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천, "왜 5억 안 내도 되나?"…전 소속사 배상 의무 사라진 이유 [MD이슈] 작성일 01-17 49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8Z8TePKrb">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3086aad0430df7bfaef62b3c70f9a969f5de6ce4fa22c38cfcb536619d81f8f" dmcf-pid="ZGjGiFXSOB"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박유천 / 박유천 인스타그램"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17/mydaily/20260117143724054dvgy.jpg" data-org-width="640" dmcf-mid="HQKaUDjJI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17/mydaily/20260117143724054dvgy.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박유천 / 박유천 인스타그램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4b7c0b64c6f37383e4f5289bb5f8ef196500756402a458e9f497b2f439712256" dmcf-pid="5HAHn3ZvEq" dmcf-ptype="general">[마이데일리 = 이정민 기자]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이 전 소속사에 지급해야 했던 5억원의 손해배상 의무에서 벗어나게 됐다. 항소심에서 배상 책임이 인정됐음에도, 소송 자체가 취하되면서 실제 금전 지급은 이뤄지지 않게 된 것이다.</p> <p contents-hash="3ee957f37fe69b20f4bb142783ead604fc3ff658fbcd120f8827ccb2b789fa60" dmcf-pid="1XcXL05Tsz" dmcf-ptype="general">17일 한 매체 보도에 따르면 매니지먼트사 라우드펀투게더(구 해브펀투게더)는 지난 8일 박유천과 리씨엘로를 상대로 제기했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취하했다. 이에 박유천 측이 제기했던 반소 역시 함께 취하되면서, 항소심 판결에 따라 부과됐던 5억원과 지연이자 지급 의무는 소멸됐다.</p> <p contents-hash="34b2ea4120a9f15f9c80e70934139baafbdcdab62ba5cc49ef347ed23d03ac71" dmcf-pid="tZkZop1yr7" dmcf-ptype="general">앞서 서울고등법원 민사8-1부는 지난해 9월 박유천과 리씨엘로가 공동으로 라우드펀투게더에 5억원을 배상하고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박유천이 전 소속사 동의 없이 제3의 매니지먼트사를 통해 연예 활동을 이어간 점을 전속계약 및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위반한 행위로 보고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p> <p contents-hash="80e423f9e1c998f41e4ff1e46d96bd43c1fbb785fd67279615a02ed85df33e8a" dmcf-pid="F5E5gUtWsu" dmcf-ptype="general">라우드펀투게더는 2020년 리씨엘로로부터 4년간 박유천의 독점적인 매니지먼트 권한을 위임받았으나, 박유천은 이듬해 5월 전속계약 해지를 요구했다. 협의가 이뤄지지 않자 박유천은 계약 해지를 통보한 뒤 또 다른 매니지먼트사 A사를 통해 연예 활동을 재개했다.</p> <p contents-hash="a7a2c83ca14a2d19ff9d8dfda4fbe170acae7b3def67486fc273a17abfb90b98" dmcf-pid="31D1auFYsU" dmcf-ptype="general">이에 라우드펀투게더는 2021년 8월 박유천을 상대로 방송 출연 및 연예 활동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인용했다. 그러나 박유천은 가처분 결정 이후에도 해외 공연과 광고 등 활동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p> <p contents-hash="c02809fc17e69326f33721a6911cd40a72b1de426b7f7ab44c1c794ebf28904f" dmcf-pid="0twtN73GOp" dmcf-ptype="general">이 같은 정황을 토대로 제기된 손해배상 소송은 1심과 2심 모두 박유천 측의 책임을 인정했지만, 최종적으로 원고 측이 소를 취하하면서 실제 배상은 이뤄지지 않게 됐다. 소송 취하 배경과 합의 여부에 대해서는 양측 모두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p> <p contents-hash="0c47616972873528c34d54ac8857dae4a6ecdeb3d630c5f959e7cff26846d991" dmcf-pid="pFrFjz0Hm0" dmcf-ptype="general">한편 박유천은 2019년 필로폰 투약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으며 은퇴를 선언했으나, 이후 이를 번복하고 활동을 재개했다. 이후에도 소속사와의 법적 분쟁과 세금 체납 논란 등이 이어졌으며, 현재는 일본 등 해외를 중심으로 활동 중이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마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첫방 ‘언더커버 미쓰홍’, 박신혜 쇼 온다 [T-데이] 01-17 다음 장우진, 복식에서도 중국 제압…기세 몰아 4강행 01-17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