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들 독한 애 못 돼"…유튜버 수탉 납치범 모친, 아들 감싸기 작성일 01-18 19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7kFErcn18">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ca3a434df00e539a3178bafcc79d4a80da24aa4a4c751c8a65f1a9cb954c1e0" dmcf-pid="4zE3DmkLt4"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인천 송도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게임 유튜버 '수탉'을 납치해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남성 2명이 지난해 10월 29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18/moneytoday/20260118141047012lbyt.jpg" data-org-width="714" dmcf-mid="2SFd3UtWY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18/moneytoday/20260118141047012lbyt.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인천 송도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게임 유튜버 '수탉'을 납치해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남성 2명이 지난해 10월 29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6313fdc4cf59c765500d07920eb7c9ceff5339aec566c51570b9f624094ba93b" dmcf-pid="8qD0wsEoZf" dmcf-ptype="general">인천 송도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100만 유튜버 '수탉'(31·본명 고진호)을 납치하고 폭행한 일당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 가운데, 한 피의자의 어머니가 아들을 감쌌다.</p> <p contents-hash="92c5a318f81b2869aabcb424e551b63806e1048867b1ab8341ca67ab7ec5f7f3" dmcf-pid="6BwprODgtV" dmcf-ptype="general">지난 17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수탉 납치·살해미수 사건을 다뤘다.</p> <p contents-hash="d86e0383cf96749e48ae6090614a16958daf6ef2fa0f377016a0ec7bb0f12412" dmcf-pid="PbrUmIwaH2" dmcf-ptype="general">앞서 수탉은 지난해 10월경 중고차 딜러 A에게 고급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계약금 2억원 등을 반환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자 A는 "돈을 주겠다"며 송도에 위치한 수탉의 고급 아파트 지하 주차장으로 찾아왔다.</p> <p contents-hash="4f3aa6999c444550abb86de5a1b7b58b1e7abfba716551269c06472602501def" dmcf-pid="QtoGgjLxY9" dmcf-ptype="general">당시 수탉은 주차장에 CCTV가 설치돼있어 안심하고 A를 만났으나 A의 차량 뒷자리에서 검은 모자와 마스크, 목장갑을 착용한 남자가 몸을 숨기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 남성은 직업군인 출신 B 씨였다.</p> <p contents-hash="68d3c0787f5c87590baf6f67d4cdd4acfdcc5e52550018a079f9072cb430c33f" dmcf-pid="xFgHaAoMXK" dmcf-ptype="general">수탉은 B를 발견하자마자 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이 사실을 안 피의자들은 수탉의 목을 조르고 야구 배트로 무차별 폭행했다. 이후 수탉을 강제로 차에 태운 뒤 주차장을 벗어나 충남 금산 방향으로 달렸고, 200㎞를 달리는 동안에도 폭행은 계속됐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9c8ebe6dd6f7503be8f4f34841b072c9157339d399a36db0c8cf7900d3e1276" dmcf-pid="ygFd3UtWZb"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 화면 캡처"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18/moneytoday/20260118141048281vytf.jpg" data-org-width="500" dmcf-mid="VZv2TYSrt6"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18/moneytoday/20260118141048281vytf.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 화면 캡처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4ef651601538d49fa97c76955773a276a15ca326674fd5877452a2489b20d6fa" dmcf-pid="Wa3J0uFYtB" dmcf-ptype="general">수탉은 납치 4시간 만에 구출됐고, A와 B는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20일 후에는 또 다른 공범 C가 체포됐다. C는 범행에 필요한 차량과 목장갑, 청 테이프 등의 도구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p> <p contents-hash="8f149956d656ca70b77f400274bc4da9dbdfb0971b7a922dd9b3f0b5f62b64cb" dmcf-pid="YN0ip73G5q" dmcf-ptype="general">범행 도구였던 야구 배트는 A의 물건이었다. A의 모친은 제작진에게 "피해자가 자기(A)를 보자마자 112에 신고했다고 한다. 그래서 (A가) 당황스러웠다고 하더라"라며 아들을 옹호했다.</p> <p contents-hash="917014ebf57d926a0b3c97cdee6049229ebb5ca000799d026966f4f2d1bbb721" dmcf-pid="GjpnUz0H5z" dmcf-ptype="general">A의 모친은 또 "증거가 없으니 저도 우리 아들이 말한 대로 전해드리면, C가 하자고 먼저 그런 거다. 돈도 빼앗고 납치도 하자는 이런 모든 계획을 C가 세웠다"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8453ea8dc19eef9bc2f74fee20f64f33135f0c1fc6456a399178540ad0838772" dmcf-pid="HAULuqpXY7"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우리 아들이 누구를 모질게 패고 막 그런 독한 애가 못 된다. 제가 키워본 결과 자기 것 내주면 다 내줬지, 누구 해코지하는 애가 아니다"라고 억울해했다.</p> <p contents-hash="0045103f905b094b00c13d3a41a2bd910d6731f695b89aaae01e17fae6ad82d2" dmcf-pid="Xcuo7BUZXu" dmcf-ptype="general">그러나 이같은 주장은 수사 기관이 수집한 증거들과 일치하지 않았다. 인천지검 형사2부는 지난해 11월 21일 A와 B를 강도 살인미수·공동감금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같은 해 12월 2일에는 C를 추가 기소했다.</p> <p contents-hash="bbc6f229903b971c84a81a99df0baa18319106b82f9edb88c778b345f24d6edf" dmcf-pid="Zk7gzbu5YU" dmcf-ptype="general">김희정 디지털뉴스부 부장대우 dontsigh@m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만약에 우리' 150만 돌파..'헤어질 결심'보다 빠른 흥행 속도 01-18 다음 ‘언더커버 미쓰홍’ 박신혜, 말단 사원 입사 01-18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