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뒷자리서 남자와 부적절 행위" 박나래, '직장내 괴롭힘 성립' 가능성 높아[MD이슈] 작성일 01-17 39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변호사, "반복성·강제성 입증되면 직장 내 괴롭힘"</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baR71GhDa">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6bb6a620b3ee1c3db5263f3e5867871ee211983707cb86c549843803f4050c6" dmcf-pid="Qtx9XSOcwg"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박나래./소셜미디어"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17/mydaily/20260117085627548uabn.jpg" data-org-width="477" dmcf-mid="6GUXwaiPE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17/mydaily/20260117085627548uabn.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박나래./소셜미디어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c906d5de6e6c746750225b1fbb8417310be4f433868e68374710d50063f6746c" dmcf-pid="xFM2ZvIkIo" dmcf-ptype="general">[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최근 ‘갑질 의혹’에 휩싸인 방송인 박나래(40)가 매니저가 운전하는 차량 뒷좌석에서 남성과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해당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법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될 수 있다는 변호사의 견해가 나왔다.</p> <p contents-hash="40076bceac8787072d0970b3ba91ac94bd5b5697caa3819a34ab7dfc9c53b362" dmcf-pid="ygWOiPV7DL" dmcf-ptype="general">16일 방송된 YTN 라디오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 X파일’에 출연한 강은하 변호사는 최근 갑질 의혹과 불법 의료시술 논란 등으로 활동을 중단한 박나래 사건을 분석했다.</p> <p contents-hash="1fd4b10622c05a5e5ef6e0ae34a8fbd9db6dd56f6d3d5a389f9a9a1cc94a1dc7" dmcf-pid="WaYInQfzDn" dmcf-ptype="general">이날 강 변호사는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은 장소를 반드시 사무실로 한정하지 않는다. 핵심은 '업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가'와 '사용자 또는 우위에 있는 지위를 이용했는가'이다"라고 운을 뗐다.</p> <p contents-hash="8e0683d6bf1ec3646233a821614a1d855dfb59ee16b2fa3fa8d9716efe908929" dmcf-pid="YNGCLx4qmi" dmcf-ptype="general">이어 "실제 판례나 고용노동부의 판단을 보면 회식 자리, 출장지 숙소, 이동 중인 차량, 심지어 메신저 대화까지도 업무 공간 또는 업무의 연장선으로 인정된 사례가 있다"며 "이번 사건의 경우 해당 행위가 업무상 필요성을 벗어났는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원치 않는 상황을 강제로 겪게 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느끼거나 근무 환경이 악화되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e36e657ee357f115bcc5d42c514c801826fbc21d93ae72fda67823bcecd0805e" dmcf-pid="GjHhoM8BDJ" dmcf-ptype="general">강 변호사는 또한 "단순히 사적인 행동이 우연히 목격된 정도라면 괴롭힘으로 인정되기 어렵지만, 폐쇄된 차량 안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을 전제로 반복적이고 강제적인 요소가 있었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5317d3df098b6d3a9fe23b3bbebc68d8581fb85757abebdbfa404f8085bd5480" dmcf-pid="HAXlgR6bId" dmcf-ptype="general">앞서 박나래의 전 매니저들은 지난달 18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강남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운전석과 조수석에 탑승해 이동하던 중 박나래가 뒷좌석에서 남성과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며 “차량이라는 특성상 상황을 피하는 것이 불가능함에도 박나래가 사용자 지위를 이용해 원치 않는 상황을 시각·청각적으로 강제 인지하게 했다”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6b86254ffe0b2cfee77a4f9479493b3c0c95b13a7d7d7dd75f4c4197c6db0c24" dmcf-pid="XcZSaePKwe" dmcf-ptype="general">현재 전 매니저 측은 박나래를 특수상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고발한 상태다. 이에 박나래 측은 지난달 5일 전 매니저들을 공갈미수 혐의로 고소한 데 이어, 같은 달 20일에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추가 고소하며 맞서고 있다.</p> <p contents-hash="f3136fc20c530d0e3837249af40fb887001a1b33f0e1e8d9c37d4263604c94aa" dmcf-pid="Zk5vNdQ9rR" dmcf-ptype="general">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가운데, 이번 사건의 진실은 경찰 수사와 법정 공방을 통해 가려질 전망이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마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이혜성, KBS 퇴사 6년만 기쁜소식 "난 안되나보다..이런날 오지 않을줄"[전문] 01-17 다음 안세영, 인도 오픈 정상까지 단 두 걸음! 오후 4시 '맞대결 12연승' 인타논과 격돌 01-17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