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오픈 2회전 오른 미국 대학생, 규정 때문에 상금 반납 위기 작성일 01-19 29 목록 <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001/2026/01/19/PAF20260118271101009_P4_20260119165314845.jpg" alt="" /><em class="img_desc">마이클 정<br>[AFP=연합뉴스]</em></span><br><br> (서울=연합뉴스) 김동찬 기자 = 호주오픈 테니스 대회 남자 단식 2회전에 오른 마이클 정(174위·미국)이 상금 대부분을 받지 못할 위기에 놓였다. <br><br> AFP통신은 19일 "정이 미국대학스포츠협회(NCAA) 규정 때문에 이번 대회 상금의 일부만 가져갈 수 있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br><br> 정은 18일 호주 멜버른에서 열린 호주오픈 테니스 대회 남자 단식 1회전에서 서배스천 코르다(53위·미국)를 3-2(6-4 6-4 3-6 6-7<0-7> 6-3)로 꺾었다. <br><br> 단식 2회전에 오른 정은 상금 22만5천 호주달러(약 2억2천만원)를 확보했다. <br><br> 그러나 미국 컬럼비아대에 재학 중인 정은 '소속 선수는 1년에 대회 출전 상금으로 최대 1만달러까지 받을 수 있다'는 NCAA 규정 적용 대상이라는 것이다. <br><br> 1만달러면 한국 돈으로 1천400만원 정도에 해당한다. <br><br> 정은 경기 후 인터뷰에서 "아직 한 학기가 남았는데 졸업하고 싶다"며 "이번 대회를 마치면 바로 학교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br><br> 심리학을 전공하는 그는 "감독님과 상금에 대해 의논할 것"이라며 "마지막 학기라 (상금을 수령하고도) 수업을 들을 수 있다는 얘기도 들었지만, 확실히 해두고 싶다"고 상금에 대한 미련을 내보였다. <br><br><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001/2026/01/19/PAF20260118270501009_P4_20260119165314849.jpg" alt="" /><em class="img_desc">승리한 정<br>[AFP=연합뉴스]</em></span><br><br> 정은 2회전에서 코랑탱 무테(37위·프랑스)를 상대한다. 여기서도 이기면 그의 상금은 32만7천750 호주달러, 한국 돈으로 3억2천만원까지 올라간다. <br><br> 그는 상금을 받기 위해 대학교를 그만두는 방안에 대한 질문에는 "상금이 아주 많지 않으면 그러기 어렵다"고 답했다.<br><br> 정은 이번 대회 예선 1회전에서는 크루즈 휴잇(호주)을 물리쳤고, 본선 1회전에서는 코르다를 꺾었다.<br><br> 휴잇은 2001년 US오픈, 2022년 윔블던 남자 단식 우승자인 레이턴 휴잇의 아들이고, 코르다는 1998년 호주오픈 남자 단식 챔피언 페트르 코르다의 아들이다. <br><br> 코르다의 누나들인 제시카, 넬리는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뛰기도 한 '스포츠 가족'이다.<br><br> NCAA 규정에는 "1만달러를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대회 참가 경비 등 실비 범위 내에서 가져갈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있다. <br><br> 2024년 US오픈 여자 단식 2회전에 올랐던 마야 조인트(호주), 2025년 윔블던 남자 단식 2회전에 진출했던 올리버 타르베트(영국) 등도 당시 미국 대학에 재학 중이어서 상금 수령 여부가 화제가 된 바 있다. <br><br> emailid@yna.co.kr<br><br> 관련자료 이전 대한체육회, 그래핀올과 첨단 소재 리커버리 담요 등 전달식 01-19 다음 방송인 장성규 씨, 대한테니스협회 홍보대사에 위촉 01-1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