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스포츠토토 신고센터에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행위 신고 시 최대 2억원 포상금 작성일 01-18 41 목록 <table class="nbd_table"><tr><td><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468/2026/01/18/0001210264_001_20260118092112403.png" alt="" /></span></td></tr><tr><td>불법스포츠토토 근절을 위한 신고포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불법스포츠토토 신고센터의 홈페이지 화면. 사진 | 한국스포츠레저</td></tr></table><br>[스포츠서울 | 이소영 기자] 불법스포츠토토 신고센터를 통해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행위 신고하면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br><br>불법스포츠토토 신고센터에선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 운영자 및 이용자, 홍보자 등 관련 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 신고는 불법스포츠토토 신고센터 홈페이지 또는 전화로 가능하다.<br><br>불법스포츠도박을 운영하는 행위를 신고할 경우,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또한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경기의 승부조작과 관련된 행위에 관해선 최대 5000만원, 불법스포츠도박 ▲이용 ▲홍보 ▲시스템 설계 ▲중계·알선 ▲운동경기 정보 제공 등의 행위 신고는 최대 1500만원의 포상금이 책정돼 있다.<br><br><table class="nbd_table"><tr><td><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468/2026/01/18/0001210264_002_20260118092112457.png" alt="" /></span></td></tr><tr><td>체육진흥투표권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사진 | 한국스포츠레저</td></tr></table><br>신고 방법은 간단하다. 메인 페이지에 접속해 본인 인증 후 사이트 주소(URL), 접속 정보(아이디·비밀번호·추천인 등)를 입력하고 채증 자료를 첨부하면 된다. 이후 제보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건당 1만 5000원, 1인당 최대 150만원 한도 내에서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br><br>다만 무제한 동일 도박사이트 복제 및 URL 생성 기능이 있는 불법도박 사이트에 관해선 최초 신고자 외 신고포상금이 제한될 수 있다.<br><br>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 입금 계좌 신고는 사이트 신고와 함께 동시에 진행할 수 있으며, 심의 결과에 따라 건당 10만원의 포상금(한도 무제한)이 지급된다.<br><br>포상금 지급 결과 혹은 안내 내용은 휴대폰 문자(LMS) 전송 방법을 통해 통지되는 만큼 신고자는 신고센터에 등록된 개인 휴대폰 번호를 정확히 기재해야 한다.<br><br>한국스포츠레저 관계자는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를 통한 사회적 피해 사례가 매해 증가하고 있다”며 “신고 포상제 운영을 통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건전한 스포츠 문화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sshong@sportsseoul.com<br><br><table class="nbd_table"><tr><td><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468/2026/01/18/0001210264_003_20260118092112492.jpg" alt="" /></span></td></tr><tr><td></td></tr></table><br> 관련자료 이전 "클로이 김 3연패는 없다" 최가온, 92.5점 괴력 우승... 올림픽 金 유력 후보로 급부상 01-18 다음 '쉽다 쉬워' 안세영, 인도오픈 준결승 32분 만에 매듭...결승서 中 왕즈이와 맞대결 01-18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