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보위, 과징금 부과 ‘가중’ 기준 강화…시행명령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 도입 작성일 01-15 52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올해 업무 추진 계획, 개인정보보호 전 주기 강화<br>과징금 가중 기준 강화…이행강제금 도입, 증거보전명령 신설<br>조사 강제력, 정기 사전 실태 점검 근거 마련</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4CCfQBUZ1j">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1f4c0e59a01a4a6e1a0c968fe6d307c7327c19a6e87013b8a7a21e704fa088f" dmcf-pid="8hh4xbu51N"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15/ned/20260115110143142uvtv.jpg" data-org-width="1280" dmcf-mid="fnn50WlwX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15/ned/20260115110143142uvtv.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af9019f1900a8042decbf8741f8c6006c586b10d0e85dc3ca4abb47f298ba35a" dmcf-pid="6ppjDnRfHa" dmcf-ptype="general">[헤럴드경제=고재우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보위)가 개인정보보호 위반 시 부과하는 과징금의 ‘가중’ 기준을 강화한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빈번해지는 가운데, 위반 행위를 엄정 처분하겠다는 의지다.</p> <p contents-hash="970c75c68ac37e0bd303ed2cc41efb2288ce71c4f444c33cc8b54cc2ce4099be" dmcf-pid="PUUAwLe4tg" dmcf-ptype="general">이와 함께 시정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도입한다. 조사 착수 시 자료 보전을 강제하는 ‘증거보전명령’도 신설한다.</p> <p contents-hash="bd385a141087dbc9bc8f21ffc6564412289b585f85dc56086c284847522861e2" dmcf-pid="Quucrod8to" dmcf-ptype="general">개보위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개인정보 조사 업무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p> <p contents-hash="d3d373f1436189ba72f7e43296d9436d1c7113aa3f0991c5c662fc89f52d01be" dmcf-pid="x77kmgJ6HL" dmcf-ptype="general">개보위는 우선 조사 제도와 프로세스를 개선해 ‘조사 전·조사·처분·처분 이후’까지 전 단계를 손질할 방침이다.</p> <p contents-hash="80cdf5d223930e0744da91e607b6a70cff8db0d6ebd9709ddd6df51386cd3569" dmcf-pid="ykk7KFXStn" dmcf-ptype="general">특히 처분 단계에선 엄정 처분을 위한 제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현재 ▷매출액 산정 직전 3개년 평균 ▷반복 위반 가중 15~30% 등으로 돼 있는 과징금 부과 가중 기준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한 법령 개정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p> <p contents-hash="4a827876feb0c58c24e90737c30cbd8b9d310f7587426b9293dbf8d62fbe9c0e" dmcf-pid="WEEz93ZvXi" dmcf-ptype="general">매출 최대 10%를 부과하는 징벌적 과징금을 도입하고 선제적 대규모 예방 투자 기준도 마련한다.</p> <p contents-hash="57650bd9f65266fb1b87ac064cd913e6462a91fdbd3fd695eb7f1c010806b97c" dmcf-pid="YDDq205TtJ" dmcf-ptype="general">또 처분 이후 단계에선 시정명령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현재 3000만원 과태료보다 더욱 강력한 조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p> <p contents-hash="ab5bc62ac2d67935e050163f9741427c674ad057b7eda43fdc7a3093ab169111" dmcf-pid="GACfQBUZXd" dmcf-ptype="general">조사 전 단계에선 현재 ‘침해신고센터’의 상담·지원 기능을 강화해 국민 최접점 상담 지원·고충해소 센터로 기능을 재편한다.</p> <p contents-hash="4fa2bd784d82cf5a02ddb023517584d72f4d18143097924a829ba34d13ecea73" dmcf-pid="Hch4xbu5te" dmcf-ptype="general">조사 단계에서는 조사 착수 시 자료 보전을 강제하는 ‘증거보전명령’도 신설한다. 기술 분석을 위해 ‘포렌식센터’를 본격적으로 가동하고 올해 12월 기술분석센터를 구축해 개인정보 처리 분석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대규모 통신·유통 등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분야에 대해선 정기적 사전 실태점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p> <p contents-hash="0f850a065db6a38a99ae16e4b044e027c14163a61a1decf081e329991fc348c8" dmcf-pid="Xkl8MK71tR" dmcf-ptype="general">이와 함께 개보위는 개인정보 대규모 유출 위험성이 높은 ‘6개 분야’를 선정하고 이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p> <p contents-hash="c9d5887c5925fe7bd62724512d2062d8a80cfd8b9230eb48255879a5e2411934" dmcf-pid="ZES6R9ztHM" dmcf-ptype="general">세부적으로 ▷국민 활용도가 높은 플랫폼 등 대규모 개인정보 처리자 ▷영상 및 생체정보 활용 등 고위험 개인정보를 다루는 인증 서비스 사업자 ▷다크패턴 등 개인정보 과잉 수집 관행 ▷인공지능(AI) 자동화 결정 설루션 ▷주요 공공시스템 ▷기업결합 및 파산·회생 등에 따른 기업 구조 변화 과정에서 개인정보 관리 등에 대해 살핀다.</p> <p contents-hash="82f37c23f3c3ea97aeb35c478ad8a1f9edff6a718c16c9ab754af16b81666a80" dmcf-pid="5DvPe2qFHx" dmcf-ptype="general">개보위는 “올해 개인정보 조사 업무 추진 방향을 통해 엄정한 법 집행과 기업의 선제적인 개인정보 보호 투자 확대를 유도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사회 전반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실질적으로 높여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1월 22일 시행 예정되는 ‘AI 기본법’, 기업들은 준비됐나 01-15 다음 “우주경제 1500兆 시대…韓, 반도체 등 연계로 수출 키워야” 01-15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