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2일 선고"…하이브 vs 민희진, 260억 풋옵션 변론 마쳤다 [종합] 작성일 01-15 25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97XMIyhDEk">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513a23c4791ee3164c1520a229a2f224ee210e2ad7586303f5384d381639644" dmcf-pid="2zZRCWlwDc"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민희진 전 대표 / 마이데일리"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15/mydaily/20260115132427415xgtm.jpg" data-org-width="640" dmcf-mid="KISVkODgw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15/mydaily/20260115132427415xgtm.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민희진 전 대표 / 마이데일리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f9ec9313e1142cf931d73ee3150210cda3b65c440e2dc6405d28a726e0bca818" dmcf-pid="Vq5ehYSrmA" dmcf-ptype="general">[마이데일리 = 김지우 기자] 하이브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사이의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소송과 260억대 풋옵션 행사 관련 소송이 변론 절차를 모두 마쳤다. 마지막 변론에서도 양측은 책임과 해석을 두고 치열하게 맞섰다.</p> <p contents-hash="94e23c86580ee734d0a0aae837f3db629a862708d05e3c33b463fc5e546b5ff3" dmcf-pid="fyr7LcgREj" dmcf-ptype="general">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는 15일 하이브가 민 전 대표 등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소송과, 민 전 대표 등 3명이 하이브를 상대로 낸 풋옵션 행사에 따른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의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민 전 대표는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p> <p contents-hash="6f61926f2245aee325075fde7ba8759d4bf75c4def0a5b84ef5638531613b153" dmcf-pid="4WmzokaewN" dmcf-ptype="general">앞서 하이브는 민 전 대표가 경영권 확보를 시도했다고 주장하며 주주간계약 해지를 요구해 왔고, 이에 맞서 민 전 대표와 전 어도어 이사진은 계약에 근거한 풋옵션 권리가 유효하다며 주식매매대금 지급을 청구해왔다.</p> <p contents-hash="4a716448ad592ae78bbb2bdbc2cac2a79f9554dbd017526a9b2f54a8199e2ce2" dmcf-pid="8YsqgENdsa" dmcf-ptype="general">최종 변론에서 하이브는 뉴진스가 데뷔하기 전부터 어도어에 210억 원을 투자하는 등 민 전 대표 측의 요구를 상당 부분 수용해 왔음에도, 민 전 대표가 신뢰 관계를 훼손하고 하이브에 불리한 여론 형성을 주도하며 고의로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 전 대표 측은 하이브가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자의적으로 재구성했다며, 어도어를 탈취할 지분 구조도 아니고 외부 투자자를 접촉한 사실도 없다고 반박했다. </p> <p contents-hash="d04499e8ce95f434c52a81fb2b5e26f607e2e4317c9c629230e418a4b26e4e12" dmcf-pid="6GOBaDjJsg"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한 선고를 2월 12일로 지정했다.</p> <p contents-hash="3fb89e1eeef27eb81f12ff9ef68e19a01544f9acbd5fb9064b0fb7d22747fd8e" dmcf-pid="PHIbNwAiEo" dmcf-ptype="general">선고를 앞둔 상황에서 민 전 대표를 둘러싼 법적 환경은 점차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최근 어도어가 신 감독과 돌고래유괴단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은 어도어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해당 재판에는 민 전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한 바 있다. 당시 민 전 대표는 ‘ETA’ 뮤직비디오 디렉터스컷 공개와 관련해 사전 구두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돌고래유괴단 측의 위법성을 판단했다. 민 전 대표가 관여된 사안에서 또 하나의 패소 판단이 내려진 셈이다.</p> <p contents-hash="219ae775c2bb25a8e60be06af75f94512919e740d95e07f9fa73f52edd0da54a" dmcf-pid="QXCKjrcnsL" dmcf-ptype="general">뉴진스를 둘러싼 전속계약 효력 분쟁 역시 민 전 대표에게는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뉴진스 멤버들과 어도어 간 전속계약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에서 법원이 어도어 측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하이브의 논리에 힘이 실렸다. 어도어는 이를 근거로 다니엘 측과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약 430억9000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한 상태다.</p> <p contents-hash="807075fab04ccb69371e52085741f84a45756d65c73d0716d307de6679ebede3" dmcf-pid="xZh9AmkLIn" dmcf-ptype="general">여기에 주주간계약 분쟁을 심리 중인 동일 재판부에 어도어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낸 별도의 손해배상 소송까지 배당되면서, 각 재판 결과가 서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거론된다. 주주간계약 해지가 정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풋옵션 권리 소멸 여부는 물론, 이후 손해배상 책임 판단에도 연쇄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다.</p> <p contents-hash="e9549b2defae2cbb70c31e012122a7787dc6099393cd5d5517e64cc923ba5a0d" dmcf-pid="yi4sUK71mi" dmcf-ptype="general">한편 16일에는 서울서부지법에서 쏘스뮤직이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5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가 예정돼 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마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사마귀' 이태구, 감우성 한솥밥...네오스엔터 전속계약 [공식] 01-15 다음 캣츠아이, 美 CD 판매량 7위…‘톱10’ 중 유일한 걸그룹 01-15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