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천, 전 소속사에 5억 배상 의무 사라졌다…소 취하 작성일 01-17 25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zB0CPV75R">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3a780d046315f9c6b68340a630473c616523d5b8de7b4bf81b079232af183ce" dmcf-pid="UqbphQfz1M"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박유천 ⓒ News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17/NEWS1/20260117152814626fczy.jpg" data-org-width="1400" dmcf-mid="0NcLKCrNG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17/NEWS1/20260117152814626fczy.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박유천 ⓒ News1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4b394983508a02f28421ed432cf67e10c6d75c7a7183f8f427e7c0b2d6363912" dmcf-pid="uBKUlx4qYx"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의 전 소속사가 그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했다. 이에 박유천은 전 소속사에 5억을 배상할 의무가 사라졌다.</p> <p contents-hash="ea03b04824bb31ca8d9281fd834fb25d052be301d12efcb7d6dbd893ae4ccd84" dmcf-pid="7b9uSM8BGQ" dmcf-ptype="general">17일 스타뉴스 보도에 따르면, 매니지먼트사 라우드펀투게더(구 해브펀투게더)가 박유천과 리씨엘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지난 8일 소가 취하됐다. 반소를 제기했던 박유천 측 역시 소를 취하하면서, 2심 판결에 따른 5억 원 및 지연이자 지급 배상 의무가 사라지게 됐다. 원고 측에서 일부 피고인에 대한 소를 취하했기에, 2심 판결에 따른 지급 의무 역시 사라진다는 설명이다.</p> <p contents-hash="24b9976bdcb48f13a04dc7b333eacf7939692cf48eb6d97e75127466ed9dd122" dmcf-pid="zK27vR6btP" dmcf-ptype="general">해브펀투게더는 지난 2020년 박유천의 전 소속사인 리씨엘로로부터 2024년까지 독점적 매니지먼트 권한을 위임받은 회사다. 하지만 2021년 5월 박유천은 라우드펀투게더에 전속계약 해지를 요구했고, 협상에 실패하자 리씨엘로와 함께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공문을 보냈다. 라우드펀투게더 측이 대응하지 않자 박유천은 계약 해지를 통보한 뒤 다른 매니지먼트 업체인 A 사를 통해 연예 활동을 시작했다. 이에 라우드펀투게더는 2021년 8월 박유천을 상대로 방송 출연·연예 활동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를 인용했다.</p> <p contents-hash="4a510ebb9215b277d1b247148e9d2e5fbfe6428227aafd4c037152fd45d0134c" dmcf-pid="q5tYcBUZZ6" dmcf-ptype="general">그러나 박유천은 법원 결정을 무시한 채 A 사와 함께 해외 공연·광고 등 활동을 이어갔다. 라우드펀투게더는 박유천과 리씨엘로, A 사가 매니지먼트 권한을 침해했다면서 5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박유천은 라우드펀투게더의 동의 없이 A사를 통해 연예 활동을 해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위반했고, 리씨엘로는 이에 적극 가담했다"면서 라우드펀투게더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연예 활동 자체를 못 하게 해 달라는 라우드펀투게더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p> <p contents-hash="0fd02141d4e43267dbcfcca5fee870c93519d43f4cd94cc15b7c6e5718701ab6" dmcf-pid="B1FGkbu5Y8" dmcf-ptype="general">그 후 진행된 2심 과정에서 리씨엘로 측은 해외 활동 등과 관련한 미지급 정산금을 요구하며 맞소송(반소)을 제기했다. 지난해 9월 서울고법 민사8-1부는 라우드펀투게더가 박유천과 그의 전 소속사 리씨엘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들은 공동해 5억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1심에서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했던 금액과 동일하다. 2심은 1심과 마찬가지로 박유천이 라우드펀투게더의 사전 동의 없이 A 사를 통해 연예 활동을 한 것이 전속계약과 가처분 결정을 위반했다고 판단,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봤다. 연예 활동 금지를 청구한 데 대해서는 "이 사건 전속계약은 지난해 12월 31일 만료돼 종료됐으므로 박유천은 더 이상 위 계약에 따라 라우드펀투게더를 위해 연예 활동을 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면서 기각했다. 반소에 관해서는 항목별 미지급 정산금을 산정해 총 4억 9793만여 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p> <p contents-hash="70c15abe6236622eac1128eb1f78fad4f7eb7e066274344565e5fb1c3bbecac6" dmcf-pid="bt3HEK71X4" dmcf-ptype="general">이후 4개월여 만에 양측은 소를 취하했다.</p> <p contents-hash="fa8db853afeffeb16d3188e9dea5a6aec4655347daa8f2263bdd07376abd1496" dmcf-pid="KF0XD9zttf" dmcf-ptype="general">breeze52@news1.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관련자료 이전 '풍향고2' 유재석, 비즈니스석 '사비 결제'.."우리돈이 편해" 제작비 거절 01-17 다음 최진혁·오연서, 산부인과서 재회…'아이가 생겼어요' 오늘 첫방송 01-17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