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와 백진실 이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p> <p contents-hash="ed4972d8b910f990cb70306b6628d5895c0c02294baf71f4c92f206206768bc4" dmcf-pid="3tZHZhmjTw" dmcf-ptype="general">어트랙트 전홍준 대표가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와 백진실 이사를 상대로 제기한 약 2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1심 판결선고기일이 15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렸다.</p> <p contents-hash="9e22e06a08183e8dea767ec95ce51aadb81161e13106252e089f0153ca252848" dmcf-pid="0F5X5lsACD" dmcf-ptype="general">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3부(재판장 최종진)는 15일 오전, 어트랙트가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 백진실 이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p> <p contents-hash="b91079e81961c0eed2f19706324e63e571271056ef57cdbd44be09c628aeae0d" dmcf-pid="p31Z1SOcyE"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판결을 통해 더기버스와 안성일 대표가 공동으로 어트랙트에 4억995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백진실 이사에 대해서는 더기버스 및 안성일 대표와 함께 이 가운데 4억4950만 원을 연대해 지급하라고 명시했다.</p> <p contents-hash="5af30f9074286c91fca2d4fb56121562ad32dbfd10120c08a0343a224ff2c122" dmcf-pid="U0t5tvIkyk" dmcf-ptype="general">이번 소송은 어트랙트가 안성일 대표와 백진실 이사가 체결된 업무용역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고, 정산 의무 불이행과 배임성 행위를 통해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며 제기한 민사 소송이다. 어트랙트 측은 사전 협의 없이 체결된 용역 계약 과정에서 약 1억5000만 원 상당의 횡령이 있었고, 광고 제안 무단 거절과 팬카페 관리 중단, 메일 계정 삭제 등으로 업무가 방해됐다고 주장해왔다.</p> <p contents-hash="f0eed22fd9504fe86eab501f45a68695c25397b5c5f1aa2ab314e685252f83f0" dmcf-pid="upF1FTCETc" dmcf-ptype="general">반면 안성일 대표 측은 문제된 용역 계약은 합의에 따라 종료된 것이며, 피프티피프티 멤버들과 어트랙트 간 전속계약 분쟁에 개입한 사실은 없다고 반박해왔다.</p> <p contents-hash="0a7fed7f92469c6fd883c818461d732289cf564d6c51063cd36e1c7d7020014f" dmcf-pid="7U3t3yhDlA" dmcf-ptype="general">해당 소송은 2023년 피프티피프티 전속계약 분쟁과 맞물려 제기된 사건으로, ‘외부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돼 온 안성일 대표의 법적 책임 여부를 가리는 재판으로 주목받아왔다. 이번 판결은 별도로 진행 중인 13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비롯한 후속 법적 분쟁의 향방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p> <p contents-hash="c15667739cb5468a805c43ac36ec5d3816464050cc5819c262574cd443e34fca" dmcf-pid="zu0F0WlwWj" dmcf-ptype="general">[티브이데일리 김한길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DB]</p> <p contents-hash="009054b027e38f9882c261a498308fb1521a9c85ca99157990ed96c6b3c2e66d" dmcf-pid="q7p3pYSrTN" dmcf-ptype="general"><strong></strong><br><br>[ Copyright ⓒ * 세계속에 新한류를 * 연예전문 온라인미디어 티브이데일리 (www.tvdaily.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티브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전 국민 추모 속 故안성기 영면…김성철 공개사과·첫사랑 미모 문채원[현장24시] 01-15 다음 아홉, 2월 필리핀 세부 팬미팅…달콤한 소통 예고 01-15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