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데이터 활용, 법으로 구체화하고 정부가 직접 관리해야" 작성일 01-16 48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개인정보위, '의료분야 스크래핑 대응 및 안전성 강화' 토론회 개최<br>개인 건강정보 민감성 높아…행정적·기술적 조치에 더해 법적 보호 강화<br>스크래핑 통한 정보유출·오남용 위험…"API 등으로 전환해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s1R7z0Hlh">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6df8ebb46b14bc5afc88da02fa2e3dd7b0d73cce709a203a54dcb26e2d1fb3f" dmcf-pid="uvuo2VB3SC"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개인정보보호위원회과 한국인터넷진흥원은 16일 오후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의료분야 주요 공공기관 홈페이지의 스크래핑 대응 및 안전성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박진영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16/552779-26fvic8/20260116163359184ujga.jpg" data-org-width="640" dmcf-mid="pGbA6PV7C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16/552779-26fvic8/20260116163359184ujga.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과 한국인터넷진흥원은 16일 오후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의료분야 주요 공공기관 홈페이지의 스크래핑 대응 및 안전성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박진영 기자]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722e89c95f93304d3cf460067a7efe5e050449d369b38f06e8867c45ea287285" dmcf-pid="7T7gVfb0SI" dmcf-ptype="general"> <br>개인 건강정보의 민감성을 고려해 구체적인 정보 활용 목적을 법적으로 명문화하고, 국가차원에서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현재 온라인 상 대부분 개인정보를 스크래핑 방식으로 가져오고 있는데, 안전한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현장 여건을 반영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br> <br>개인정보보호위원회과 한국인터넷진흥원은 16일 오후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의료분야 주요 공공기관 홈페이지의 스크래핑 대응 및 안전성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br> <br>국내 헬스케어 기업 대다수는 개인 건강정보 활용을 위해 스크래핑을 활용하고 있다. 스크래핑은 사용자로부터 아이디(ID), 비밀번호, 인증정보 등을 얻어 사용자 대신 홈페이지에 접속해 화면에 표시된 개인정보를 자동화된 프로그램으로 긁어 오는 방식이다. <br> <br>일례로 삼성헬스와 토스 등은 개인의 건강기록을 알려주는 기능을 제공하는데, 건보공단으로부터 관련 데이터를 스크래핑을 통해 가져온다. 건강검진 데이터를 활용해 '내 발병률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하는 뱅크샐러드도 같은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br> <br>정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추진하면서 공공 데이터의 무단 스크래핑 관행을 제한했다. 개정안은 대리인이 스크래핑 등 자동화된 도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정보전송자와 사전에 협의한 방식으로만 전송 받을 수 있도록 했다. <br> <br>원칙적으로 API(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방식을 권장하지만, 단기적으로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전문기관) 등에 한정해 제한적으로 스크래핑을 허용한다. 장기적으로 API 방식으로 일원화하겠다는 방침이다. <br> <br>스크래핑 방식으로 사용자 동의를 얻었다고 해도 △과도한 정보 수집 △인증정보(ID/PW) 유출 △목적 외 이용 등 정보유출·오남용에 대한 위험이 높아, API 등 안전한 전송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API는 데이터 제공기관이 사전에 정의한 표준 규격에 따라 인증·권한 절차를 거쳐 필요한 정보를 안정적으로 연계·전송하는 방식이다. <br> <br>이날 주제 발제를 맡은 김동범 서울대학교 혁신융합대학 전문위원은 "스크래핑 방식의 많은 서비스는 사용자 계정 인증정보, 인증키를 보관하고 있어 목적 외 서비스에 무단활용할 가능성이 있고, 인증정보가 해킹될 경우 대량의 사용자 인증정보가 한꺼번에 유출될 위험도 있다"면서 "스크래핑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했을 경우,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정보주체가 피해 구제를 받기 어려울 수 있다"고 밝혔다. <br> <br>다만, 스크래핑 제한이 혁신 서비스 발전에 장애물이 되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김 전문위원은 "관리 기준이 엄격해지면서 초기 스타트업에겐 진입장벽이 있을 것"이라며넛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나올 수 있도록 초기 스타트업의 경우 인증 관련한 기술 연구개발(R&D) 예산을 지원해주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br> <br>개인 건강정보의 민감성을 고려해 법적 보호 장치가 강화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재용 국민건강보험공단 실장은 "미국, 유럽연합 등은 개인의 건강 정보를 어떠한 목적으로 정당하게 활용할 수 있는지 등 구체적인 내용을 법적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관련 사회적 논의나 제도화가 상당히 부족하다"면서 "스크래핑 제한 등과 같은 행정적·기술적 조치에서 더 나아가 건강정보의 상당히 높은 민감성과 재식별 가능성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전문적으로 고려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br> <br>개인정보위는 정보주체인 개인이 기업 홈페이지에서 본인정보를 자유롭게 내려받을 수 있어야 하고, 이를 대리하는 대리인이 개인정보를 잘 관리할 수 있을지 사전에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 홈페이지 관리자는 대리인 식별 및 어떤 개인정보를 가져갔는지 기록에 남겨야 한다고도 했다. 이를 위해 개인정보위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과 함께 관련된 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br> <br>하승철 개인정보위 마이데이터추진단장은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혁신 서비스 중 데이터를 얻을 방법이 없어서 스크래핑을 택하는 기업들이 많다.”라면서 “공공기관 홈페이지 운영기관은 사용자 요구가 있을 경우 본인정보를 안전한 방식으로 제공해야 스크래핑 위험을 줄이고, 혁신서비스를 지속 제공하는 선순환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iv> </section> </div> 관련자료 이전 작년 개인정보 처리방침 점수 71점…삼성물산 ‘홈닉’ 최우수 01-16 다음 신민준, 5년만에 LG배 우승 트로피 또 들어올렸다 01-16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