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특허 보호…'변리사 비밀유지권' 도입 법안 발의 작성일 01-28 3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1HLiZaMVE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e52ab421d7f7c1cef2a12cf99f9740e3068e58bf281db49028e891263bbc38a" dmcf-pid="tXon5NRfr6"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특허보호"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28/etimesi/20260128141638665eysl.png" data-org-width="700" dmcf-mid="5eGWMZlwr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28/etimesi/20260128141638665eysl.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특허보호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29e99aca00838dd8ab76b5d3a1526d5ecf48892db3311e0850d86790fa746f1b" dmcf-pid="FCP8lM9UD8" dmcf-ptype="general">기업 핵심특허와 기술 전략을 보호하기 위한 '변리사 비밀유지권(PACP)' 도입 법안이 발의됐다. 특허 분쟁이 늘어나는 가운데 변리사와 기업 간 법률적·기술적 논의가 소송 과정에서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서다.</p> <p contents-hash="74af661e82b790ed46ba019711a6293c9f1b9e0777eadb0c40786dd0526b1f6d" dmcf-pid="3hQ6SR2us4" dmcf-ptype="general">28일 국회에 따르면 김종민 의원은 전날 변리사와 의뢰인 간 비밀의 의사교환 내용과 관련 자료에 대해 일정 범위 내에서 비밀유지권을 인정하는 '변리사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의뢰인이 신뢰를 바탕으로 변리사의 실효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게 하려는 취지다.</p> <p contents-hash="71667328390e2a64cea2c2ba10db2ee875c3af25b1e86053cc890f5ba0d568d1" dmcf-pid="0lxPveV7Df" dmcf-ptype="general">현행 변리사법은 변리사의 비밀누설 금지 의무만 규정하고 있을 뿐, 상담 과정에서 생성된 자료를 소송 절차에서 보호하는 권리 규정은 없다. 이로 인해 특허침해소송이나 권리범위 분쟁 시 출원 전략, 권리 범위 설정, 경쟁사 특허 분석 등 기업의 핵심 판단 과정이 제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p> <p contents-hash="63e6a309dcb79cfa254d7cd827b1bff0bbbcbe72036127942b79ee52959fb626" dmcf-pid="pSMQTdfzIV" dmcf-ptype="general">PACP 도입 논의는 한국형 증거개시제도(K-디스커버리) 추진과 맞물려 있다. 대기업의 기술 탈취 발생 시 중소기업이 침해 사실과 손해를 입증하기 어려운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취지로, 관련 상생협력법 일부개정안은 지난해 12월 1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법원은 기술자료 유용 관련 소송에서 자료제출과 자료보전을 명령할 수 있다.</p> <p contents-hash="67f8cef405e0c55bf6e9134bd43ff04e646637632476b070c5149566cdc306e4" dmcf-pid="UvRxyJ4qr2" dmcf-ptype="general">다만 PACP 없이 증거 제출 범위만 확대될 경우, 대기업의 핵심특허와 장기 기술 전략까지 방어 수단 없이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해외 특허소송에서도 기존에는 한국 증거개시제도가 없어 자료 제출 의무가 없었지만, 향후 PACP 없이 제도가 시행되면 해외 법원이 한국 변리사에 대한 비밀유지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p> <p contents-hash="d5f0e416d00a8328e0a3b99b53ec47cc0386c6abee32ac5152caf6e6fe063d1d" dmcf-pid="uTeMWi8BI9" dmcf-ptype="general">김두규 대한변리사회 회장은 “PACP 도입은 고객의 법률 조력권 보장과 해외 특허침해소송에서 기업 권익 보호를 위한 필수 조건”이라며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증거개시제도가 해외 소송에서 한국 기업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c8d509c2126bcfc569afc4e55d2529ff8427497b447fd9eca940d9164017d217" dmcf-pid="7ydRYn6brK" dmcf-ptype="general">박진형 기자 jin@etnews.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정규 8집 발매' 엑소, 13개 지역서 여섯 번째 단독 콘서트 개최 01-28 다음 엑소, 6번째 단독 콘서트 투어 '엑소라이즌' 개최…KSPO 돔서 포문 01-28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